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lololol (kja87911)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4-26 16:33
- 답글 : 1
- 댓글 : 7
- 3,346
- 0
안녕하세요.
S Pass holder로 근무 중 혼인하여 DP를 받을 자격이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DP소지자가 일하기 위해선 MOM으로 부터 Letter of Consent(LOC)를 받아야 하는데, SP를 캔슬하고-> DP를 받고-> LOC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3주 가량의 gap있습니다.
회사 HR에서는 SP캔슬부터 LOC승인까지 3주 동안 제가 회사와 고용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SP를 캔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DP는 미래에 퇴사 후 에 받으라면서 DP application의 validity를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회사 HR에 제가 퇴사할때 까지 DP application을 holding해 줄것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ㅡㅡ
EP/SP소지자 들은 DP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MOM에도 문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촌에도 문의 합니다.
- [답변]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4-26 16:51
지금 SP 로 근무중인데 왜 DP 로 변경하시나요?
DP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셨기에 DP의 장점도 없고 오히려 DP로 일하면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확합니다. SP의 캔슬과 동시에 현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현재 회사 퇴사인거예요.
EP/SP 에서 DP로 바꾸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후 배우자의 취업비자로 함께 체류할 경우지 본인의 취업비자를 DP 로 바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DP로 일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원합니다.
댓글목록
kja87911님의 댓글
kja87911 (kja87911)취업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곳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 DP로 전환해 두려고 함 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는 시티즌이나 영주권자의 bargain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DP의 장점은 취업비자 쿼터 영향없이 낮은 임금으로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고 일단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배우자를 따라 싱가폴에 DP로 오신분들이 한국의 연봉대비 낮음에도 일단 일을 시작하는게 목표인경우가 보통의 DP+LoC 예일 것 같아요.
그분들 상당한 경력자에 EP도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DP를 이용해 경비절감을 하는거죠.
근데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DP전환은 고려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로 경력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EP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DP로 일하다 EP를 받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해요.
하나 알고 계셔야할게 한번 DP로 취업하면 그 이후 취업비자로 전화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DP로 일하는 배우자 분들 이직시 또 DP+LoC 조건으로 이직하십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로 이직시와 비교시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같은 SP 혹 EP 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거예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DP로 이직을 권하는 회사는.....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가고 싶은 회사라면 태권님 말씀처럼 현재 회사 퇴사후 DP받으시면 됩니다.
DP 는 SP보다 장점이 없는 비자예요.
narcinyak님의 댓글의 댓글
narcinyak (hey4you)
kylrie!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이직시 비자에 대한 회사의 스폰서십 부담을 줄이고자 DP를 신청하고자 하는듯 하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회사에서 SP->DP의 merit은 단 하나도 없지만, 이후 이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Application의 경우 비자의 holding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SB가 전제되어야 하는 WP를 제외하고), LOC신청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없는것은 맞으나 무급 휴가등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파기 이후 재계약등의 절차를 통했을때)
그리고 개개인의 background 및 skillset에 임금의 차이가 결정되는거지, 비자간의 차이는 MOM상 기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SP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가 신규 EP 홀더보다 skillset 및 background, 그리고 임금이 반드시 낮아야한다는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P+LOC는 쿼터 및 levy의 영향이 전혀 없는 비자로, 신규채용 및 이직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자 승인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DP는 SP보다 매우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ingkorean님의 댓글의 댓글
singkorean (sonnysg)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남편따라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게되었고 한국에서 7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DP신분이지만 운좋게 잡을 구했지만 연봉은 한국에서의 연봉대비 높지 않았죠. 사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을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연봉에 대해 매니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kylrie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거 같아요.
제 매니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 올려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EP 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하지만 현실이 그런것 같더라구요.
현재 회사에서 만족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저도 이직도 준비중이고 싱가포르에서 3년의 경력도 생겼으니 이번엔 취업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lololol님도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제가 현재 MNC의 Hiring manager 로 있고 DP 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분들 와이프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연봉의 제약이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어디서도 반드시 연봉이 낫아야 한다고 말씁드린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SP와 EP의 급여를 비교하지도 않았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black&white 로 보시기보다 현재 비자가 현실적으로 다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EP를 받고 일을 할경우 연봉을 높여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비자는 연봉에 영향을 주는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채용시 회사와 hiring manager 가 구직자의 연봉을 책정할때 DP는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 비해 bargaining power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DP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DP 로 일할경우 임금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DP라면 전 대략적인 구직자의 연봉 상하선이 예상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DP로 채용시 일정 연봉 이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사실 DP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MNC 에서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하는건 한국인의 justification은 깔끔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P 홀더가 이직시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연봉이상이면 EP를 발급해야하니 그 이상 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직접들은 지인들이 꽤 됩니다. 이게 DP를 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때문에 DP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있다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DP로 일할경우 감수해야할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요. 이런 부분때문에 DP 홀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잃으면 DP 홀더는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DP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따라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비자를 유지하는게 독립적인 재직상태 그리고 연봉의 상승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DP는 거주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니기때문에 공립병원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냅니다. EP는 다릅니다.
DP인지 취업비자인지는 실제 채용시 개인의 경력외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MNC 3곳에 있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도 발씀드렸듯이 DP홀더가 당장의 일이 먼저다 라면 DP + LoC 로 일을 시작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DP로 바꿔 구직활동을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로 이직하는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태권v83님의 댓글
태권v83 (keunho7)이직할경우 DP로 바꾸시면 되잔아요??? DP는 조건만 되면 쉽게 금방나와요...
bohhuaqu님의 댓글
bohhuaqu (kja87911)모두들 경헙에서 우러나온 답변 감사합니다. (_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