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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yuri81 (zensia)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16 01:02
  • 답글 : 4
  • 댓글 : 0
  • 3,950
  • 0
로컬 남편의 폭력으로 아기와 나와있습니다. 주말이라서 대사관도 연락이 안되고,도움청할곳이 필요한데 제가 싱가폴에 인맥이없어서요. 남편이 아기 한국 여권은 찢어버리고,싱가폴여권은 가져가서 아기와 한국으로 당장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영어를 잘하는편도 아니고..일단 경찰과 이웃 도움을 받아 집으로 부터 나와있는데요.제가 아기와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게 도움 받을 기관이 있을까요?남편이 제 전화도 정지시켜 놓아서 번호를 남길수가 없네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로컬남편의 폭력
  • 깨끗한세상 (koreajyp)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4.76%
  • 2019-06-16 14:15
안타까운 마음에 쪽지로 전화번호 남겼어요. 아기랑 지금 얼마나 힘들지...ㅜ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쪽지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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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마음과마음 (soong2697)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6-16 19:59
아이까지 있으신데 너무 안타깝네요..지금은 그나마 안전한 곳에 계시기를 바라요. 저도 쪽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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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CK (ertty0120)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6-20 13:09
만약 지금 한국 국적이면 싱가폴 한국 영사관 가셔서 일반여권이나 긴급여권 신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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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로컬남편의 폭력
  • 진심으로 감사 (merhen7)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7-06 21:58
너무 늦은 답변일까 싶지만 만알의 경우를 위해 남겨 놓습니다. Anglo Chinese School independence(ACSI) 건너편 푸드코트 옆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을 위한 기관이 있어요. Aware centre라고. AWARE Centre 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 Research Block 5 Dover Crescent #01-22 Singapore 130005 Tel +65 6779 7137 Fax +65 6777 0318 Helpline 1800 777 5555 (Request a call back) Sexual Assault Care Centre 6779 0282 aware@aware.org.sg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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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488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945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NO.49478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590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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