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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웨딩 메이크업
  • 쥴리1019 (julie1019)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17 10:40
  • 답글 : 0
  • 댓글 : 0
  • 928
  • 0
8월에 신부 메이크업 및 헤어 해주실 분 구합니다. 쪽지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508

교육공립학교 P1 관련

  • 답글 : 3
  • 댓글 : 12
답변진행중
초코몽치(chocbs78)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3,577

아이가 DP이고 내년 P1에 들어갈 나이라 일단 MOE에 온라인 등록을 해놓긴 했는데,  DP로 공립학교 P1에 바로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주변에 간간이 P1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 P1으로 들어간 분들…

  • A

    아이가 pr이 아닌데 공립을 어떻게 갈수있나요? 새로운 국제학교들 인허가 내주며 지원을 해주어야해서 예전 시행하던 정책을 당분간은 안한다니 국제나 사립 알아보세요. 사립도 자리가 여유있지않고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니 쉽지 않네요.     

    6
  • A

    물론 제 아이도 3살때 왔는데 당첨되지 않았고 사립다니다가 AEIS 시험보고 P2 부터 다녔습니다.  싱가폴에 얼마동안 있건 유치원부터 다녔건 상관없는거 같아요.  그냥 운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머문 기간 정말 아무 상관없고 거주지하고 쌩뚱맞은 학교를 배정하기도 해요. 제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에 DP 중에는 2명 당첨되고 다 떨어졌어요....ㅜㅜ 된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 떨어져도 사립학교를 갈 수있어요. MOE 발표가 그 전에 나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4
  • A

    저희집도 애들이 DP라 첫째는 AEIS 보고 P2 부터 다녔구요.   둘째는 sibling 찬스인지 바로 P1 입학허가 받았습니다. 첫째와 같은 학교로..      

    2
Q

NO.49504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567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NO.49494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421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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