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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선택에 관한 같은 문의를 계속 주시네요
  • jun2 (juuno)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17 18:43
  • 답글 : 1
  • 댓글 : 0
  • 2,640
  • 0

학교선택에 관해 자꾸 같은 질문으로 쪽지를 많이 주셔서
제가  제 주변 여러 지인들과 경험풍부하신 분 경험을 토대로 아는 한도내에서
감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면  현실이 가혹하다 여겨 싫어하실수 있지만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드리려합니다. 이익창출을 위해 달콤한 거짓을 또는 1, 2프로 의  희망을 누구나 거머질수 있는것처럼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선택권이 좁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쪽지를 주신분들은  초  중, 학생 자녀분들 유학에 관한 질문으로  영어실력,  학비에 관련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회사보조를 받지 않고 esl,eal 프로그램이 있는 국제를 보내시기는 힘드실겁니다. 학비가 1년에 싱달러 4만불이상으로 그것도 좋은학교들은 입학시험을 봐야하니
어느정도 실력이 있어야해서  메인반 입학준비를 별도로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2. 학비 1만불대, 영어실력 부족시에 2가지 선택권이 았습니다.
느긋하게 국제커리큘럼으로 시작하느냐
빡빡한 공립커리큘럼으로 시작 하느냐.
위 두가지 첫발은  자녀성격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디서나 자기하기 나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분은 미성년자이고  어른도 분위기에
휩쓸려가는데  예를들어  모두가 외출,외식한다고 몸단장하고
준비하더라도 내아이는 공부할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딜가도 괜찮습니다..
또  위 두학교(국제, 공립)커리큘럼은 어느학교에서 시작하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영어때문에 힘듭니다.
초반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미루다가 때를 놓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서 결국 뒤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3.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쌓이면  선택폭은 당연 넓어집나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력이 어느정도 쌓이면  어느학교로든 전학은 아주 쉽습니다.  예로 여기 로컬 에서 공부하던 중학생들이 로컬 고등학교시스템에  적응을 잘 못할것 같다 내지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 해서   A 인터내셜   이나   H인터내셜으로 전학후 상위권에서 인정받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될때까지 최소1년은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것이라는 착각은 하지마십시요. 한국에서 한국어로 하루종일 몇년을 공부해도 잘안되는데  그냥  학교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도감은 버리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 도움필요하신점 쪽지주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학교선택에 관한 같은 문의를 계속 주시네요
  • myriad (ephemeral)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4.35%
  • 2019-06-18 19:16

혹시 기숙사 정보좀 알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보가 없네요.

듣기로는 기숙사들이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식사쪽이 학생들한테는 부실하다는데

기숙사 말고 다른 방안(?) 없을까요?

홈스테이는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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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14

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4,737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 A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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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10

교육OFS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navi(lemona) 2019-06-20
추천수 : 0 조회수 : 5,907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한국촌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저학년 아이를 OFS로 보내려고 하는데,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OFS 학생 거주지역 OFS가 한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

  • A

    cis 는 일단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몇학년인지 모르지만... 채계적이고 좀 느긋하긴 하지만 단단한 체제를 갖춘 학교라는 평판입니다. 고등생이 아니면 괜찮은듯 합니다.      

    1
  • A

    초등학교 1 학년이면 어디를 가나 다 즐겁게 생활할 것 같습니다. ofs 다니는 한국분들 주재원분들이 많아서 한국분들 많이 거주하는 곳에 많이 삽니다. 뉴튼, 노비나, 오차드, 리버밸리, 티옹바루  등등..보통 이 지역들을 다 8시 쯤 스쿨버스 타는 것으로 압니다. 세랑군에도 많이 살고, 부킷티마는 쫌 더 일찍 타고. 지역이 동쪽이라도 버스 노선에 따라 더 일찍 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마트 지하철 가깝고 편의시설 가까운 지역 사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치를 찍은 후에 이 콘도에 몇시에 스쿨버스 오냐고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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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립학교 P1 관련

  • 답글 : 3
  • 댓글 : 12
답변진행중
초코몽치(chocbs78)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3,688

아이가 DP이고 내년 P1에 들어갈 나이라 일단 MOE에 온라인 등록을 해놓긴 했는데,  DP로 공립학교 P1에 바로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주변에 간간이 P1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 P1으로 들어간 분들…

  • A

    아이가 pr이 아닌데 공립을 어떻게 갈수있나요? 새로운 국제학교들 인허가 내주며 지원을 해주어야해서 예전 시행하던 정책을 당분간은 안한다니 국제나 사립 알아보세요. 사립도 자리가 여유있지않고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니 쉽지 않네요.     

    6
  • A

    물론 제 아이도 3살때 왔는데 당첨되지 않았고 사립다니다가 AEIS 시험보고 P2 부터 다녔습니다.  싱가폴에 얼마동안 있건 유치원부터 다녔건 상관없는거 같아요.  그냥 운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머문 기간 정말 아무 상관없고 거주지하고 쌩뚱맞은 학교를 배정하기도 해요. 제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에 DP 중에는 2명 당첨되고 다 떨어졌어요....ㅜㅜ 된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 떨어져도 사립학교를 갈 수있어요. MOE 발표가 그 전에 나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4
  • A

    저희집도 애들이 DP라 첫째는 AEIS 보고 P2 부터 다녔구요.   둘째는 sibling 찬스인지 바로 P1 입학허가 받았습니다. 첫째와 같은 학교로..      

    2
Q

NO.49497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823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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