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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렌즈 케이스 어디서 사나요?
  • CK (ertty0120)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25%
  • 2019-06-20 12:18
  • 답글 : 1
  • 댓글 : 1
  • 640
  • 0

이렇게 생긴거 찾을수가 없네요 ㅠ

 

*수정 = chinatown point 쇼핑몰에 있는  다이소에서 살수있습니다. 어느 고마우신분이 알려주셨어요 ㅎㅎ

     
  • [질문자 채택답변]
  • 하드렌즈 케이스 어디서 사나요?
  • 준이율이맘 (kikiyun77)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100%
  • 2019-06-26 10:53

쪽지 보냈어요

 

     

댓글목록

CK님의 댓글

CK (ertty0120)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구했습니다 ㅎ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523

부동산부동산 에이전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새내기캎(pon06167)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2,7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싱가포르로 대학교를 가게 되는 학생 입니다. 조금 늦게 결정나서 아직까지 방을 못 구했는데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 피는 얼마정도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A

    학교가 언제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학교의 기숙사나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accomodation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언제 시작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시작까지 2주 이상이 남아있다면 전혀 늦은게 아닙니다. 싱가폴은 한국처럼 미리구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사날짜가 가까울 수록 immediate move in 이라서 네고가 쉽습니다. 여름에는 빈집 빈방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개학하기 10일전에 정도 먼저 와서 차분히 원하는 곳을 직접!!! 보고 찾으면 됩니다.  싱가폴은 좁은 곳이므로 꼭 학교근처가 아니라도 지하철 근처에 숙소를 구하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마트 가까운곳 어느 한인종이 너무 모여살지 않는 곳을 선호합니다.    싱가폴에서 거주지는 콘도 (수영장 헬쓰장 등 시설이 있고 주로 외국인들 사는 곳), 아파트( 시설은 없는 콘도 비슷한 건물 1~2개짜리), HDB(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야 구매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방을 구한다는 것은 콘도나 아파트 등등의 방을 하나 얻어서 쓴다는 것인지, 아니면 콘도나 아파트를 whole rent 한다는 것인지 먼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방을 구해서 살면 위치에 따라 800-1200 정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이상도 있는 것 같고... 전체 콘도나 아파트 렌트는 위치나 방의 개수 화장실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1 화장실 1 의 스튜디오 타입도 2000대 초반부터 위치에 따라 가능하니 방렌트해서 집주인과 여러 갈등에 부딛히는 것 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큰 콘도나 아파트를 렌트해서 메이드를 두고서 학생들 방 렌트해주고 하숙 비슷하게 가디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주인없이 그냥 메인 세입자가 다시 서브렛을 해서 방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방렌트는 에이전트 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이곳 사이트 검색해보시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어디 사이트 가라고 안내하는 올라온 것 들 있을 테니 찾아보시구요. 홀렌트는 (스튜디오든 콘도이든 방이 몇개 짜리 이던지 간에) 에이전트 끼고 할수도 있고 propertyguru singapore 사이트 구글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통상 월 렌트비가 3000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약이면 집주인이 1달치 월세를 에이전트 피로 주고, 그걸 세입자 쪽과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눕니다. 월 렌트비가 3000 이하이거나 게약기간이 2년 이하이면 세입자 쪽도 에이전트 피를 냅니다. 2년 계약이면 1달치 월세, 1년 게약이면 반달치 월세. 하지만 상세한 조건은 에이전트 마다 다르니 방보러 다니거나 구경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에이전트와 복비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악명 높고 보증금도 많이 떼이고, 한번 계약서 서명하는 순간 더이상 아무런 요구도 안 먹히고 그럽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잘 알아보고 직접보고 마우스 클릭품과 발품 모두 많이 파시고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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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22

생활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페어플레이(ya00)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1,935

안녕하세요. 제목의 글처럼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할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년 3개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에이젼피를 내야할거 같은데... 재계약한거고.…

  • A

    에이전트 피 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계약이든 처음 계약이든지 간에, 지금 계약하신 2년 3개월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3개월치 집세를 내고 나가든지 살든지 하라고 하던데요. 먼저 집주인과 현재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갈수 있는지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 들은 일찍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보증금을 잘 안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들은 경우는..정말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일 밤 소음으로 경찰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경우...집주인이 계약의 조기종료에는 동의했으나 결국 여러 구실로 2달치 디포짓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바꾸어야 한다고..그러면 네가 낼 돈이..000  인데 그냥 디포짓 내에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일찍 이사나가는 지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이고, 에이전트 피는 계약서에 잘 나와있겠지만, 일찍 나가는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물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찍 나가는 거라면 에이전트 피를 7개월 만큼 물어내야 하는 식으로 게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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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19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689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49518

생활SP Service 전력공급 회사 변경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가해피(gmlakd20) 2019-06-26
추천수 : 0 조회수 : 1,669

전력회사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회사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어느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아시는분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저의 경우는, SP에서 페이퍼 고지서와 함께 전력회사 변경이 가능하고, 어느 회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새로운 회사의 브로셔와 신청서가 함께 왔습니다. 지역마다 가능한 민간사업자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가 얼마 안남아서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살고 계신 콘도나 아파트의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변경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알려 줄 수 있을 겁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도 2개월 전 많이 알아보고 바꿨는데요. 아래 사이트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https://compare.openelectricitymarket.sg/#/home 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예상 가격 비교해서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https://dollarsandsense.sg/complete-guide-choosing-cheapest-open-electricity-market-retailer/ open electricity market 컨셉과 가격 플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위 사이트들과 리테일러 fact sheet 보고 iSwitch로 바꿔서 사용중인데 확실히 전기요금이 줄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Q

NO.49514

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4,737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 A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
Q

NO.49510

교육OFS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navi(lemona) 2019-06-20
추천수 : 0 조회수 : 5,908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한국촌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저학년 아이를 OFS로 보내려고 하는데,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OFS 학생 거주지역 OFS가 한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

  • A

    cis 는 일단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몇학년인지 모르지만... 채계적이고 좀 느긋하긴 하지만 단단한 체제를 갖춘 학교라는 평판입니다. 고등생이 아니면 괜찮은듯 합니다.      

    1
  • A

    초등학교 1 학년이면 어디를 가나 다 즐겁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ofs 다니는 한국분들 주재원분들이 많아서 한국분들 많이 거주하는 곳에 많이 삽니다. 뉴튼, 노비나, 오차드, 리버밸리, 티옹바루  등등..보통 이 지역들을 다 8시 쯤 스쿨버스 타는 것으로 압니다. 세랑군에도 많이 살고, 부킷티마는 쫌 더 일찍 타고. 지역이 동쪽이라도 버스 노선에 따라 더 일찍 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마트 지하철 가깝고 편의시설 가까운 지역 사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치를 찍은 후에 이 콘도에 몇시에 스쿨버스 오냐고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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