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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rosana (yerangnaran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5-04 01:43
  • 답글 : 4
  • 댓글 : 6
  • 5,151
  • 0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총 4,000싱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사항중 1,2번 사항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인것 같은데

3번사항은 잘 모르겠어서요...

 

이부분에 대한 계약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영어잘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3번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는지

이런사례를 경험하셨거나 유사한사례를 알고계시는분들 또한

댓글 혹은 쪽지 부탁드립니다.... 막막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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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솔솔~ (seohan)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17.39%
  • 2019-05-04 13:17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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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9-05-04 20:59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질문은 부동산 에이젼트들한테 물어보셔야 하구요.
중도해지시 운좋게 빠져나간사람들도 있겠지만 그후
랜로드가 법정에 신고하여 재입국시 문제가 생겨 여권부터
빼앗긴 경우도 들었습니다.양자가 해결하려면 당연 법적으로 해결하지 도덕적으로 해결되는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스몰클레임만가도 시간 별로걸리지않고 해결되는데 랜로드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지요. 오래 살다보면 저절로 아시게 될겁니다. 법적 싸인의 의미를....일단 싸인하고나면 당연 준수해야 합니다.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시려면 제가 권유한 써브랜트로 들어로실분을 구해놓으시고 보증금까지 받아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렌트비가 얼마인지 몰라 랜로드가 많이 이해를 해준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너무 내것만 주장하다 자칫 랜로드가 화가나서 법적으로 하자해버리면 질문자는 불리합니다.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나비* (emlime897)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05 20:31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댓글목록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

어느회사 계약서든 다 똑같이 저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변호사가아님 계약서 영어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 눈으로 볼줄 알아야 하더라구요. 예전에 영국 명문대 나오신 주재원이 계약서대로 해석해서 스몰클레임갔는데 승소가 안되자 변호사통해 법정싸움 했는데 패소해서 쌩돈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걸 봤어요. 이나라는 영국 것도 옛날 법안을 기초로 랜로드 위주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라나... 아무튼 궁금하심 스몰클레임에 계약서들고가서 접수창구에서 물어보면 설명해 준다더라구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

근데, 별 살다 살다,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그들이 입을 앞으로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진짜 욕나옵니다. 이 정부는 싱가폴인들의 이런 악행은 단속을 안하나 !

구르미님의 댓글

구르미 (republica)

계약서에 1년,2년 살기로 약속하고 싸인하셨으니 기간을 이행해야하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간이행을 못할것 같으면 처음 계약시에 건의해서 그런조항을 넣던지 했어야 하지않을까요?

나비*님의 댓글

나비* (emlime897)

위 계약서에 d - diplomatic clause 잘 읽어보세요.

  • [답변]
  •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 프쉬케 (weddingmas)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5-23 17:22

위에서 다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족을 좀 붙이자면..

Diplomatic Clause는 기본 12개월이 지났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1년 계약을 하셨으니...질문하신 분께는 애당초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nant의 사정으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울 수 없는 지금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12개월치의 Full rental을 배상해 내라고 요구해도 무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달 rent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개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손해배상으로 4천불 요구면 쉽게 가시는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분들 설명대로 싱가포르는 집주인+자국민이 유리한 국가라..

최대한 잡음없이 잘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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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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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노엘(bonnoel)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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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난달 같은 연락을 받았었기에얼마나 놀라셨을지 이해해요 프로퍼티구루 통해서 한거라제 에이전트는없고,  집주인쪽에이젼트만 있는데요이런 메세지 받았았어요  He's asking, if you are able to increase tenant a few hundreds more due to  this higher holding costs? You are not obliged under contract, but he is quite affected and ask me discuss with you. Thanks.  전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다음 재계약에노력해보겠다고 했고, 법적의무 없는거니까 에이전트도  서로 입장 이해한다고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1 채택답변
  • A

    TA 에 렌트비 협상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면 동의 안하시면 됩니다. Breaking the lease without these clausesWhen interest rates go up, many expect their landlords to follow suit and hike rents. However, the law states landlords cannot increase rent prices during a lease termination without the tenant’s written agreement. If you want to break your lease early, you will need to have all of the clauses in writing – this will make the process smoother for both sides. Ensure you understand the Landlord’s rights and obligations before signing anything and be prepared to act fast!

