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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lololol (kja87911)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4-26 16:33
  • 답글 : 1
  • 댓글 : 7
  • 3,362
  • 0

안녕하세요.

 

S Pass holder로 근무 중 혼인하여 DP를 받을 자격이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DP소지자가 일하기 위해선 MOM으로 부터 Letter of Consent(LOC)를 받아야 하는데, SP를 캔슬하고-> DP를 받고-> LOC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3주 가량의 gap있습니다.

 

회사 HR에서는 SP캔슬부터 LOC승인까지 3주 동안 제가 회사와 고용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SP를 캔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DP는 미래에 퇴사 후 에 받으라면서 DP application의 validity를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회사 HR에 제가 퇴사할때 까지 DP application을 holding해 줄것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ㅡㅡ

 

EP/SP소지자 들은 DP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MOM에도 문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촌에도 문의 합니다. 

     
  • [답변]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4-26 16:51

지금 SP 로 근무중인데 왜 DP 로 변경하시나요?

DP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셨기에 DP의 장점도 없고 오히려 DP로 일하면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확합니다. SP의 캔슬과 동시에 현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현재 회사 퇴사인거예요. 

EP/SP 에서 DP로 바꾸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후 배우자의 취업비자로 함께 체류할 경우지 본인의 취업비자를 DP 로 바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DP로 일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원합니다. 

     

댓글목록

kja87911님의 댓글

kja87911 (kja87911)

취업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곳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 DP로 전환해 두려고 함 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는 시티즌이나 영주권자의 bargain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DP의 장점은 취업비자 쿼터 영향없이 낮은 임금으로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고 일단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배우자를 따라 싱가폴에 DP로 오신분들이 한국의 연봉대비 낮음에도 일단 일을 시작하는게 목표인경우가 보통의 DP+LoC 예일 것 같아요.
그분들 상당한 경력자에 EP도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DP를 이용해 경비절감을 하는거죠.
 
근데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DP전환은 고려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로 경력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EP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DP로 일하다 EP를 받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해요.
하나 알고 계셔야할게 한번 DP로 취업하면 그 이후 취업비자로 전화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DP로 일하는 배우자 분들 이직시 또 DP+LoC 조건으로 이직하십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로 이직시와 비교시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같은 SP 혹 EP 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거예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DP로 이직을 권하는 회사는.....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가고 싶은 회사라면 태권님 말씀처럼 현재 회사 퇴사후 DP받으시면 됩니다.
DP 는 SP보다 장점이 없는 비자예요.

narcinyak님의 댓글의 댓글

narcinyak (hey4you)

kylrie!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이직시 비자에 대한 회사의 스폰서십 부담을 줄이고자 DP를 신청하고자 하는듯 하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회사에서 SP->DP의 merit은 단 하나도 없지만, 이후 이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Application의 경우 비자의 holding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SB가 전제되어야 하는 WP를 제외하고), LOC신청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없는것은 맞으나 무급 휴가등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파기 이후 재계약등의 절차를 통했을때)

그리고 개개인의 background 및 skillset에 임금의 차이가 결정되는거지, 비자간의 차이는 MOM상 기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SP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가 신규 EP 홀더보다 skillset 및 background, 그리고 임금이 반드시 낮아야한다는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P+LOC는 쿼터 및 levy의 영향이 전혀 없는 비자로, 신규채용 및 이직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자 승인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DP는 SP보다 매우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ingkorean님의 댓글의 댓글

singkorean (sonnysg)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남편따라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게되었고 한국에서 7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DP신분이지만 운좋게 잡을 구했지만 연봉은 한국에서의 연봉대비 높지 않았죠. 사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을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연봉에 대해 매니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kylrie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거 같아요.
제 매니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 올려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EP 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하지만 현실이 그런것 같더라구요.
현재 회사에서 만족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저도 이직도 준비중이고 싱가포르에서 3년의 경력도 생겼으니 이번엔 취업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lololol님도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제가 현재 MNC의 Hiring manager 로 있고 DP 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분들 와이프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연봉의 제약이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어디서도 반드시 연봉이 낫아야 한다고 말씁드린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SP와 EP의 급여를 비교하지도 않았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black&white 로 보시기보다 현재 비자가 현실적으로 다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EP를 받고 일을 할경우 연봉을 높여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비자는 연봉에 영향을 주는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채용시 회사와 hiring manager 가 구직자의 연봉을 책정할때 DP는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 비해 bargaining power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DP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DP 로 일할경우 임금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DP라면 전 대략적인 구직자의 연봉 상하선이 예상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DP로 채용시 일정 연봉 이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사실 DP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MNC 에서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하는건 한국인의  justification은 깔끔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P 홀더가 이직시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연봉이상이면 EP를 발급해야하니 그 이상 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직접들은 지인들이 꽤 됩니다. 이게 DP를 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때문에 DP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있다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DP로 일할경우 감수해야할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요. 이런 부분때문에 DP 홀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잃으면 DP 홀더는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DP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따라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비자를 유지하는게 독립적인 재직상태 그리고 연봉의 상승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DP는 거주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니기때문에 공립병원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냅니다. EP는 다릅니다.

