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rosana (yerangnara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5-04 01:43
- 답글 : 4
- 댓글 : 6
- 5,196
- 0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총 4,000싱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사항중 1,2번 사항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인것 같은데
3번사항은 잘 모르겠어서요...
이부분에 대한 계약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영어잘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3번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는지
이런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유사한사례를 알고계시는분들 또한
댓글 혹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막막하네요ㅜ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솔솔~ (seohan)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17.39%
- 2019-05-04 13:17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8건
- 답변채택률 : 8.33%
- 2019-05-04 20:59
댓글목록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질문은 부동산 에이젼트들한테 물어보셔야 하구요.
중도해지시 운좋게 빠져나간사람들도 있겠지만 그후
랜로드가 법정에 신고하여 재입국시 문제가 생겨 여권부터
빼앗긴 경우도 들었습니다.양자가 해결하려면 당연 법적으로 해결하지 도덕적으로 해결되는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스몰클레임만가도 시간 별로걸리지않고 해결되는데 랜로드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지요. 오래 살다보면 저절로 아시게 될겁니다. 법적 싸인의 의미를....일단 싸인하고나면 당연 준수해야 합니다.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시려면 제가 권유한 써브랜트로 들어로실분을 구해놓으시고 보증금까지 받아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렌트비가 얼마인지 몰라 랜로드가 많이 이해를 해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너무 내것만 주장하다 자칫 랜로드가 화가나서 법적으로 하자해버리면 질문자는 불리합니다.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05 20:31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어느회사 계약서든 다 똑같이 저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변호사가아님 계약서 영어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 눈으로 볼줄 알아야 하더라구요. 예전에 영국 명문대 나오신 주재원이 계약서대로 해석해서 스몰클레임갔는데 승소가 안되자 변호사통해 법정싸움 했는데 패소해서 쌩돈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걸 봤어요. 이나라는 영국 것도 옛날 법안을 기초로 랜로드 위주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라나... 아무튼 궁금하심 스몰클레임에 계약서들고가서 접수창구에서 물어보면 설명해 준다더라구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근데, 별 살다 살다,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진짜 욕나옵니다. 이 정부는 싱가폴인들의 이런 악행은 단속을 안하나 !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계약서에 1년,2년 살기로 약속하고 싸인하셨으니 기간을 이행해야하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간이행을 못할것 같으면 처음 계약시에 건의해서 그런조항을 넣던지 했어야 하지않을까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위 계약서에 d - diplomatic clause 잘 읽어보세요.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프쉬케 (weddingmas)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23 17:22
위에서 다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족을 좀 붙이자면..
Diplomatic Clause는 기본 12개월이 지났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1년 계약을 하셨으니...질문하신 분께는 애당초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nant의 사정으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는 지금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12개월치의 Full rental을 배상해 내라고 요구해도 무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달 rent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개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손해배상으로 4천불 요구면 쉽게 가시는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분들 설명대로 싱가포르는 집주인+자국민이 유리한 국가라..
최대한 잡음없이 잘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