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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요ㅠㅠ
  • moom (mijc)
  • 질문 : 32건
  • 질문마감률 : 15.63%
  • 2019-04-27 19:25
  • 답글 : 2
  • 댓글 : 5
  • 4,748
  • 0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2018년 10월 17일 / 집입주 2018년 11월10일

2. 계약한집공사가 제때 끝나지 않아서 입주날짜 변경 2018년 12월8일

    에이전트설명으로 집주인을 이해서 배려해줌. (계약서에 날짜 변경)

3. 12월 8일 해외출장후 바로 이사할 집으로 감

    -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임. 집 도착전 에이전트로부터 아무런 설명없음.

    - 에이전트 연락해서 공사관련 문의... 에이전트 집으로 옴...

    - 에이전트도 설명 못하고 이해 못함... 갑자기 다른 방을 쓰라고 함.

    - 다른 방 역시 청소 안되어 있고, 아주 더러움.

    - 내가 입주 한달 연기에 찬성한 이유는 한달 안에 공사가 끝난다는 말이 믿었기

       때문이라서 설명함.

    - 오너상황 이해해줌 그래서 공사끝나면 입주하겠다고 다시 에이전트에게 설명함.

** 여기서 부터는 에이전트와의 모든 대화는 메세지나 통화로 진행함 --

4.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201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다른 곳에서 에이전트가

    소개해준 곳에서 임시로 지냄 (오너가 300 SGD 냄).

     다시금 오너를 이해하고 배려해줌.

5. 오너의 요청으로 2월 26일 입주함. 그러나 집전체는 계속 공사중 지금까지.

    2층전체를 고치는공사...

6. 2월26일 입주후 여러차례 공사문제로 (토요일도 공사함) 쉴수 없다고

     에이전트에게 계속 메시지보내고 항의함 및 해지하고 싶다고 통보함.

     대문도 만들어 주기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음. CCTV 역시...

     여러가지 약속들을 계속 미룸. 제시간에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

7. 2층공사로 인하여 누수발생하여 천장에서 물떨어짐 3일동안.

    누수물에 나무문이 졋으면서 무거워 지면짐. 그래서 문이 기울짐.

    문이 강제로 아니면 열리거나 닫치지 않음.

    모두 문제들 제때 사진, 동영상 찍어서  에이져트에 보냄.

8. 에이전트에게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문의 에이전트는 계약금(1,700 SGD)포기하면

    계약이 파기 된다함.

9. 그래서 계약금포기하고 5월에 나가겠다도 통보함.

10. 통보후 에이전트가 오너의 메세지라고 보냄.

      - 내가 나기면 월세에 대한 소득을 소성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보냄.

      - 메세지받은 후 에이전트가 바로 전화함...

       그럴수도 있다고 그런데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안심시킴.

11. 에이전트한테서 다시 연락옴.

      오너가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다른 입주자 찾아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메세지를 보냄.

      유선상으로 5월에 나가기로 나가기전  청소해 놓기로 그래서 키 반납하는 날이랑 시간 정함.

12. 5분후 문자온 2달전에 이사통보안해서 안된다고. 2달 살아아  된다고 에이전트한테

      문자옴.

      문자오고 3분후 에이전트한테서 전화옴.

      오너가 그렇게 문자 보냈다고 그리고 유선상으로 설명함.

      나를 다 이해한다 그래서 다시 문자 보내 달라고....

      유선상으로 에이전트한테 설명함... 왜 2달전 이사통보가 필요하냐?

      몇개월동안 계속 문자로 사진으로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그런것들이 다 통보아니냐냐고 설명함. 그래도 다시 문제로 보내 달라고 함.

13. 2개월 더 지내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이유설명과 함께 메세지 보냄.

 

현재까지의 저의 상황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정신없는 상태에서 글 올립니다. 

무엇을 어떻게하는게 맞는지? 뭘 먼저 해야하는지? 그냥 머리속이 백지인 상태이네요.

 

제가 궁금한 것들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항상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이전트가 이제는 오너와의 사이에서

    양명의 얼굴가지고 양쪽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일반적으로 계약금까지 포기한다고 했는데도 계약파기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의  Terminate관련해서 특별한 조항은 없고요... 어떤것들이 맞는 것인지?

3. 에어전트가 오너가 income문제로 Sue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99%는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1%는 모른다는 예매한 말만하고... 오너거 소송을 하면 가야겠죠?

    아니면 소송한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2개월 더 살아야 하나요?

4. 계속 에이전트하고 오너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시간을 계속 끌고 간다면...

    제가 먼저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금까지 포기한다고 했는데....참...

