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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lololol (kja87911)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4-26 16:33
  • 답글 : 1
  • 댓글 : 7
  • 3,366
  • 0

안녕하세요.

 

S Pass holder로 근무 중 혼인하여 DP를 받을 자격이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DP소지자가 일하기 위해선 MOM으로 부터 Letter of Consent(LOC)를 받아야 하는데, SP를 캔슬하고-> DP를 받고-> LOC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3주 가량의 gap있습니다.

 

회사 HR에서는 SP캔슬부터 LOC승인까지 3주 동안 제가 회사와 고용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SP를 캔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DP는 미래에 퇴사 후 에 받으라면서 DP application의 validity를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회사 HR에 제가 퇴사할때 까지 DP application을 holding해 줄것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ㅡㅡ

 

EP/SP소지자 들은 DP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MOM에도 문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촌에도 문의 합니다. 

     
  • [답변]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4-26 16:51

지금 SP 로 근무중인데 왜 DP 로 변경하시나요?

DP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셨기에 DP의 장점도 없고 오히려 DP로 일하면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확합니다. SP의 캔슬과 동시에 현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현재 회사 퇴사인거예요. 

EP/SP 에서 DP로 바꾸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후 배우자의 취업비자로 함께 체류할 경우지 본인의 취업비자를 DP 로 바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DP로 일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원합니다. 

     

댓글목록

kja87911님의 댓글

kja87911 (kja87911)

취업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곳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 DP로 전환해 두려고 함 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는 시티즌이나 영주권자의 bargain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DP의 장점은 취업비자 쿼터 영향없이 낮은 임금으로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고 일단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배우자를 따라 싱가폴에 DP로 오신분들이 한국의 연봉대비 낮음에도 일단 일을 시작하는게 목표인경우가 보통의 DP+LoC 예일 것 같아요.
그분들 상당한 경력자에 EP도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DP를 이용해 경비절감을 하는거죠.
 
근데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DP전환은 고려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로 경력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EP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DP로 일하다 EP를 받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해요.
하나 알고 계셔야할게 한번 DP로 취업하면 그 이후 취업비자로 전화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DP로 일하는 배우자 분들 이직시 또 DP+LoC 조건으로 이직하십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로 이직시와 비교시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같은 SP 혹 EP 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거예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DP로 이직을 권하는 회사는.....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가고 싶은 회사라면 태권님 말씀처럼 현재 회사 퇴사후 DP받으시면 됩니다.
DP 는 SP보다 장점이 없는 비자예요.

narcinyak님의 댓글의 댓글

narcinyak (hey4you)

kylrie!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이직시 비자에 대한 회사의 스폰서십 부담을 줄이고자 DP를 신청하고자 하는듯 하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회사에서 SP->DP의 merit은 단 하나도 없지만, 이후 이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Application의 경우 비자의 holding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SB가 전제되어야 하는 WP를 제외하고), LOC신청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없는것은 맞으나 무급 휴가등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파기 이후 재계약등의 절차를 통했을때)

그리고 개개인의 background 및 skillset에 임금의 차이가 결정되는거지, 비자간의 차이는 MOM상 기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SP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가 신규 EP 홀더보다 skillset 및 background, 그리고 임금이 반드시 낮아야한다는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P+LOC는 쿼터 및 levy의 영향이 전혀 없는 비자로, 신규채용 및 이직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자 승인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DP는 SP보다 매우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ingkorean님의 댓글의 댓글

singkorean (sonnysg)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남편따라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게되었고 한국에서 7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DP신분이지만 운좋게 잡을 구했지만 연봉은 한국에서의 연봉대비 높지 않았죠. 사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을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연봉에 대해 매니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kylrie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거 같아요.
제 매니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 올려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EP 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하지만 현실이 그런것 같더라구요.
현재 회사에서 만족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저도 이직도 준비중이고 싱가포르에서 3년의 경력도 생겼으니 이번엔 취업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lololol님도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제가 현재 MNC의 Hiring manager 로 있고 DP 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분들 와이프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연봉의 제약이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어디서도 반드시 연봉이 낫아야 한다고 말씁드린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SP와 EP의 급여를 비교하지도 않았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black&white 로 보시기보다 현재 비자가 현실적으로 다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EP를 받고 일을 할경우 연봉을 높여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비자는 연봉에 영향을 주는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채용시 회사와 hiring manager 가 구직자의 연봉을 책정할때 DP는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 비해 bargaining power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DP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DP 로 일할경우 임금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DP라면 전 대략적인 구직자의 연봉 상하선이 예상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DP로 채용시 일정 연봉 이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사실 DP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MNC 에서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하는건 한국인의  justification은 깔끔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P 홀더가 이직시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연봉이상이면 EP를 발급해야하니 그 이상 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직접들은 지인들이 꽤 됩니다. 이게 DP를 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때문에 DP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있다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DP로 일할경우 감수해야할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요. 이런 부분때문에 DP 홀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잃으면 DP 홀더는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DP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따라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비자를 유지하는게 독립적인 재직상태 그리고 연봉의 상승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DP는 거주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니기때문에 공립병원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냅니다. EP는 다릅니다.

