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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였던 회사 퇴사후 DP로 변환
  • 요또리 (kanata125)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9-06-11 17:42
  • 답글 : 1
  • 댓글 : 3
  • 2,885
  • 0

안녕하세요, 비자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SP로 근무중인 회사를 6월말 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7월1일부터 결혼식때문에 해외에 10일간 나가있다가 다시 싱가폴로 돌아올 예정이며,

그 후로는 DP를 신청해서 싱가폴에 거주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회사가 SP를 곧바로 취소할 경우, 입국시 그리고 DP발급시에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2) 회사에 7월말까지 SP만 홀딩시켜달라 요청할 시, DP발급할 때 제가 직접 SP를 취소해야하나요??

아님 회사로 다시 와야 하나요?

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SP였던 회사 퇴사후 DP로 변환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6-12 12:15

외국인은 퇴사전 퇴사 날짜에 맞춰서 세금정산이 이미 진행되고 퇴사를 함과 동시에 다음날 캔슬들어갑니다.

마지막 월급이 세금정산까지 홀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늦어도 퇴사 후 일주일 안에 비자 취소를 해야해요.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타이밍상 7월 1일 해외로 가시면 10일 후 싱가폴 재입국시엔 다른 관광객 신분과 동일합니다.

이때 DP승인난 IPA 가 없다면 리턴티켓이 있으셔야합니다.

DP IPA 만 있으면 입국엔 아무문제 없으세요. DP 를 빨리 신청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아요.

     

댓글목록

요또리님의 댓글

요또리 (kanata125)

자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객 신분으로 들어와서 DP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같은데,,
남편이 DP신청요건은 갖추고 있으니, 제가 SP없는 상태로 DP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는거죠?

남편쪽 회계사무소에서,
다시 싱가폴에 돌아올때까지 SP를 홀딩시켜두라고 했어서..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 ㅠ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 신청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마치셨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SP 홀딩여부는 추후 편도입국시 혜택이 될거같아요. DP와는 무관합니다.
싱가폴에 관광객 비자신분으로 계시든 한국에서 하시든 남편의 EP가 유효한이상 DP 신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DP는 나오는데 일주일도 안걸렸던거 같아요.
문제는 편도 입국이시면 기존 취업비자 홀더시기에 이민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거로 오해할 수 있을거같아 리턴티켓이 필요하실꺼예요. 다음 날 취소 가능한 티켓을 사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만.....
SP를 홀딩하려면 퇴사를 미루셔야해요....
결혼 축하드려요~

요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요또리 (kanata125)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로 리턴티켓 끊어놓고 마음편히 들어올게요 ㅎㅎㅎ >_<
Kylrie님 덕에 궁금했던게 속시원하게 풀렷네여 ㅋㅋㅋ
복받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9508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258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NO.49498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305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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