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SP -> EP
  • lazada (lazada)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9-06-10 22:48
  • 답글 : 1
  • 댓글 : 0
  • 3,712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EP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EP발급이 reject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입사취소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는 SP입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SP -> EP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19-06-11 15:36

EP 발급이 Reject 되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EP 신청할 때 옵션에 만약 EP Reject되면 SP로 발급하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두면 SP로 발급될 수 있을 거에요. 

EP 든 SP든 발급 승인 확인  후 현 회사에 퇴사 통보하셔야 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47

사업/직장DP - EP 비자 관련 질문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karlpark(winnerofsky) 2020-02-21
추천수 : 0 조회수 : 4,845

안녕하세요 ! 현재 싱가포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방문비자.) 와이프가 EP 를 받고 일하는 중인데요, 저도 오퍼레터를 받아서 EP를 발급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주 중, 계약서 사인 할 예정)   궁금한 것이, 만약 와이프를 통해 DP를 먼저 신청 한 …

  • A

    DP는 은행계좌 여는 것도 EP만큼 간단하지는 않아요.    DP홀더가 오퍼를 받으면 고용주는 EP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번- 모두 문제 없습니다.  IPA가 나오면 DP를 갠슬하고 EP를 이슈하면 됩니다.  굳이 DP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EP만 하시면 됩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 A

    DP는 와이프 되시는 분의 회사랑 진행을 해야하고 EP는 님의 회사랑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급하시면 DP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EP만 진행하시는게 편하실 듯 하네요.   전 EP 리뉴하면서 와이프 DP도 같이 리뉴되었고 와이프는 자기 회사에서 EP 진행했었기에 둘 다 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새 카드는 DP에 찍었던 사진으로 EP 카드가 새로 나와 짐을 덜었죠. 아시겠지만 DP던 EP던 클락키에 있는 MOM 오피스에 가셔서 사진 찍고 카드 등록을 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급하신게 아니라면 EP만 등록해도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 분 말씀하신 것처럼 DP는 모든 finance 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가능합니다만 신용카드는 반드시 EP가 있어야 하고 심지어 EP가 있어도 그냥 안 줍니다. 전 OCBC 카드 두 번 리젝먹고 세 번째에 나왔어요. 뭐,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당연하기도 하지만요. 휴대전화도 신분을 물어보기에 EP가 있는 편이 더 수월하구요.    하여간에 입싱 그리고 취업 축하드립니다.      

Q

NO.542

생활싱가폴운전면허 전환 준비서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다가다가(dhwl2014) 2019-06-03
추천수 : 0 조회수 : 3,970

안녕하세요 이번에 BTT 패스해서 로컬 면허 전환하려고하는데 준비서류관련 문의 드려요.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받아왔는데, 국제운전 면허증이 마지막 official translation을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offical translati…

  • A

    현재 운전면허 번호 앞 두 자리가 발급 연도인데요. 이 발급 연도가 입국일 1년 전보자 이전이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앞 두 자리가 입국일 기준 1년 전 보다 이후이면 대사관가서 공증 받으시거나 아니면 한국 경찰에서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A

    저는 이번에 합격했는데 제가 낸 서류는 여권과 싱 거주증, 제 한국 운전면허증,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면허즈레터입니다. 신분증들은 전부 카피해서 들고가셔야 하고요 여권사진용으로 1장 가져가셔야해요.      

  • A

    3년전에는 저도 국제면허증 만료되서 대사관가서 공증받은거 가지고 가니깐 그런거 보지도 않고 그냥 여권이랑 합격증? BTT시험 합격한거랑 증명사진 만 받고나서 몇일 후에 면허증 보내줬습니다 이게 근데 시험장마다 다 틀린듯해요 저는 부킷바톡에서 봤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는 아마 외국인은 면허 Conversion 하면 Class3가 아닌 class3c로 줄꺼에요 차이점은 class3는 대형빼고 다 몰수 있지만 Class3c는 화물차랑 화물밴 안되구 그냥 승용차랑 7인승차까지만 될꺼에요      

Q

NO.535

기타Non marriage certificate? 혼인관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epfodjkfja(bmercury96) 2019-03-11
추천수 : 0 조회수 : 8,223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데 절차상 Non marrige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발급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현재 미혼 상태라 제게 해당되는 사항인…

  • A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신청할때 떼고(싱글이지만 떼서 넣었어요..) 영문으로는 발급이 안돼서 한글로 뗀 후 영문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으면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첨부는 제가 사용했던 영문번역파일인데(엑셀포맷) 공증하실때 사용하세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서 첨부를 못하고 아래 내용란에 삽입해서 포맷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Have a nice day!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Original Domicile 주소 영문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Self       Male /Female                         Marriage Details                                       Category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o. Gender Origin of Surname No recored has been found.                       Category Details No recored has been foun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Details) is true to the records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2019. 08.02.               Chief of  XX-gu Office, Seoul Name 구청장 이름 영문                               Time issued: 15:26                   Official: Official Name                 Tel.:                     Applicant: Applicant name                       ※ The above certificate is a detailed certificate that developed registration in accordance to the Family Registry Law Addendum: Article 15, Section 3.                                 Chief of XX-gu Office, Seoul             (Any certificate without imprinting or attaching a revenue stamp shall not guarantee its effectiveness.)        

