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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출생신고와 의료보험에대해서
  • 덴쳐리스트 (yoshiro7)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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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9
  • 0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미국생활접고 싱가폴에서 살고있습니다.

지난 2월에 아기가 태어나서 음,,다음달에 한국에 친척들 인사겸 들어가서 출생신고도 하려고하는데요.

혼인신고만 하고 싱가폴로 넘어왔는데

와이프랑 아기는 자동으로 의료보험에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출생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현재 아기는 싱가폴 시민권자입니다.

2중국적이 성인전까지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제 의료보험은 국외체류중이라 정지되어있어서 풀면 되는걸로 아는데

아기랑 와이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있다면 답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365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074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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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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