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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lololol (kja87911)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4-26 16:33
  • 답글 : 1
  • 댓글 : 7
  • 3,153
  • 0

안녕하세요.

 

S Pass holder로 근무 중 혼인하여 DP를 받을 자격이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DP소지자가 일하기 위해선 MOM으로 부터 Letter of Consent(LOC)를 받아야 하는데, SP를 캔슬하고-> DP를 받고-> LOC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3주 가량의 gap있습니다.

 

회사 HR에서는 SP캔슬부터 LOC승인까지 3주 동안 제가 회사와 고용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SP를 캔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DP는 미래에 퇴사 후 에 받으라면서 DP application의 validity를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회사 HR에 제가 퇴사할때 까지 DP application을 holding해 줄것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ㅡㅡ

 

EP/SP소지자 들은 DP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MOM에도 문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촌에도 문의 합니다. 

     
  • [답변]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4-26 16:51

지금 SP 로 근무중인데 왜 DP 로 변경하시나요?

DP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셨기에 DP의 장점도 없고 오히려 DP로 일하면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확합니다. SP의 캔슬과 동시에 현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현재 회사 퇴사인거예요. 

EP/SP 에서 DP로 바꾸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후 배우자의 취업비자로 함께 체류할 경우지 본인의 취업비자를 DP 로 바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DP로 일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원합니다. 

     

댓글목록

kja87911님의 댓글

kja87911 (kja87911)

취업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곳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 DP로 전환해 두려고 함 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는 시티즌이나 영주권자의 bargain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DP의 장점은 취업비자 쿼터 영향없이 낮은 임금으로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고 일단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배우자를 따라 싱가폴에 DP로 오신분들이 한국의 연봉대비 낮음에도 일단 일을 시작하는게 목표인경우가 보통의 DP+LoC 예일 것 같아요.
그분들 상당한 경력자에 EP도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DP를 이용해 경비절감을 하는거죠.
 
근데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DP전환은 고려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로 경력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EP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DP로 일하다 EP를 받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해요.
하나 알고 계셔야할게 한번 DP로 취업하면 그 이후 취업비자로 전화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DP로 일하는 배우자 분들 이직시 또 DP+LoC 조건으로 이직하십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로 이직시와 비교시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같은 SP 혹 EP 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거예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DP로 이직을 권하는 회사는.....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가고 싶은 회사라면 태권님 말씀처럼 현재 회사 퇴사후 DP받으시면 됩니다.
DP 는 SP보다 장점이 없는 비자예요.

narcinyak님의 댓글의 댓글

narcinyak (hey4you)

kylrie!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이직시 비자에 대한 회사의 스폰서십 부담을 줄이고자 DP를 신청하고자 하는듯 하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회사에서 SP->DP의 merit은 단 하나도 없지만, 이후 이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Application의 경우 비자의 holding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SB가 전제되어야 하는 WP를 제외하고), LOC신청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없는것은 맞으나 무급 휴가등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파기 이후 재계약등의 절차를 통했을때)

그리고 개개인의 background 및 skillset에 임금의 차이가 결정되는거지, 비자간의 차이는 MOM상 기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SP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가 신규 EP 홀더보다 skillset 및 background, 그리고 임금이 반드시 낮아야한다는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P+LOC는 쿼터 및 levy의 영향이 전혀 없는 비자로, 신규채용 및 이직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자 승인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DP는 SP보다 매우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ingkorean님의 댓글의 댓글