    3 채택답변
Q

NO.533

생활대사관 출생신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tprince(tprince)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1,541

대사관 출생신고 관련해서 알아보다 막히는게 있어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들을까합니다. 부모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시 병원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원본과 함께 사본을 여러장 받았습니다. …

  • A

    먼저 출산 축하드립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신청했었어요, 1. 대사관 문의 결과 ICA에서 발급한 'Certificate of Extract from Register of Birth'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서 발급해준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사본으로 갈음할수 있을까요? :: 원본으로는 안되구요, ica에 extract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온라인 신청후 발급이 1주일 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extract 서류는 출생신고시 한국으로 보내지고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2. 아이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집에서 밝은 배경에 사진 찍고 파일로 여권사진으로 출력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 저는 흰천 위에 아이 눕혀 놓고 폰으로 찍어서 , 근처 몰에 출력하는 곳에서 여권용으로 뽑아 달라 하였어요 신생아는 까다롭게 안보는데 최대한 정면으로 찍어보세요 3. 동시에 여권도 바로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DHL긴급 여권 배송 신청은 이제 막 출생한 아이는 신청할수 없나요? 친절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대사관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서 출생신고 후 여권신청으로 바로 해줍니다,  DHL로 받는거도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필요하신부분은 대사관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들 친절합니다,         

    1
Q

NO.532

사업/직장에이전시 계약 후 비자 미발급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kumalish(john2060)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3,934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면접을 모두 마치고 MNC에 입사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직장이라 꼭 입사하길 바랬습니다.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마친 상태이며 MNC기업에서의 onbo…

  • A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냥 기다리기 보단 구직활동을 병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상황만을 봤을때는 IPA가 나오기 전 싱가폴에 스스로 먼저 와있는 부분이 에이전트의 권유나 제안이 아니었던거로 보여요 원래는 퇴사도 IPA가 나온 후, 사직서를 내니까요...   아무튼...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퍼는 어디와 서명하신건가요? MNC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그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서명한 오퍼를 고용주가 아무이유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에 해당하고 서명하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잘 읽어 보셔야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계약서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철회를 하게되면 노티스를 주거나 돈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Termination된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에 Civil Claim로 제기 가능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530

사업/직장다른나라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분들 비자는 거주권 대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스웨덴에서싱가폴으로(clamp81)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519

글 보다보니 원칙적으로 비자심사기간이나 그럴때 혹은 관광비자로 구직은 불법이라고 봤는데요 비자인터뷰같은건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같은 경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당국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에 필요한 서류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

  • A

    취업 형태 및 급여에 따라서 WP work permit 또는 EP employment pass가 발급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서류시사를 통해서 승인되면  IPA  라고 승인레터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후 30 일이내에 이민국 가서 사진찍고 지문 채취하고 그러면 EP 카드가 발급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필요 없습니다.      

  • A

    싱가폴의 취업비자는 절차상 대사관 인터뷰가 없습니다. 피고용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결정을 하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고용주나 에이전트가 MOM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면 다음 절차인 지문과 사진등록을 위해 입국을 하며 이때 무비자 협정국가의 여행객이 불분명한 입국사유로 입국시 입국거절이 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비자승인이 나온사람은 IPA 절차승인서를 소지하고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습니다. IPA는 비자 종류에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그 전의 모든것을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용비자를 내주는 곳은 MOM이지만 출입국은 ICA에서 관리를 하는데 ICA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최소 2년 정도는 재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ICA에 어필해서 풀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 MOM에서 비자 승인이 나오더라도 입국거절 기록을 일정기간안에 풀지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확정된 직장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90일을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 노동이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국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0년 쯤에는 EPEC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있어서 당시에는 관광비자에서 고용비자 신청이 아예 되지 않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제도가 없고 특히 한국인은 내국에서 WP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 어느정도는 외국인노동 비자가 완화 된것 같습니다. 다만 급여 상승률 대비 일부 비자의 최소 기본급 조건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다면 문제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