    소송비요? 변호사비용? 엄청 비싸겠죠? 싱가포르니깐?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니깐 승소 확률은 아주 낮겠죠?

    계속 지금 문제있는 집에서 살면서 소송을해야 더 좋은 가요?

5. 많은 조언및 좋은 방법들부탁드립니다.

 

지금 싱가포르 친구들도 이야기들어 주고 있기는한데...

그래도 저와 같은 한국분들이 저를 더 이해 주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 올립니다.

 

싱생활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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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요ㅠㅠ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9-04-27 20:48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moom님의 댓글

moom (mijc)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과 다르게 미루어지고 집에 문제는 생기고 에이전트통해서 오너한테 전달은 많이 했지만 계속 변화도 없고...
에이전트가 있는 그데로 잘 설명했는지도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쓰고 싶지않아서,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니 계약금 안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 받고 나간다고 하니... 이제는 2달전에 이야기 안했으니 두달 살고 나가라고... 참...
에이전트가 문제인건지? 오너가 문제인건지? 
알고계신 경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 (rhapsody)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대해 잘 모를수밖에요.위설명드린 지난 케이스 기러기엄마는 영어가 안되어 제가 도와주며 중재해주려했는데 도리어 랜로드가 큰소리를 치더군요.자기가 싱가폴법을 다 아는듯이.제가 중재로 3개월보상에 이사비용요구했었는데 결국 변호사선임하여 8개월 남은기간 다 보상 받았어요.이용당하지 마시구요. 저한테 쪽지 주세요.

moom님의 댓글의 댓글

moom (mijc)

이렇게 하나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저녁에 에이전트한테서 문자가 왔네요.

Owner say not release u...
If really no choice he want to sue u
just let him be...

그렇게 되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줘?
이사를 먼저가고 나서 계속 진행해도 되죠?

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가 한번도 보지 못한 오너와 face to face 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문제 보내 놓았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오늘까지 기다려 보고...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흐려가면 바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moom님의 댓글의 댓글

moom (mijc)

만약에 오너가 안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에이전트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장난치고중인지?)
에이전트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계속 오너의 이야기라면서 Sue갈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기간을 끌면...

차라리 제가 먼저 변호사통해서 소송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지금 변호사분의 도움이 더 절실한 상황인가요?


2주넘게 계속 시달리니깐 힘드내요 ㅠㅠ

  • [답변]
  •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요ㅠㅠ
  • ea08 (thelog)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4-29 00:21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댓글목록

moom님의 댓글

moom (mijc)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너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문자 보내고 오늘 하루종일 답변 기다렸는데,
문자로 답은 안하고 전화로 오너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만나야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오너가 원하는 것 다시 듣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같이 만나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
에이전트가 다 안나고, 너의 뜻 다 안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해 보겠다고 하더니...
문자로 애매모하게 답변을 하네요.
- Not available to meet... / 무슨 뜻이 이해 안간다고 다시 설명해 다라고 하니..
- Not free tomorrow.
- don't want meet me
이렇게 거의 1분에 바로바로 내용 바뀌면서 답변이 오네요...

나름데로 프랜 1, 2가 있지만 (서로 좋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국분변호사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싱가포르법 잘 아시고, 경험있는 친절한 한국분변호사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십시오.

진철한 답글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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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머리아파요 -긴급…

  • 답글 : 2
  • 댓글 : 5
답변진행중
moom(mijc) 2019-04-27
추천수 : 0 조회수 : 4,749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싱가포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시는 한국분들한테서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룸렌트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자 합니다.  …

  • A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계약해지하면 ...그런식의 문자가 왔을때라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아나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다행히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스몰클레임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상담을 받으시던지요. 여기는 영국법을따라서 테넌트가 별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싱가폴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단 딱 두번 손해배상까지 받아 이사 나간 한국분들은 현지변호사님과 일 진행해서 이사비용+계약 기간중 남은기간 렌트비를 받아서 기러기엄마는 한국으로 나가셨고 직장인 남자분은 이사하신걸로 알아요. 케이스마다 달라 또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폴인이 아니라 승소 못한단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는지요? 여기 법정이나 스몰클레임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이 법관으로 메디에이터가 영국인인으로 함께 일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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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혹시 계약서에,  만약 집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 졌을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건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2달 미루어 졌을시에 렌트비는 면제해줌) 원래 집 공사라는게 백퍼 계속 미루어 집니다. 특히, 집공사 contractor를 말레이시아쪽 worker들을  썼다면 더 더디어지는게 뻔하고요. 집 들어가서 살때 보통 한달내로 집에 문제 생기면 house owner가 다 책임지고 고쳐주고 빨리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양심없고, agent도 좀 협조를 안해주는 것 같은데 agent가 오너 쪽인지 궁금합니다.  머리아프신 상황일텐데, 여기 한인변호사나 로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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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