DP인지 취업비자인지는 실제 채용시 개인의 경력외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MNC 3곳에 있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도 발씀드렸듯이 DP홀더가 당장의 일이 먼저다 라면 DP + LoC 로 일을 시작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DP로 바꿔 구직활동을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로 이직하는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태권v83님의 댓글

태권v83 (keunho7)

이직할경우 DP로 바꾸시면 되잔아요??? DP는 조건만 되면 쉽게 금방나와요...

bohhuaqu님의 댓글

bohhuaqu (kja87911)

모두들 경헙에서 우러나온 답변 감사합니다. (_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7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5,210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2
Q

NO.66

사업/직장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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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pollyyy(leeabc135) 2021-12-22
추천수 : 0 조회수 : 4,331

안녕하세요,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

  • A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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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4

사업/직장퇴사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화원규서(dnflqks001) 2020-06-03
추천수 : 0 조회수 : 8,264

교수님을 통해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wp비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락다운으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고 원래 월급도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정상운영일때 근무시간 주6일 09:40분 출근 22:30~23:00사이 퇴근 ) -오기전에 급하게 온다고 월급과 근무시간 알지못한…

  • A

    쪽지 드렸어요!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화이팅 입니다.     

  • A

    걱정하실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사날짜를 정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구두로 퇴사 노티스를 주셨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라도 원하시는 퇴사 날짜를 고용주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일반적인 싱가폴 외국인 노동자의 퇴사 절차는 퇴사 준비기간에 맞는 사직서 제출(고용인)-> 마지막 급여 정산 및 세금 정산(고용주) -> 퇴사 확인서에 상호 서명 및 비자카드 반납입니다. 고용주는 WP노동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귀국편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하물 비용 역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WP는 취소시 7주일 이내에 귀국하는 Special Pass가 발급되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출국날짜에 명시된 교통편으로만 출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귀국하는 국가에서 Covid-19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Special Pass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MOM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사 준비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현재까지 총 근무한 날짜가 26주미만이라면 1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26주 이상 2년미만이라면 7일의 퇴사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근무일수 7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7일을 의미합니다. (그사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퇴사준비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병가는 포함되지 않으니 그사이 휴가가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MC를 받아 병가를 신청하세요.ㅎ) MOM 링크 참조:노티스 계산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는 퇴사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182일(26주)이하를 근무하는 경우 세율이 15%이므로 그동안 얻은 총소득에서 계산하면 적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3일(26주+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므로 WP가 발급된 날짜로 부터 26주는 채우고 + 1일(183일차)에 퇴사를 하는것이 가장 경제적일것 같네요.  일반세율일 경우 2만불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동안의 총소득이 3만불이라면, 2만불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다음 1만불에 대하여 2%만 과세가 됩니다. 3만불이 넘는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율 계산 참조 : IRAS 개인소득세 추가로 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A

    락다운 되었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레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읽어 보니 OT비용도 지불 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Q

NO.62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nigagara(hyooooen) 2020-03-24
추천수 : 0 조회수 : 10,995

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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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1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채택답변
Q

NO.58

사업/직장취직 후 4-5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sghg(sghg) 2019-10-30
추천수 : 0 조회수 : 5,112

현재 잡 오퍼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랜B가 4-5개월정도 다니고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는 것인데, 싱가폴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계약조건이 보통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P 예정입니다. 1. 수습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 2. 1년 만근…

  • A

    소득세를 신경쓰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은 180일 입니다..  비거주자일때는 세율이 단일 세율로 적용되기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할수도 있어요.   www.iras.gov.sg   싱가폴 국세청   www.mom.gov.sg 싱가폴 노동청          

  • A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입사하시기도 전에 퇴사를 생각중이시라면 입사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길 추천합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과는 달리 중도에 계약을 혜지하면 불이익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 같은 경우도 중도에 혜지할 경우 3개월 월세는 기본이고 거게에 + 나머지 계약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어요 (계약서와 집 주인의 성향에 따라)   work contract의 경우에도 최소 x년의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돈을 (꽤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조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1
  • A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보통 EP의 경우 최소 근무 기간은 없을 거에요.  저는 입사 한 후 5~6개월 이전에 이직할 뻔해서 헤드헌터한테 확인해보니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입사 전에 금방 그만 두실 계획이면 싱가폴 이직을 다시 고려해보세요.  해외 이사부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엄청 많고 윗분 얘기한 것처럼 집렌트 등 이것저것 손해볼 수도 있구요.  만약 대학원 진학 생각하시면 싱가폴에서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다닐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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