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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나 DP 소유자 아르바이트
- PODOWON (ton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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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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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나 DP 소유자 아르바이트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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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2 12:36
EP/SP/WP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번역이나 가이드 비용처리문제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up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DP는 정규직 취업시 회사에서 MOM에 LOC를 제출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많아지면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신고 하시는 것을 잊지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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