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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lololol (kja87911)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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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6 16:33
  • 답글 : 1
  • 댓글 : 7
  • 3,105
  • 0

안녕하세요.

 

S Pass holder로 근무 중 혼인하여 DP를 받을 자격이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DP소지자가 일하기 위해선 MOM으로 부터 Letter of Consent(LOC)를 받아야 하는데, SP를 캔슬하고-> DP를 받고-> LOC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3주 가량의 gap있습니다.

 

회사 HR에서는 SP캔슬부터 LOC승인까지 3주 동안 제가 회사와 고용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SP를 캔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DP는 미래에 퇴사 후 에 받으라면서 DP application의 validity를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회사 HR에 제가 퇴사할때 까지 DP application을 holding해 줄것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ㅡㅡ

 

EP/SP소지자 들은 DP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MOM에도 문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촌에도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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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4-26 16:51

지금 SP 로 근무중인데 왜 DP 로 변경하시나요?

DP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셨기에 DP의 장점도 없고 오히려 DP로 일하면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확합니다. SP의 캔슬과 동시에 현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현재 회사 퇴사인거예요. 

EP/SP 에서 DP로 바꾸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후 배우자의 취업비자로 함께 체류할 경우지 본인의 취업비자를 DP 로 바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DP로 일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원합니다. 

     

댓글목록

kja87911님의 댓글

kja87911 (kja87911)

취업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곳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 DP로 전환해 두려고 함 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는 시티즌이나 영주권자의 bargain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DP의 장점은 취업비자 쿼터 영향없이 낮은 임금으로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고 일단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배우자를 따라 싱가폴에 DP로 오신분들이 한국의 연봉대비 낮음에도 일단 일을 시작하는게 목표인경우가 보통의 DP+LoC 예일 것 같아요.
그분들 상당한 경력자에 EP도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DP를 이용해 경비절감을 하는거죠.
 
근데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DP전환은 고려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로 경력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EP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DP로 일하다 EP를 받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해요.
하나 알고 계셔야할게 한번 DP로 취업하면 그 이후 취업비자로 전화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DP로 일하는 배우자 분들 이직시 또 DP+LoC 조건으로 이직하십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로 이직시와 비교시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같은 SP 혹 EP 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거예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DP로 이직을 권하는 회사는.....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가고 싶은 회사라면 태권님 말씀처럼 현재 회사 퇴사후 DP받으시면 됩니다.
DP 는 SP보다 장점이 없는 비자예요.

narcinyak님의 댓글의 댓글

narcinyak (hey4you)

kylrie!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이직시 비자에 대한 회사의 스폰서십 부담을 줄이고자 DP를 신청하고자 하는듯 하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회사에서 SP->DP의 merit은 단 하나도 없지만, 이후 이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Application의 경우 비자의 holding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SB가 전제되어야 하는 WP를 제외하고), LOC신청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없는것은 맞으나 무급 휴가등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파기 이후 재계약등의 절차를 통했을때)

그리고 개개인의 background 및 skillset에 임금의 차이가 결정되는거지, 비자간의 차이는 MOM상 기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SP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가 신규 EP 홀더보다 skillset 및 background, 그리고 임금이 반드시 낮아야한다는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P+LOC는 쿼터 및 levy의 영향이 전혀 없는 비자로, 신규채용 및 이직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자 승인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DP는 SP보다 매우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ingkorean님의 댓글의 댓글

singkorean (sonnysg)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남편따라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게되었고 한국에서 7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DP신분이지만 운좋게 잡을 구했지만 연봉은 한국에서의 연봉대비 높지 않았죠. 사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을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연봉에 대해 매니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kylrie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거 같아요.
제 매니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 올려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EP 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하지만 현실이 그런것 같더라구요.
현재 회사에서 만족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저도 이직도 준비중이고 싱가포르에서 3년의 경력도 생겼으니 이번엔 취업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lololol님도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제가 현재 MNC의 Hiring manager 로 있고 DP 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분들 와이프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연봉의 제약이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어디서도 반드시 연봉이 낫아야 한다고 말씁드린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SP와 EP의 급여를 비교하지도 않았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black&white 로 보시기보다 현재 비자가 현실적으로 다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EP를 받고 일을 할경우 연봉을 높여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비자는 연봉에 영향을 주는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채용시 회사와 hiring manager 가 구직자의 연봉을 책정할때 DP는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 비해 bargaining power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DP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DP 로 일할경우 임금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DP라면 전 대략적인 구직자의 연봉 상하선이 예상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DP로 채용시 일정 연봉 이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사실 DP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MNC 에서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하는건 한국인의  justification은 깔끔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P 홀더가 이직시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연봉이상이면 EP를 발급해야하니 그 이상 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직접들은 지인들이 꽤 됩니다. 이게 DP를 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때문에 DP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있다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DP로 일할경우 감수해야할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요. 이런 부분때문에 DP 홀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잃으면 DP 홀더는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DP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따라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비자를 유지하는게 독립적인 재직상태 그리고 연봉의 상승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DP는 거주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니기때문에 공립병원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냅니다. EP는 다릅니다.

