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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yuri81 (zensia)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16 01:02
  • 답글 : 4
  • 댓글 : 0
  • 3,938
  • 0
로컬 남편의 폭력으로 아기와 나와있습니다. 주말이라서 대사관도 연락이 안되고,도움청할곳이 필요한데 제가 싱가폴에 인맥이없어서요. 남편이 아기 한국 여권은 찢어버리고,싱가폴여권은 가져가서 아기와 한국으로 당장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영어를 잘하는편도 아니고..일단 경찰과 이웃 도움을 받아 집으로 부터 나와있는데요.제가 아기와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게 도움 받을 기관이 있을까요?남편이 제 전화도 정지시켜 놓아서 번호를 남길수가 없네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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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깨끗한세상 (koreajyp)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4.76%
  • 2019-06-16 14:15
안타까운 마음에 쪽지로 전화번호 남겼어요. 아기랑 지금 얼마나 힘들지...ㅜ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쪽지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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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마음과마음 (soong2697)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6-16 19:59
아이까지 있으신데 너무 안타깝네요..지금은 그나마 안전한 곳에 계시기를 바라요. 저도 쪽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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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CK (ertty0120)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6-20 13:09
만약 지금 한국 국적이면 싱가폴 한국 영사관 가셔서 일반여권이나 긴급여권 신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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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남편의 폭력
  • 진심으로 감사 (merhen7)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7-06 21:58
너무 늦은 답변일까 싶지만 만알의 경우를 위해 남겨 놓습니다. Anglo Chinese School independence(ACSI) 건너편 푸드코트 옆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을 위한 기관이 있어요. Aware centre라고. AWARE Centre 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 Research Block 5 Dover Crescent #01-22 Singapore 130005 Tel +65 6779 7137 Fax +65 6777 0318 Helpline 1800 777 5555 (Request a call back) Sexual Assault Care Centre 6779 0282 aware@aware.org.sg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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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01

교육공립학교 P1 관련

  • 답글 : 3
  • 댓글 : 12
답변진행중
초코몽치(chocbs78)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3,683

아이가 DP이고 내년 P1에 들어갈 나이라 일단 MOE에 온라인 등록을 해놓긴 했는데,  DP로 공립학교 P1에 바로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주변에 간간이 P1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 P1으로 들어간 분들…

  • A

    아이가 pr이 아닌데 공립을 어떻게 갈수있나요? 새로운 국제학교들 인허가 내주며 지원을 해주어야해서 예전 시행하던 정책을 당분간은 안한다니 국제나 사립 알아보세요. 사립도 자리가 여유있지않고 영어실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니 쉽지 않네요.     

    6
  • A

    물론 제 아이도 3살때 왔는데 당첨되지 않았고 사립다니다가 AEIS 시험보고 P2 부터 다녔습니다.  싱가폴에 얼마동안 있건 유치원부터 다녔건 상관없는거 같아요.  그냥 운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머문 기간 정말 아무 상관없고 거주지하고 쌩뚱맞은 학교를 배정하기도 해요. 제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에 DP 중에는 2명 당첨되고 다 떨어졌어요....ㅜㅜ 된 아이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 떨어져도 사립학교를 갈 수있어요. MOE 발표가 그 전에 나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4
  • A

    저희집도 애들이 DP라 첫째는 AEIS 보고 P2 부터 다녔구요.   둘째는 sibling 찬스인지 바로 P1 입학허가 받았습니다. 첫째와 같은 학교로..      

    2
Q

NO.49497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798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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