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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선택에 관한 같은 문의를 계속 주시네요
  • jun2 (juuno)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17 18:43
  • 답글 : 1
  • 댓글 : 0
  • 2,470
  • 0

학교선택에 관해 자꾸 같은 질문으로 쪽지를 많이 주셔서
제가  제 주변 여러 지인들과 경험풍부하신 분 경험을 토대로 아는 한도내에서
감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면  현실이 가혹하다 여겨 싫어하실수 있지만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드리려합니다. 이익창출을 위해 달콤한 거짓을 또는 1, 2프로 의  희망을 누구나 거머질수 있는것처럼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영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선택권이 좁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쪽지를 주신분들은  초  중, 학생 자녀분들 유학에 관한 질문으로  영어실력,  학비에 관련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회사보조를 받지 않고 esl,eal 프로그램이 있는 국제를 보내시기는 힘드실겁니다. 학비가 1년에 싱달러 4만불이상으로 그것도 좋은학교들은 입학시험을 봐야하니
어느정도 실력이 있어야해서  메인반 입학준비를 별도로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2. 학비 1만불대, 영어실력 부족시에 2가지 선택권이 았습니다.
느긋하게 국제커리큘럼으로 시작하느냐
빡빡한 공립커리큘럼으로 시작 하느냐.
위 두가지 첫발은  자녀성격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디서나 자기하기 나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분은 미성년자이고  어른도 분위기에
휩쓸려가는데  예를들어  모두가 외출,외식한다고 몸단장하고
준비하더라도 내아이는 공부할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딜가도 괜찮습니다..
또  위 두학교(국제, 공립)커리큘럼은 어느학교에서 시작하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영어때문에 힘듭니다.
초반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미루다가 때를 놓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서 결국 뒤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3.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쌓이면  선택폭은 당연 넓어집나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력이 어느정도 쌓이면  어느학교로든 전학은 아주 쉽습니다.  예로 여기 로컬 에서 공부하던 중학생들이 로컬 고등학교시스템에  적응을 잘 못할것 같다 내지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 해서   A 인터내셜   이나   H인터내셜으로 전학후 상위권에서 인정받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될때까지 최소1년은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것이라는 착각은 하지마십시요. 한국에서 한국어로 하루종일 몇년을 공부해도 잘안되는데  그냥  학교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도감은 버리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 도움필요하신점 쪽지주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학교선택에 관한 같은 문의를 계속 주시네요
  • myriad (ephemeral)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4.35%
  • 2019-06-18 19:16

혹시 기숙사 정보좀 알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보가 없네요.

듣기로는 기숙사들이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식사쪽이 학생들한테는 부실하다는데

기숙사 말고 다른 방안(?) 없을까요?

홈스테이는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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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08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258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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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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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NO.49498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306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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