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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성비 좋은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추천 부탁 드립니다!
  • 피닉스79 (airjsj)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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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3 16:03
  • 답글 : 2
  • 댓글 : 2
  • 4,001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출장이 최근 잦아져서 작년에도 한 30일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2주 정도(7월 3~17일) 출장 갈 예정인데, 회사에서 숙박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눈치를 주네요. ㅡㅡ;;;

 

기존 숙소는 tax포함해서 210 달러(1박 기준) 되는 숙소에서 숙박을 주로 하였습니다.

위치는 택시타고 다닐꺼라 크게 상관없고, 방문하는 회사가 투아스 쪽에 있긴 합니다.

인원은 1명 또는 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깨끗한 숙소나 게스트하우스 추천 부탁 드립니다.

예전에는 180 달러주고 호텔 숙박을 했는데, 국내 모텔보다 더 지저분하고 안좋더라고요.

 

많은 추천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가성비 좋은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추천 부탁 드립니다!
  • timothy_ (timothyyang)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6-14 00:23
쪽지 드렸습니다^^     

댓글목록

사랑입니다.싱가폴님의 댓글

사랑입니다.싱가폴 (icnsinicnsin)

저도 쪽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가열정님의 댓글

내가열정 (leefrost)

저도요

  • [답변]
  • 가성비 좋은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추천 부탁 드립니다!
  • t253apm (tawyoon0207)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6-15 16:09

칼튼 호텔

76 브랏 바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488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983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NO.49478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610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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