singkorean (sonnysg)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남편따라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게되었고 한국에서 7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DP신분이지만 운좋게 잡을 구했지만 연봉은 한국에서의 연봉대비 높지 않았죠. 사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을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연봉에 대해 매니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kylrie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거 같아요.
제 매니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 올려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EP 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하지만 현실이 그런것 같더라구요.
현재 회사에서 만족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저도 이직도 준비중이고 싱가포르에서 3년의 경력도 생겼으니 이번엔 취업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lololol님도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제가 현재 MNC의 Hiring manager 로 있고 DP 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분들 와이프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연봉의 제약이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어디서도 반드시 연봉이 낫아야 한다고 말씁드린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SP와 EP의 급여를 비교하지도 않았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black&white 로 보시기보다 현재 비자가 현실적으로 다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EP를 받고 일을 할경우 연봉을 높여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비자는 연봉에 영향을 주는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채용시 회사와 hiring manager 가 구직자의 연봉을 책정할때 DP는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 비해 bargaining power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DP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DP 로 일할경우 임금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DP라면 전 대략적인 구직자의 연봉 상하선이 예상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DP로 채용시 일정 연봉 이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사실 DP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MNC 에서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하는건 한국인의  justification은 깔끔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P 홀더가 이직시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연봉이상이면 EP를 발급해야하니 그 이상 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직접들은 지인들이 꽤 됩니다. 이게 DP를 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때문에 DP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있다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DP로 일할경우 감수해야할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요. 이런 부분때문에 DP 홀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잃으면 DP 홀더는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DP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따라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비자를 유지하는게 독립적인 재직상태 그리고 연봉의 상승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DP는 거주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니기때문에 공립병원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냅니다. EP는 다릅니다.

DP인지 취업비자인지는 실제 채용시 개인의 경력외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MNC 3곳에 있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도 발씀드렸듯이 DP홀더가 당장의 일이 먼저다 라면 DP + LoC 로 일을 시작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DP로 바꿔 구직활동을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로 이직하는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태권v83님의 댓글

태권v83 (keunho7)

이직할경우 DP로 바꾸시면 되잔아요??? DP는 조건만 되면 쉽게 금방나와요...

bohhuaqu님의 댓글

bohhuaqu (kja87911)

모두들 경헙에서 우러나온 답변 감사합니다. (_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86

사업/직장DP신청 관련하여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완료
Hjk78(niclo)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10,911

안녕하세요. EP비자 IPA 받고 Entry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 DP를 신청할 가족이 있어서 과거 답변 찾아보며 얼추 개념은 알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DP신청은 EP승인 후 (IPA수령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님 싱가폴…

  • A

    어, 회사에 가족 얘기는 안하셨나봐요? DP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고, EP 넣으면서 같이 넣던데요. 싱가폴 와서 EP 받고나서 신청할 필요 없이, 같이 넣어서 같이 오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모든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하)니까, 회사에 잘 말씀하세요. EA도 잘받고, 무사히 입싱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 A

    1&2: DP는 EP 신청이랑 같이해도 되고, 그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3: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일단 지금 현재 본인&가족분 다 싱가포르 이신가요?코로나때문에 그 싱가폴 현지가 아니면, phase2여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의 DP 리젝트 가능성도 높고, 입국허가나와야 싱가폴 오실수있습니다.

    1 채택답변
  • A

    처음 EP받을 때는 제 EP 승인 난 후 DP 신청들어갔었요 DP는 2~3일만에 나왔어요.연장할땐 한꺼번에...DP 신청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회사가 작거나 규모에 따라 개인이 회사에서 필요 서류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고 돈도 개인이 내기도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보통은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Q

NO.384

사업/직장출장 복귀 후, 자가격리와 관련한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차카게(nick915) 2020-06-05
추천수 : 0 조회수 : 7,030

PR이며, 6월 중순이후 한국과 미국을 업무상 불가피 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인정받아서, 산업자원통상부 확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는 면제…

  • A

    출국전에 싱가포르 정부 또는 MO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라서 MOM 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ICA 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혹시 7월 중순 정도에 한국-싱가포르간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 자가격리 면제 프로토콜이 발효되길 기대해도 될런지요? 한국과 싱가포르 상황이 모두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따로 호텔을 예약해서 2주동안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호텔 예약하면 되는 건지요? 네 격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호텔중에서 선택하실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는 하는 중간에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14일 면제를 마치고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지요? 14일 격리중에는 호텔밖으로 나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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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82

생활CB연장됬는데 한국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에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내가열정(leefrost) 2020-04-21
추천수 : 0 조회수 : 3,722