DP인지 취업비자인지는 실제 채용시 개인의 경력외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MNC 3곳에 있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도 발씀드렸듯이 DP홀더가 당장의 일이 먼저다 라면 DP + LoC 로 일을 시작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DP로 바꿔 구직활동을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로 이직하는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태권v83님의 댓글

태권v83 (keunho7)

이직할경우 DP로 바꾸시면 되잔아요??? DP는 조건만 되면 쉽게 금방나와요...

bohhuaqu님의 댓글

bohhuaqu (kja87911)

모두들 경헙에서 우러나온 답변 감사합니다. (_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80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205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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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75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 답글 : 4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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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gara(hyooooen) 2020-03-24
추천수 : 0 조회수 : 10,977

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1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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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73

사업/직장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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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J(ipsing2020) 2020-02-10
추천수 : 0 조회수 : 6,7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에이전시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 기반을 둔 MNC의 싱가포르 지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업종은 전문서비스직종이고, 월급은 3500 SGD입니다. 입싱을 앞두고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어제 밤을 새며 검…

  • A

    그냥 두서없이 적어드립니다.   1. WP받은 이후에 이직시 SP 발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직할려는 회사에서도 안 받을려고 할꺼구요..    WP는 로컬사람 1명 고용하면 10명이 생기는 Quota고, SP는 회사 전 인원의 20%밖에 안되는 Quota입니다.   눈앞의 몇 백불보다..SP로 시작하시는것이 낫습니다.   WP는 일반적으로 교통, 숙소 해결해줍니다.  2번은 잘 몰라 패스합니다.      

    5 채택답변
  • A

    1. 제 생각에는 당장 WP와 SP의 세부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대학 갓 졸업 후, 월급 3500불 정도면 비슷한 스펙의 싱가폴리안도 받는 평균 월급이고 현 회사에서 SP 받기가 어렵다면 몇 년 경력을 쌓아서 다른 회사로 연봉을 올려서 SP로 이직할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선 1~2년 경력 쌓아서 연봉 올려서 이직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연봉도 많이 오르구요. 최근 동료 중에 총 3~4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는 1년 반 정도된 친구인데 연봉 40% 올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구요. 여튼 본인이 열심히 해서 경력 잘 쌓으면 성장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2. 동네 미용실에 말레이시안 헤어 드레서가 많아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만 최소 1시간 걸린다네요. 님의 경우는 아마 최소 편도 2시간 정도는 잡아야 할텐데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일 거에요. 차라리 싱가폴 변두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4
Q

NO.271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hg(sghg) 2019-11-21
추천수 : 0 조회수 : 5,910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 A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A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Q

NO.268

생활DP홀더 질문 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비가오던날(qasdfghjkl) 2019-08-23
추천수 : 0 조회수 : 4,100

안녕하세요. DP홀더 가지고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따로 비자를 다시 내줘야 하는지 제가 알던 바로는 DP도 두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들어서 한종류는 할수 있고, 다른 종류는…

  • A

    DP는그냥 다 DP 예요. 종류가 나뉘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LoC(Letter of Consent) 받으시면 워킹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3
  • A

    배우자분이 SP홀더면 일하실수 없어요..    Dependants of Employment Pass holders, EntrePass or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holder can get a Letter of Consent to work in Singapore if they find a job here. Dependants of S Pass holders will need to apply for a Work Permit, S Pass or Employment Pass instead. They will have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se passes. LOC승인까지 기간은 요즘은 대략 3주정도입니다. For Dependant’s Pass holder: Within 3 weeks for most cases.      

    1
  • A

    안녕하세요. DP(Dependent Pass)는 4종류의 Pass(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S pass)를 소지하고 계시고 급여가 SGD6,000이상이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DP신청이 가능합니다. DP 유효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S Pass를 제외한 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에 의해 발급 받으신 DP의 경우  LOC승인을 받으신 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은 3주이내에 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확인하세요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eligibility LOC신청은 근무하시고저 하시는 회사에서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p-online 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S Pass에 의해 발급된 DP는 소지자는 LOC(Letter of Consent)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EP, S Pass 혹은 Work Permit을 받으신 후 일하시면 됩니다.      

    1
Q

NO.267

기타S Pass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키에르(keel87) 2019-07-25
추천수 : 0 조회수 : 1,978

안녕하세요.  2년전에 친구만나러 싱가포르왔다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서 현재까지 S Pass로 일하고있었는데요. 곧 그만두고 다른나라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지에서 고용했기때문에 리턴티켓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설명으로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

  • A

    싱가폴도 그렇도 다른 국가를 가셔도 정부사이트/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습득 후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MOM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주 부담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고용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용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faq/employment-pass/must-an-employer-pay-for-sending-an-ep-or-s-pass-holder-home All employers who wish to bring in foreign employees are required to bear the full costs of employing them, including the cost of repatriation. Unless the pass holder gives consen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sending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holder home at the end of employment. 이게 WP와는 다르게 SP repatriation은 회사마다 지불하는/안하는 회사가 있어서 모든 회사가 위의 MOM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정직한 회사라면 채용시 구직자가 외국에 있든 싱가폴에 있든 SP 신청서시 명시된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떠날때 잘 떠나는것도 중요하니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Employment Pass / S Pass Application Form (Form 8)  ====snip Cancellation of S Pass / Visit Pass and Duties before/ upon Repatriation of the S Pass holder 4 I shall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of the S Pass holder if I do not require his/her services or do not wish to renew his/her S Pass/ visit pass.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such cessation or termination and return the S Pass / visit pass to the Controller. 5 If the S Pass holder breaches any of the S Pass conditions applicable to him/her, I shall inform the Controller and cancel the S Pass / visit pass and repatriate the S Pass holder. I will also bear the full costs of repatriation and shall ensure that all outstanding salaries or monies due to the S Pass holder have been paid before his/her repa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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