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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rosana (yerangnara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5-04 01:43
  • 답글 : 4
  • 댓글 : 6
  • 5,138
  • 0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총 4,000싱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사항중 1,2번 사항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인것 같은데

3번사항은 잘 모르겠어서요...

 

이부분에 대한 계약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영어잘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3번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는지

이런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유사한사례를 알고계시는분들 또한

댓글 혹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막막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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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솔솔~ (seohan)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17.39%
  • 2019-05-04 13:17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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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9-05-04 20:59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질문은 부동산 에이젼트들한테 물어보셔야 하구요.
중도해지시 운좋게 빠져나간사람들도 있겠지만 그후
랜로드가 법정에 신고하여 재입국시 문제가 생겨 여권부터
빼앗긴 경우도 들었습니다.양자가 해결하려면 당연 법적으로 해결하지 도덕적으로 해결되는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스몰클레임만가도 시간 별로걸리지않고 해결되는데 랜로드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지요. 오래 살다보면 저절로 아시게 될겁니다. 법적 싸인의 의미를....일단 싸인하고나면 당연 준수해야 합니다.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시려면 제가 권유한 써브랜트로 들어로실분을 구해놓으시고 보증금까지 받아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렌트비가 얼마인지 몰라 랜로드가 많이 이해를 해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너무 내것만 주장하다 자칫 랜로드가 화가나서 법적으로 하자해버리면 질문자는 불리합니다.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05 20:31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

어느회사 계약서든 다 똑같이 저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변호사가아님 계약서 영어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 눈으로 볼줄 알아야 하더라구요. 예전에 영국 명문대 나오신 주재원이 계약서대로 해석해서 스몰클레임갔는데 승소가 안되자 변호사통해 법정싸움 했는데 패소해서 쌩돈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걸 봤어요. 이나라는 영국 것도 옛날 법안을 기초로 랜로드 위주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라나... 아무튼 궁금하심 스몰클레임에 계약서들고가서 접수창구에서 물어보면 설명해 준다더라구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

근데, 별 살다 살다,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진짜 욕나옵니다. 이 정부는 싱가폴인들의 이런 악행은 단속을 안하나 !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

계약서에 1년,2년 살기로 약속하고 싸인하셨으니 기간을 이행해야하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간이행을 못할것 같으면 처음 계약시에 건의해서 그런조항을 넣던지 했어야 하지않을까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

위 계약서에 d - diplomatic clause 잘 읽어보세요.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프쉬케 (weddingmas)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23 17:22

위에서 다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족을 좀 붙이자면..

Diplomatic Clause는 기본 12개월이 지났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1년 계약을 하셨으니...질문하신 분께는 애당초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nant의 사정으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는 지금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12개월치의 Full rental을 배상해 내라고 요구해도 무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달 rent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개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손해배상으로 4천불 요구면 쉽게 가시는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분들 설명대로 싱가포르는 집주인+자국민이 유리한 국가라..

최대한 잡음없이 잘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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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2

부동산부동산 에이전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새내기캎(pon06167)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2,754

안녕하세요! 이번에 싱가포르로 대학교를 가게 되는 학생 입니다. 조금 늦게 결정나서 아직까지 방을 못 구했는데 혹시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 피는 얼마정도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A

    학교가 언제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학교의 기숙사나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accomodation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언제 시작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시작까지 2주 이상이 남아있다면 전혀 늦은게 아닙니다. 싱가폴은 한국처럼 미리구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사날짜가 가까울 수록 immediate move in 이라서 네고가 쉽습니다. 여름에는 빈집 빈방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개학하기 10일전에 정도 먼저 와서 차분히 원하는 곳을 직접!!! 보고 찾으면 됩니다.  싱가폴은 좁은 곳이므로 꼭 학교근처가 아니라도 지하철 근처에 숙소를 구하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 마트 가까운곳 어느 한인종이 너무 모여살지 않는 곳을 선호합니다.    싱가폴에서 거주지는 콘도 (수영장 헬쓰장 등 시설이 있고 주로 외국인들 사는 곳), 아파트( 시설은 없는 콘도 비슷한 건물 1~2개짜리), HDB(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어야 구매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방을 구한다는 것은 콘도나 아파트 등등의 방을 하나 얻어서 쓴다는 것인지, 아니면 콘도나 아파트를 whole rent 한다는 것인지 먼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방을 구해서 살면 위치에 따라 800-1200 정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이상도 있는 것 같고... 전체 콘도나 아파트 렌트는 위치나 방의 개수 화장실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1 화장실 1 의 스튜디오 타입도 2000대 초반부터 위치에 따라 가능하니 방렌트해서 집주인과 여러 갈등에 부딛히는 것 보다 낫지 않나 싶습니다. 큰 콘도나 아파트를 렌트해서 메이드를 두고서 학생들 방 렌트해주고 하숙 비슷하게 가디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주인없이 그냥 메인 세입자가 다시 서브렛을 해서 방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방렌트는 에이전트 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이곳 사이트 검색해보시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어디 사이트 가라고 안내하는 올라온 것 들 있을 테니 찾아보시구요. 홀렌트는 (스튜디오든 콘도이든 방이 몇개 짜리 이던지 간에) 에이전트 끼고 할수도 있고 propertyguru singapore 사이트 구글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통상 월 렌트비가 3000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약이면 집주인이 1달치 월세를 에이전트 피로 주고, 그걸 세입자 쪽과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눕니다. 월 렌트비가 3000 이하이거나 게약기간이 2년 이하이면 세입자 쪽도 에이전트 피를 냅니다. 2년 계약이면 1달치 월세, 1년 게약이면 반달치 월세. 하지만 상세한 조건은 에이전트 마다 다르니 방보러 다니거나 구경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에이전트와 복비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악명 높고 보증금도 많이 떼이고, 한번 계약서 서명하는 순간 더이상 아무런 요구도 안 먹히고 그럽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잘 알아보고 직접보고 마우스 클릭품과 발품 모두 많이 파시고 구하세요.      