오늘 CB 연장되었네요, 이걸로 만약에 한국을 간다고 한다면, WP소지자 임에도 불구하고 MOM의 입국허가가 있어야 싱가폴 다시 들어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입국이 된다하더라도 들어오면 정부가 마련한 쿼런틴 장소에 하루 십만원 안팍의 비용이 자기 부담이라는데, 맞나요? …

  • A

    주변에 EP 소지자이고 상을 당해서 한국 갔었는데 정부에서 입국 허가를 한달째 안내주고 있는 분이 계시고 일본인 주재원인데 태국으로 한달간 출장을 간 사이에 정책이 변경되어서 입국 며칠 전부터 정부에 서류 다 제 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거부되어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의 안된다고 보심이 맞을 것 같네요.      

    1
  • A

    자세한건 모르는데 저희 팀 직원 필리핀 사람 한명 왔어요.. 필리핀 갔다가 (그때가 아마 필리핀 자체 봉쇄때문에 못들어왔으니 서킷브레이크 전부터인가 )못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격리 중이라네요.      

  • A

    저도 잠시 돌아갈까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루머를 제외하고, Circuit Breaker measures and advisory 에 적힌 내용만 보면, The MOM will only allow the entry/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  따라서, healthcare 나 transport 업계에 계시지 않는 경우, entry 신청해도 reject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떠나신다면, 오는 일정을 오픈 티켓으로 바꾸셔서 CB 기간 이후에 입국하시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NO.381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진행중
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8,645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
Q

NO.375

교육대학생 인턴 근무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겨울소풍(parch05) 2019-08-15
추천수 : 0 조회수 : 3,236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생비자가 아니라 DP를 가지고 있는) 인턴 근무를 신청하거나 할 경우, 주당 16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MOM에도 관련된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혹…

  • A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apply-for-a-letter-of-consent   DP 가지고 계시다면 LOC 발급 받고 일하시면 되어요. 회사 HR에 말하면 신청해주고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렸던거 같네요      

    1
  • A

    안녕하세요. DP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학생신분이시면 일단 싱가폴 노동부(MOM)에서 허가한  24개 대학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주16시간 근무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맨하단부에 "Working During School"을 클릭하시면 학교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파트타임이 가능한 48개 학교명은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하단부에  "Working during Term Vacation"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ass-exemption-for-foreign-students 참고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S Pass에 의해 발급된 DP는 LOC(Letter of Consent)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DP 유효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EP에 의해 발급 받으신 DP의 LOC승인은 3주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확인하세요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eligibility LOC신청은 근무하시고저 하시는 회사에서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p-online 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1
Q

NO.374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382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NO.373

사업/직장WP house allowance 캡쳐본올립니다. MO…

  • 답글 : 4
  • 댓글 : 3
답변진행중
cocamilk616(cocamilk) 2019-05-19
추천수 : 0 조회수 : 3,404

(image) 이미지 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옮기면서 SP에서 WP로 바뀌게 되어서 지식전무합니다. 이것땜에 말레이시아에 감옥처럼 갇혀지냅니다.말레이시아는 싱가폴을 나가야 하닌까 와있는거고요. 취업은 싱가폴에서 했습니다.제 유럽인 보스도 모르고 저…

  • A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만   error 메시지를 본다면 The employer must provide housing for non-Malaysian Work Permit holders. 이말은 말레시안이 아니라면 꼭 히우징을 제공해야된다는 말 아닌가요?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우징이 꼭 말레시아에 위치해야만 하나요? 싱가폴 내에서 하우징을 제공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글에 자세한 사항이 안적혀 있어서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1
  • A

    Wp 는 무조건 집을 제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no라고 하면 안되고yes라고 해야지wp 받으실수 있어요 급여에 하우징 관련 돈 받는것도 나와야 하니 확인해보세요     

    1
  • A

    위에분 답변이 맞습니다. 하우징관련해서 Yes라고 기재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단, Housing, Amenities and Services에 따로 돈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NO.370

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277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 A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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