DP인지 취업비자인지는 실제 채용시 개인의 경력외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MNC 3곳에 있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도 발씀드렸듯이 DP홀더가 당장의 일이 먼저다 라면 DP + LoC 로 일을 시작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DP로 바꿔 구직활동을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로 이직하는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태권v83님의 댓글

태권v83 (keunho7)

이직할경우 DP로 바꾸시면 되잔아요??? DP는 조건만 되면 쉽게 금방나와요...

bohhuaqu님의 댓글

bohhuaqu (kja87911)

모두들 경헙에서 우러나온 답변 감사합니다. (_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4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4,390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채택답변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2
Q

NO.6

생활EP관련 (DP -> STP)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갈까말까(deeplake) 2017-05-28
추천수 : 0 조회수 : 1,831

저희 아이는 2년전에 AEIS시험을 보고 로컬 중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제가 그후에 EP를 받고 직장을 여기로 와서, 아이도 StudentPass였다가 DP로 바꿨습니다.   질문1) 제 EP는 내년 4월까지인데, 그전에 직장을 그만둘경우 EP도 당장 중단되나요 …

  • A

    제가 아는 바로는, 1)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되어요. MoM 관할이고요. 2) 아이의 STP는 제일 먼저 학교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관두시더라도 아이의 학교를 다니는 학교에서 마칠 예정이신 건지, 몇 학년까지 보내실 생각이신 건지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바꾸시려면 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공백기가 생겨서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 생각), 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아이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학교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DP로 거주 중인 학생이 Solar+를 신청하면, ICA에서 이유가 뭔지 다시 물어올 거에요. 이게 비자 수속 시간을 더 걸리게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한 두달 정도 예상하시고, 학교에 미리 상의해 보셔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 A

    윗분 설명에 보태면 EP/DP는 MOM 소관으로, 취소신청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읍니다. (www.mom.gov.sg) Student Pass/LTVP는 ICA 소관으로, 학생의 Student Pass가 승인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Student Pass가 승인되어야 엄마의 LTVP를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www.ica.gov.sg) Student Pass는 학교측에서 신청해주어야하니, 학교측과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됩니다. EP 만료기간 몇 달전 회사에서 리뉴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직장을 그만 두실 계획이라면  먼저  EP, DP 취소되기전에 학교에 가서 DP를 Student Pass로 변경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꺼고,  Student Pass 진행시 스폰서 (싱가폴리언 또는 PR )가 필요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구요.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고 난 후 엄마 LTVP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 비자 먼저 변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MOM이나 ICA는 윗분들이 링크 안내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Q

NO.4

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427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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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

생활WP취소 후 JB 당일치기 여행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멍구망구(dlghtjr86) 2016-11-28
추천수 : 0 조회수 : 1,520

안녕하세요! 1일에 퇴사하게 되어서 1일날 워크퍼밋을 반납하는데요. 그러면 1일 이후에 당일치기로 JB로 다녀올 수는 없는 건가요? 회사 동료에게 물어보니, 24시간 후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요. 7일날 귀국 예정으로 비행기 티켓은 이미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

  • A

    정확하진 않지만 작성하신 글로 짐작해보았을때 회사에서 WP를 취소할때 체크포인트를 공항으로 했을거란 예상이 드는데요 1일이후에 당일치기로 꼭 JB를 다녀와야할 일이 있다면 가실수는 있지만 번거로우실것 같네요. 이유인즉 스페셜 패스 발급시 You are hereby permitted to enter and remain in Singapore for a period of till ddmmyy days from the date of issue hereof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to Immigration Changi Airport Checkpint for checking out on by flight XX000.라는 문구가 찍혀있을겁니다.(작년 까지는 이랬구요 올해 바뀌었을수도 있으니 스페셜패스를 받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료날짜이전에 해당 편명을 이용해서만 싱가폴을 나가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가폴 항공의 SQ608을 구매하셨다면 1일부터 7일사이에 SQ608비행이 있는 시간대에 나가실수는 있지만 이미 WP를 반납 하셨다면 절대로 나가실수 없으니 항공티켓을 임의로 변경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 패스 마지막날 창이공항으로 나가시려다가 출국이 안되서 부리나케 택시타고 우드랜드로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날 자정을 1분이라도 넘기면 스탬프가 바뀌어 불법체류자로 벌금까지 내고 나가셔야하니 이점 양지하시아 잘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3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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