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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직장
  • SP -> EP
  • lazada (lazada)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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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22:48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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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EP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EP발급이 reject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입사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는 SP입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SP -> EP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19-06-11 15:36

EP 발급이 Reject 되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EP 신청할 때 옵션에 만약 EP Reject되면 SP로 발급하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두면 SP로 발급될 수 있을 거에요. 

EP 든 SP든 발급 승인 확인  후 현 회사에 퇴사 통보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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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

기타싱가포르 새내기.. 세금 내는법 질문드립니다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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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epidemic(ssangtt88) 2019-08-19
추천수 : 0 조회수 : 5,229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겨우 1년일을 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p홀더 입니다.. 일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 고지서라던지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담당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 A

    Notice of Assessment (NoA) 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싱가폴에서 근무하는 두번째 해부터 나오는데, 첫 한해 동안 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다음년도 4~9월 사이에 평가해서 보내주기 떄문입니다. 먼저 Singpass 만드시고 myTax Portal 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만약 IRAS 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문자가 왔을 겁니다. 안하셨으면 얼렁 하시구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2019년 세금 고지서는 4~9월 사이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Getting-it-right/Other-Services/Getting-a-Copy-of-Your-Tax-Bill--Notice-of-Assessment----Other-Documents/ late filing penalty도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달 1%씩 붙는 것 같네요. 1%~ 12% 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Paying-Corporate-Income-Tax/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1
  • A

    윗분이 말씀하신데로 IRAS의 mytaxportal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분은 12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싱가폴 세법상 소득의 처음 20000불까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세금을 안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에도 IRAS에서 NOA가 날라오는게 정상이니 꼭 mytaxportal 가서 확인해보세요.      

    1
  • A

    싱가폴 첫해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월부터 시작했는데 다음해 7~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회사가 tax filing이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 고지도 못받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을 보니 IRAS에 e-filing 자체가 된적이 없는것 같고 그럼 세금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NOA도 filing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 나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부서가 없거나 아웃소싱 업체도 없다면  auto filing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업 회사가 그랬습니다. 회계부서가 없어 아웃소싱 업체였고 분명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셔요.....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IR8A form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계시니 월급을 정산하는 사람 혹 아웃소싱 업체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압니다. 개인이 filing 할시 이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개인에게 보내는게 맞습니다. auto filing은 이 과정이 필요 없고 IRAS 사이트에서 고용주가 filing 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님의 경우 후자가 아니니 회사에 IR8A 를 물어보셔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Employers/Reporting-Employee-Earnings--IR8A--Appendix-8A--Appendix-8B--IR8S-/ 그래도 filing 기간에 다른 동료들은 신고를 했을껀데 새로 온 직원한테 좀 알려주면 좋았을텐데요..... 일단 filing 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신고 기간은 이미 4개월정도 지났고 지금은 세금이 정산되어 세금을 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안되실껍니다. 근데 이것도 신고 이후의 얘기니 올해 일하신건 내년 3~4월즈음 하시면되고 지금은 일단 작년에 신고 안된 부분을 IRAS 와 해결하시면됩니다.  https://dollarsandsense.sg/heres-happens-dont-file-taxes-time-singapore/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1
Q

NO.490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6,771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1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Q

NO.485

기타Non marriage certificate? 혼인관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epfodjkfja(bmercury96) 2019-03-11
추천수 : 0 조회수 : 8,203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데 절차상 Non marrige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발급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현재 미혼 상태라 제게 해당되는 사항인…

  • A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신청할때 떼고(싱글이지만 떼서 넣었어요..) 영문으로는 발급이 안돼서 한글로 뗀 후 영문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으면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첨부는 제가 사용했던 영문번역파일인데(엑셀포맷) 공증하실때 사용하세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서 첨부를 못하고 아래 내용란에 삽입해서 포맷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Have a nice day!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Original Domicile 주소 영문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Self       Male /Female                         Marriage Details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No recored has been found.                       Category Details No recored has been foun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is true to the records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08.02.               Chief of  XX-gu Office, Seoul Name 구청장 이름 영문                               Time issued: 15:26                   Official: Official Name                 Tel.:                     Applicant: Applicant name                       ※ The above certificate is a detailed certificate that developed registration in accordance to the Family Registry Law Addendum: Article 15, Section 3.                                 Chief of XX-gu Office, Seoul             (Any certificate without imprinting or attaching a revenue stamp shall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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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82

사업/직장EP비자 승인후!!

  • 답글 : 1
  • 댓글 : 5
답변완료
방구하고싶다(enterp) 2019-01-11
추천수 : 0 조회수 : 3,921

궁금해서 MOM에 조회해보았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쪽에서는 따로 저한테 메일이 오지 않았고요 아마 승인되지마자 제가 바로 확인한것같아요.     준비도 할겸 미리 정보를 알고싶은데 이 다음단계에는 어떤 해야할것들, 절차들이있나요?      

  • A

    먼저 EP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회사 마다 진행되는 절차는 유사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작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고, 회사가 일정 이상의 크기가 되면 회사내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MOM에 1 회 방문만으로 모든것이 끝납니다. 아래 순서는 제가 비자를 발급 받은 순서이니 고용주(회사)가 하는 업무를 본인이 해야 되는 회사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동반 비자 DP 신청시에도 동일합니다.    MOM에서 고용주에게 IPA 레터 원본을 송부 고용주가 IPA 레터 원본 또는 복사본(스캔본을 메일로 받아 인쇄)을 고용자에게 송부 입국시 IPA레터 및 여권 동시에 제출 및 화이트 카드 수령 (T4 자동화 기기 가지마세요) 고용주로 부터 IPA 레터 원본 수령하기 고용주에게 화이트 카드, 여권 사본, 주소, 연락처 등 고용주가 요청하는 자료 고용주에게 제출 고용주가 MOM에 서류 제출해서 약속잡고, 알려주는 약속 일정에 늦지않게 MOM에 가기 MOM 갈 때 서류는 IPA 레터 원본, 여권, 그리고 기억이...IPA 레터에 보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MOM 다녀오시면 끝 MOM에서 비자 발급되면 고용주에게 보내고, 고용주가 카드 줍니다.      

    5 채택답변
Q

NO.477

사업/직장Relocation fee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한인사회(rnl01) 2018-09-20
추천수 : 0 조회수 : 5,337

한국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크지않은 싱가폴 현지한국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분, 싱가폴분 반반이라 그럽니다.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부분을 보시고, 직접 면접은 힘들고 전화 및 기타 면접을 본후 10월 초순 입싱예정입니다. 비자는 별 문…

  • A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연봉(베이스, 보너스, CPF 지급 여부 등)에 만족하신다면 Expat package도 아니고 Relocation package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 비용, 편도 항공권, 부동산 agent 등 비용을 다 합쳐도 만불 이상 넘기 어려울 겁니다 (제 경험상). 임시 하우징이 포함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네고는 해보시되 가장 중요한건 연봉이지 않을까요?      

    채택답변
  • A

    Relocation fee는 필수가 아니고 전적으로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더구나 MNC 가 아니고 한국업체/싱가폴 현지 회사는 현지 채용으로 진행시 지원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MNC/작은 외국계 스타트업은 기본적인 비행기편도/일정기간 호텔 체류비용/이사비용 등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입사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볼만큼 큰 영향은 아닌거같아요. 연봉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싱가폴로 취업을 생각하는 이상 Relocation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연봉으로 비싼 싱가폴 생활이 가능한지를 가늠해보셔야합니다. 한국보다 많이 받고 오셔야되요. 그럼 Relocation 은 주면 좋고 없어도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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