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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섭석이 (bodd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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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01:47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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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정도 또는 하루 5시간씩 메이드를 쓰고 싶은데 어디에다 알아보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두 싱가폴에서 즐거운 싱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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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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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12:40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댓글목록
섭석이님의 댓글
섭석이 (boddarl)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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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19-06-18 14:57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댓글목록
섭석이님의 댓글
섭석이 (boddarl)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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