부동산계약시 주의할점..?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유우(euyu) 2018-08-28
추천수 : 0 조회수 : 4,94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기서 조언을 얻어서 다녀보고 집을 정할까..하는데요 제가 영어가 안되기때문에 회사분이 꼼꼼하게 봐주실껀데(이분과영어로의사소통) 저도 꼭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은 따로 번역해서 (번역기로..) 보여드리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 . . .…

  • A

     •집주인 IC •계좌번호 --돈받을 집주인이 잘 알려줍니다. •1년계약시 6개월이후에 이사가능 •2년계약시 1년이후에 이사가능 --> 이런 조항이 따로 있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이사를 안다녀 봤지만... 보통 표준 계약서에는 diplomatic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년 계약시 1년이 지나고 나서 2 달 노티스르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그냥 세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서 취업 취소, 추방, 다른나라로 발령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면, 1년이 지난 경우 2개월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 계약시 6개월 이후에 디플로매틱 클로즈를 집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고해 보세요. 계약파기시 보증금에서 차감: 이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좋겠지만..보통은 계약 파기란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1년 계약이면 1달 치 월세, 2년 계약이면 2달치 월세 인데 여기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2년 계약했는데 위의 디플로매틱 클로즈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14개월 만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집주인이 선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한 기간만큼의 집세를 다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 준다면 좋겠지만 저는 못해봤어요.  •이사결정은 한달전에 알릴것 •이사가 한달전이 아닐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이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1달 전에 노티스 줍니다. •2년 계약시 에이전트커미션 집주인에게 준다(guideline ?) :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보통 다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월세 3000 불이하는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세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고, 집주인은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도 합니다. 월세가 3000 불이상, 2년 계약이면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3000 불을 받아서 세입자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이건 에이전트 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 에이전트는 3500 이상이면 커미션을 집주인이..그 이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고 사전에 말하더군요. 또 다른 로컬 에이전트는  2500 이 기준인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에이전트와 명확하게 논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년계약을 할꺼라 이럴경우 가계약때 한달치 보증금을 준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가끔 문제가 생겨서 파기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게 좋다라는 걸 보기도 해서.. ; ; ; --> 아마 TA (Tennacy agreement) 이전에 LOI Letter of Interest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I 쓰고 나서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잘 안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연장에 관해 넣어야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이 연장되도 에이전트피를 내지 않는다? ; ; : :  --> 이렇게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보통 2년 후에 다시 계약 연장할 때 역시나 1년 연장이면 반달 분, 2년 연장이면 1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2년 살고 나서 이사할 수도 있을거에요. 살다보면 더 좋은 동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는 한 콘도에서 세군데를 봤는데 다른데에비해 마음을 정한데는 사람이 살지읺은것처럼 엄청 깨끗하더라구요 --> 잘 보세요. 낡은 집이면 손만대도 부서지는 것들도 많고..집 보러 갔는데 향이나 디퓨저를 피워놓았다면 예전에 인도사람이 살았거나 집에 냄새가 나는 집입니다. 티비가 틀어져 있다면 시끄러운 집입니다...   계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뭐든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구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왠만하면 주변에 한국사람들 사는 곳이 괜찮고...집은 많아요.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교통도 중요합니다. 님의 글에서 예산을 살짝 본것 같은데...방충망은 그 가격 렌트에는 잘 안해줄 거에요. 하지만 24층에도  벌레있고 모기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싱가폴에 왔을 때 2년간 비싸게 계약해서 계약 해지도 안되고...매일같이 계약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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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8

부동산룸렌트 계약해지 시 청구된 비용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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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모(zoee) 2017-07-25
추천수 : 0 조회수 : 3,048

2개의 이슈가 있는데요. 구두로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1년이 최소라고 거짓말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이 다되가 이사기고 싶다고 하니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에이전시 아저씨가 1년 짜린데 6개월만 살았으니까 에이전시 비용으로 13…

  • A

    우선 말씀드리면... 1년이 최소 계약기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6개월도 가능하고, 이제는 3개월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집주인의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년중 6개월을 사셨으니 디파짓은 돌려주는게 맞고, 에이전시 비용도 50%정도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잠모님께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계약을 넘겨주거나 한다면 그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1cm 눌렸는데.. 배상하라고 하던가요? ;;;; 별거 아니라면 잘 말씀드려보세요. 아니면 한 2~30불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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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

부동산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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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낙원(nitro77) 2016-12-06
추천수 : 0 조회수 : 3,470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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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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