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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였던 회사 퇴사후 DP로 변환
- 요또리 (kanata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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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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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SP로 근무중인 회사를 6월말 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7월1일부터 결혼식때문에 해외에 10일간 나가있다가 다시 싱가폴로 돌아올 예정이며,
그 후로는 DP를 신청해서 싱가폴에 거주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회사가 SP를 곧바로 취소할 경우, 입국시 그리고 DP발급시에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2) 회사에 7월말까지 SP만 홀딩시켜달라 요청할 시, DP발급할 때 제가 직접 SP를 취소해야하나요??
아님 회사로 다시 와야 하나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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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였던 회사 퇴사후 DP로 변환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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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12:15
외국인은 퇴사전 퇴사 날짜에 맞춰서 세금정산이 이미 진행되고 퇴사를 함과 동시에 다음날 캔슬들어갑니다.
마지막 월급이 세금정산까지 홀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늦어도 퇴사 후 일주일 안에 비자 취소를 해야해요.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타이밍상 7월 1일 해외로 가시면 10일 후 싱가폴 재입국시엔 다른 관광객 신분과 동일합니다.
이때 DP승인난 IPA 가 없다면 리턴티켓이 있으셔야합니다.
DP IPA 만 있으면 입국엔 아무문제 없으세요. DP 를 빨리 신청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아요.
댓글목록
요또리님의 댓글
요또리 (kanata125)
자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객 신분으로 들어와서 DP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같은데,,
남편이 DP신청요건은 갖추고 있으니, 제가 SP없는 상태로 DP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는거죠?
남편쪽 회계사무소에서,
다시 싱가폴에 돌아올때까지 SP를 홀딩시켜두라고 했어서..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 ㅠ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 신청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마치셨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SP 홀딩여부는 추후 편도입국시 혜택이 될거같아요. DP와는 무관합니다.
싱가폴에 관광객 비자신분으로 계시든 한국에서 하시든 남편의 EP가 유효한이상 DP 신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DP는 나오는데 일주일도 안걸렸던거 같아요.
문제는 편도 입국이시면 기존 취업비자 홀더시기에 이민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거로 오해할 수 있을거같아 리턴티켓이 필요하실꺼예요. 다음 날 취소 가능한 티켓을 사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만.....
SP를 홀딩하려면 퇴사를 미루셔야해요....
결혼 축하드려요~
요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요또리 (kanata125)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로 리턴티켓 끊어놓고 마음편히 들어올게요 ㅎㅎㅎ >_<
Kylrie님 덕에 궁금했던게 속시원하게 풀렷네여 ㅋㅋㅋ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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