    채택답변
Q

NO.469

부동산집계약 early termination 중 compen…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imonk(imonk) 2019-06-15
추천수 : 0 조회수 : 2,521

제목 그래도 집계약을 6개월정도 이르게 하게 됐습니다 미니멈 스테이, 노티스 못줬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지 했고,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살 수 있는 다른 분 구했거든요 제 에이전트말로는 loss of income이 없기때문에 compensation ren…

  • A

    바로 들어올 테넌트를 누가 구했냐가 관점이 아닐까요? 계약서에 이런경우를 명시해 놓지 않은한 도덕적, 일반적 예로 일이 진행 될건데 "다음 테넌트를 내가 구할테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에이젼비는 월별로 계산해서 내셔야 하는걸로 알아요. 계속 사정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네요.      

  • A

    이건 극히 제 사견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질문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인의 관점과 싱가폴인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고 싱가폴 사람중에는 완전 법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인의 경우, 계약을 파기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입장이신 듯 해요. 당연 세압자의 경우, replacement를 구했으니까 불편이 없지...라겠지만요.   제 경험상, 융통성 있고 이해심 많은 주인은 compensation rent를 사양하는 경우도 봤고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인도 봤어요. 아무래도 싱에는 전자 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듯  해요.      

  • A

    다행이  다음 세입자를  찾으셔서  나머지  기간을  채워 놓지 않으셔도 되니  한숨 돌리실수 있으시네요. 계약서에  싸인을 한이상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에 그루미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은데 .... 만약  집주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해  놓은거라면  조심스럽게  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NO.467

부동산렌트 리뉴얼시에 에이전트 비 다시 지불해야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PODOWON(tony13) 2019-06-05
추천수 : 0 조회수 : 2,984

1년 계약 렌트가 만료되고 1년 재 계약을 하려하는데 에이전트를 끼고 전에 진행했던 던 계약입니다 재 계약시에 다시 에이전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A

    계약서 상에 재계약시 에이전트 피 내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내셔야하고 아니면 상의 후 낼지 안낼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A

    저는 안냈어요 주인만 내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에이전한테 말씀하세요 재계약은 에이전피 주인만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 A

    첫번째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이전의 에이전트를 그대로 끼고 계약을 하면 에이전트피를 내는 것이고, 나는 에이전트 빼고 직접 집주인 측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안 내도 됩니다. 집은 그대로 머물면서 에이전트만 바꾸고 싶다면 다른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하게되는 에이전트는 (그 집 계약 만료 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으로서는) 한 일도 없이 돈이 굴러들어오는 격이 되겠지요. 집주인 역시 자기 에이전트를 써도 되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써도 되고, 아예 에이전트 없이 글쓴님측과 계약할 수도 있고, 그건 집주인과 집주인 에이전트 사이의 일이며, 집주인 사정입니다. 살던 집을 그대로 재계약할 경우에는 집주인 측, 글쓴님 측 양측 에이전트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 시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글쓴님이 에이전트를 안 쓴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의 분께서 쓰신 것처럼 재계약 시에도 에이전트피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첫번째 계약서 상에 있다면 따르셔야겠지요. 만약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빼고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에이전트를 빼고 계약을 하면 에이전트비가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에이전트가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장단점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Q

열람중

부동산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6
답변진행중
rosana(yerangnarang)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5,139

(image)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 A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 A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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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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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6

부동산방 구하려는 유학생인데 용어 설명 부탁드려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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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t(kt08124) 2019-03-20
추천수 : 0 조회수 : 3,748

룸렌트는 아마 거실/주방 등은 쉐어하고, 방은 혼자서만또는 룸메이트와만 사용하는것 같은데, 그냥 '렌트' 와 홀렌트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PUB 포함이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관리비를 전부 말하는건가요? 만약 월세에 PUB가 포함되어있다면 거주에 …

  • A

    룸렌트는 한집에서 방하나는 빌려 사는거구요 커먼룸, 세미마스터룸 그리고 마스터룸으로 분류되요! 커먼룸은 작은방 세미마스터룸은 조금 큰방 마스터룸은 큰방,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PUB 포함은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관리비가 다 포함된거구 와이파이까지 포함된곳도 있구 없는데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아 그리고 몇몇곳은 정수기가 없는곳이 있어서 물을 사드셔야될수요 있어요!   싱가폴 달러는 S$지만 싱가폴에선 걍 $를 쓰는거같아요~ 한국촌이나 싱가폴 웹사이트에서 $라고 써있는거 대부분 싱가폴달러를 뜻하구요 미국달러를 뜻하면 써있을꺼예요! 근데 집구하실때 한국촌이나 property guru 같은 싱가폴 웹사이트에 써있는 $는 S$니 일일이 안물어보셔두 되요!   그럼 좋은 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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