    1 채택답변
  • A

    지금 렌트가 peak 를 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cooling down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니 아마도 집주인이 꼼수(?)를 쓰는 듯 합니다.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이구요..그런데 아마 재계약할 때 ugly 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이사 나갈 때 deposit 가지고도 뭐라 할 듯 하구요..7년이나 된 tenant 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landlord 라면...하긴 12년 살고 6번째 재계약하는 저희 집도 무려 50%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있는거 같긴 하지만..거절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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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5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8,851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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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1

생활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7,748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 A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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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7,729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2
Q

NO.199

생활침대벌레, 계약기간 만료 전 보증금 환불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5-16
추천수 : 0 조회수 : 7,532

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 A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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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페어플레이(ya00)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1,925

안녕하세요. 제목의 글처럼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할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년 3개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에이젼피를 내야할거 같은데... 재계약한거고.…

  • A

    에이전트 피 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계약이든 처음 계약이든지 간에, 지금 계약하신 2년 3개월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3개월치 집세를 내고 나가든지 살든지 하라고 하던데요. 먼저 집주인과 현재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갈수 있는지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 들은 일찍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보증금을 잘 안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들은 경우는..정말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일 밤 소음으로 경찰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경우...집주인이 계약의 조기종료에는 동의했으나 결국 여러 구실로 2달치 디포짓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바꾸어야 한다고..그러면 네가 낼 돈이..000  인데 그냥 디포짓 내에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일찍 이사나가는 지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이고, 에이전트 피는 계약서에 잘 나와있겠지만, 일찍 나가는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물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찍 나가는 거라면 에이전트 피를 7개월 만큼 물어내야 하는 식으로 게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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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영어잘하시는분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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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na(yerangnarang)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5,152

(image) 급하게 귀국하게되어 계약기간1년중 5개월가량만을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부킷판장쪽에 살구요) 집주인 얘기에 의하면 저희는 우선 1) 입주할때 냈던보증금 한달치와 2)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냈던 금액중 일부 3) 저희계약파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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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3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요구해요, 배상을 하라고.   어떤 집주인은 계약서 기간 동안의 모든 월세를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도 4,000불이면 2-3개월 분 밖에 안되네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2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리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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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에서 5년이상 살아오신분들이라면 이런경우를 여러번 한국촌을 통해 보셨을겁니다. 렌탈이 2500불이든 1500불이든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든 다른나라로 이직하든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에 동의한다고 본인이 싸인 하셨으니 나머지 기간에 책임지셔야합니다. 반대로 랜로드가 자기 이익을위해 렌트비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내쫒으려면 계약서에 동의, 싸인한 기간중 나머지기간의 렌트비를 주며 쫒아내야 하는겁니다. 즉 양측이 서로 싸인한것에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경우 랜로드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만 네고하며 사정을 해보시든가 새 테넌트를 구해 놓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네고 하실수 있습니다. 위 솔 솔님 말씀처럼 추가 배상 요구가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칫 힘든입장에 놓인분들을 돕는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할수있으니 답변다시는분들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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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노티스는 언제주었고, 언제 집을 비운다고 했는지요? 또한 (f)항목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뗄수있을것 같은데, 우편으로 보냈는지요? 안보냈다면 빨리 보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2. 한달 월세는 얼마인지요? 집주인 에이젠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위 계약서에 보면, 3번은 분명이 전혀 있지도 않고, 2개월 노티스, 혹은, 2달치 월세를 준다라고 되었고, 에이전트 비용을 Pro-rata로 지불해준다라고 되어있네요. 귀국은 분명히 위 계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the Tenant to leav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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