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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낭만 (koolspots)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9-04-05 21:22
  • 답글 : 1
  • 댓글 : 0
  • 4,334
  • 0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개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미국계)에 연봉을 높여 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빨리 와달라고 하여 2 month notice 중 한달은 제 돈으로 내고 나머지 한 달은 새로운 회사에서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LOC를 빠르게 취소해주었으나 새로운 직장에서 10일 후 LOC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OC가 보통 늦어도 일주일이면 승인이 떨어지는데 2달 가까이 되도록 승인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계속 Follow-up을 하였으나 2달이 다 지나서야 이 회사가 MOM Watch-list에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은 3달이 넘었네요.. 

그러던 와중에 2달정도 된 시점에서 돌연 LOC Application을 회사가 철회하고 MOM Watch-list에서 빠질 때까지 Apply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는 고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MOM Watch-list에 있다는걸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텐데 사촌의 소개고 하여 여러모로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너무 속상하고 억을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물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재직중이 아니니 협상력이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무조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겉으로는). 회사도 당연히 나중에 다시 지원 해주겠다고 하지만 계약서상 내용 때문에 먼저 고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않을 뿐 포기한게 분명해 보입니다.

알아보니 Small Claims는 고용 관련해서는 안되는것 같고.. MOM에서는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소송을 하자니 외국인이도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냥 제 부주의로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MOM에 Report라도 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데..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저는 사내 회계사로 지원을 하였고 수상하지만 계약서에는 Management Trainee로 적혀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4-07 00:19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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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이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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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koolspots) 2019-04-05
추천수 : 0 조회수 : 4,335

안녕하세요, 이직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애기들 키우느라 경력 공백이 5년 정도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 남편의 EP로 LOC를 받아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사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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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이 맞아요....ㅜㅜ 심지어 비자 승인후에도 첫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Employment Act 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도 전 단계이기에 확실히 고용관계가 없기에 보상받기란 불가능해보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과연 남는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전 직장에 자리가 아직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싱가폴에선 전 직장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면 다시 돌아가는건 어려운게 아니니까요. 새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미국 회사 Opening은 언제든 hold/closed 될 수 있으니 기다리는건 본인만 지치고 힘듭니다.  미국회사만 6번을 다니다 보니 그들의 말을 골라서 걸러듣게 되더군요   새 회사는 방법을 알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님에게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능하면 LoC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이 가능하기때문이예요. 일정 월급이상이면 LoC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하고 정말 채용을 원하면 월급과 무관하게 쿼터에 영향받지 않는 EP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Offer 에 서명하기전 job title을 포함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해요. job title이 다르면 왜 다른지 오퍼에 서명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해요.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서명전 고치고 싶은 부분은 고치고 혐상을 마치셔야해요.   저라면 채용 할 직원을 몇 달째 힘든시간을 주고 확실한 해결을 하길 주저하는 회사를 기다리보단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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