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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rosana (yerangnara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5-04 01:43
  • 답글 : 4
  • 댓글 : 6
  • 4,547
  • 0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총 4,000싱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사항중 1,2번 사항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인것 같은데

3번사항은 잘 모르겠어서요...

 

이부분에 대한 계약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영어잘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3번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는지

이런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유사한사례를 알고계시는분들 또한

댓글 혹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막막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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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솔솔~ (seohan)
  • 답변 : 22건
  • 답변채택률 : 13.64%
  • 2019-05-04 13:17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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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19-05-04 20:59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질문은 부동산 에이젼트들한테 물어보셔야 하구요.
중도해지시 운좋게 빠져나간사람들도 있겠지만 그후
랜로드가 법정에 신고하여 재입국시 문제가 생겨 여권부터
빼앗긴 경우도 들었습니다.양자가 해결하려면 당연 법적으로 해결하지 도덕적으로 해결되는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스몰클레임만가도 시간 별로걸리지않고 해결되는데 랜로드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지요. 오래 살다보면 저절로 아시게 될겁니다. 법적 싸인의 의미를....일단 싸인하고나면 당연 준수해야 합니다.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시려면 제가 권유한 써브랜트로 들어로실분을 구해놓으시고 보증금까지 받아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렌트비가 얼마인지 몰라 랜로드가 많이 이해를 해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너무 내것만 주장하다 자칫 랜로드가 화가나서 법적으로 하자해버리면 질문자는 불리합니다.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05 20:31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

어느회사 계약서든 다 똑같이 저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변호사가아님 계약서 영어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 눈으로 볼줄 알아야 하더라구요. 예전에 영국 명문대 나오신 주재원이 계약서대로 해석해서 스몰클레임갔는데 승소가 안되자 변호사통해 법정싸움 했는데 패소해서 쌩돈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걸 봤어요. 이나라는 영국 것도 옛날 법안을 기초로 랜로드 위주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라나... 아무튼 궁금하심 스몰클레임에 계약서들고가서 접수창구에서 물어보면 설명해 준다더라구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

근데, 별 살다 살다,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진짜 욕나옵니다. 이 정부는 싱가폴인들의 이런 악행은 단속을 안하나 !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

계약서에 1년,2년 살기로 약속하고 싸인하셨으니 기간을 이행해야하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간이행을 못할것 같으면 처음 계약시에 건의해서 그런조항을 넣던지 했어야 하지않을까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

위 계약서에 d - diplomatic clause 잘 읽어보세요.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프쉬케 (weddingmas)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23 17:22

위에서 다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족을 좀 붙이자면..

Diplomatic Clause는 기본 12개월이 지났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1년 계약을 하셨으니...질문하신 분께는 애당초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nant의 사정으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는 지금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12개월치의 Full rental을 배상해 내라고 요구해도 무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달 rent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개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손해배상으로 4천불 요구면 쉽게 가시는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분들 설명대로 싱가포르는 집주인+자국민이 유리한 국가라..

최대한 잡음없이 잘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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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립의 경우 스튜던패스 캔슬 이후 30일정도 SVP를 발급해줍니다. 롱텀비자 신청은 아마 안될겁니다. 국립대학은 1년까지 롱텀패스 준다고 들은 것 같네요. 한가지 방법은 SVP 받으신 후 조호바루 갔다 오시면됩니다.      

    1
  • A

    사립대학에 7월 졸업예정이면 5월에 졸업시험을 보는 S대학에 재학중이시겠네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던 졸업생이라서 경험 몇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1. 학생 비자에서 바로 숏/롱텀비자나 SVP로 변경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SVP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제가 나온 학교의 동문이시라면 학교 Student Services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SVP로 변경해서 7월 말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 했다가 싱가폴에 입국했습니다.(한번정도는 운에 따라 가능하시겠지만, 그전에 학교 다닌걸 고려 안해주고 "끝난 건 끝난 거"라고 답하는 황당한 태도의 이민국 담당자도 있으니 장담 못드립니다. 물론 엄격하게 해야할건 맞는데 다소 서운했습니다) 10년 넘게 살고 공립학교를 다녔어도 SVP받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똑같은 관광객입니다. 싱가폴에 입국할때 혹시 모르니 출국티켓을 오픈으로 열고 싱에 입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싱 대학 졸업자는 롱텀비자도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졸업 직후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졸업 직후에는 일단 한국에 귀국해서 지낼 생각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롱텀비자의 경우 롱텀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제가 시도를 안한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험자분들이 답해주시는게 옳을듯 합니다.       3. 이 모든 사항에 관련해 싱 국립/사립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아쉽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lazada님의 답변대로 졸업후 받는 SVP의 기간차이가 다르니 아쉽습니다. 국립대학의 1년까지는 몰라도 SVP 30일이면 지난 몇년동안 자리잡았던 나라에서 그냥 방빼라는 의미로 느껴질 정도로 기간이 짧은 면도 있었습니다. 국립대학생의 메리트 및 대우차이도 있어야하니 사립대학생에게는 그래도 3~6개월의 SVP기간이라도 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특히 제가 했던 학교는 8월에 시험결과 나오고 9월에 졸업예정자라는 서류는 주고 12월에 학위가 나온다지만 정작 싱가폴에서는 떠난 상태여야한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관광산업 못지 않게 외국인들이 싱가폴을 방문하고 고등교육을 수료한 외국인들이 싱가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립교육 시장 및 기업들을 알게모르게 키우려는 싱가폴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안 맞거나 행정시스템의 틈새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의 사립학원에서 3년간 1~2만불씩 내고 학교는 다니는데 끝나면 한달 뒤에 떠나라"는 건데, 물론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다지만 국가정책은 보통의 일반적인 대중을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다소 아쉽고 씁쓸합니다. 진로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폴에서 계속 머무를지 한국으로 귀국해서 구직을 할지 제3국에서 구직을 할지는 글쓴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좋은 결과 거두시고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쪽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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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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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na(yerangnarang)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4,548

(image)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 A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 A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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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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