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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직장
  • Wp Income tax관련
  • hj8374 (rlagywjd515)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9-04-05 10:32
  • 답글 : 2
  • 댓글 : 2
  • 2,710
  • 0

우선 저는 회사를통해 non filing service에 포함되니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Iras에 보니 filing 기간이 4월 18일까지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세금납부서는 18일 이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  작년엔 3월말쯤 레터를 받아 4월 중순까지가 납부기간이었던거같은데 올해는 고지서가 늦어지니 걱정이되서요ㅠ 다들 세금 고지서 받으셨나요ㅜㅜ?

또한 wp소지자도 singpass 가입이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가입하려니 디테일을 찾을수없다고나오네요. 이건왜이런지 알고계신분있나요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Wp Income tax관련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9-04-05 20:13

싱가폴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은 통상 3월1일~4월15일 입니다 (휴일등의 이유가 생기면 몇일 연장). 3월초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고요, 4월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4월에 납부용지를 받았다는건 불가능합니다. 납부통지 (NOA)는 5,6월쯤 받게됩니다. 그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찍 납부하였다하심은... 아마도 전에 회사에서 신고금액에 이상이 없고, 대략의 세금이 계산가능하므로, 소득세를 선납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납하셔도 문제는 없읍니다.

www.singpass.gov.sg에 가시면 싱패스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읍니다. 

     

댓글목록

hj8374님의 댓글

hj8374 (rlagywjd515)

저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그럼 5월 6월에오는 NOA를 기다렸다가 납부하면 되는거겠죠?ㅜㅜ
싱패스 가입이 안되니 너무답답하네요

  • [답변]
  • Wp Income tax관련
  • 낭만 (koolspots)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4-05 21:29
No filing service 통보 왔더라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1천불 더 낼뻔했어요!     

댓글목록

hj8374님의 댓글

hj8374 (rlagywjd515)

혹시 세금고지서 벌써 받으셨나용?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85

기타wp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맛이조쿠만(bo142044) 2019-01-18
추천수 : 0 조회수 : 4,955

안녕하세요. Wp비자 취소 후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Wp비자가 취소되면 싱가폴 내에 일주일 간 머물수 있는 Special Pass가 발급이 되는데  이 Special Pass로 조호바루를 당일치기로 다녀올 시 이 비자 또한 취소되는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렇…

  • A

    비자 취소 때 회사에서 MOM에 제출한 서류가 한국가시는 티켓인가요?? 비자 취소를 위해서는 출국하는 날짜와 출국장,교통수단(비행기면 비행기표,버스면 버스)에 대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한국가는 비행기표를 등록하여 비자를 취소하셨다면 JB로 못 나가세요. 글을 읽어보니 회사에서 비행기를 등록하셨다고 하셨으니 안 됩니다. 꼭 취소시 등록한 곳으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JB로 버스타고 나간다고 출국장을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해놨다면 우드랜드 체크 포인트로 출국 하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 들어오시는건 복불복입니다. 한국 가시는 리턴티켓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실 확률이 높지만요. 입국하실때 좀 많이 이것저것 물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출국하기로 등록한 장소로 그 날짜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타국출국은 불가능합니다.     

Q

NO.284

기타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완료
포영(kiwlove2u) 2019-01-10
추천수 : 0 조회수 : 4,842

답답해서 글 남겨요.. 남편이 PR 넣을 예정이고 과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가능성이 낮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남편은 작년 2월 중순쯤 싱가폴 지금 다니는 회사로 전근을 왔고 처음 비자는 WP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11월…

  • A

    영주권 결과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님과 아이는 Citizen 혹 PR 의 배우자/아이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로는 PR 을 같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과 아이가 DP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조건이 DP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남편분 홀로 PR 신청후 PR 승인시 PR 의 배우자로 PR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떠나 남편분이 PR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ICA 만 알아요.       

    6
  • A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답변 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Any person, who is working in Singapore on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R) to 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for consideration. He/She may include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in the application. 절대 따로 신청하지마세요. 남편분 PR  승인이 난 후에 본인과 아이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본인도 동시에 신청후 아기를 따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인 태아가 아들이라면 PR 되면 나이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도 가야합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국방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그리고 추가로 If you are a current work pass holder (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ntrePass or S Pass), and have worked in Singapore for at least six months, you’ll be eligible to apply for Singapore PR (permanent resident) status. 최소 6개월 근무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PR 지원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중 1인입니다. 싱가포르 체류 만 2년 되고 난후에 저(EP), 배우자 (DP) 및 자녀 (관광비자_신생아로 지원) 이렇게 총 3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ICA에 문의도 여러차례하며 장기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지원해서 승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첫 지원서를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추가로 남편분이 근무하면서 연봉도 올리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 상태에는 종합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ICA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케바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Q

NO.278

생활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회랑고기랑1(zero9029) 2018-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461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A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 A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Q

NO.273

사업/직장WP에서 SP로 이직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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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짜응(nacchan0103) 2018-09-11
추천수 : 0 조회수 : 2,907

현재 직장에서 WP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며 SP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SP는 모두 승인이 났고 IPA를 받자마자 사표를 내서 1 month notice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일(WP가 캔슬되는 날)은 10월 5일이고 다음 회사 출근 날짜는 10월 1…

  • A

    안나가셔도 됩니다. 이미 새로운 IPA가 나왔기때문에 상관없어요     

  • A

    윗분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WP비자 취소후 일주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무비자 상태가 됩니다.  IPA는 비자가 아닙니다. IPA들고 입국하시더라도 short term visit pass를 받게 되는데, 이게 비자입니다. (무비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도착비자를 비용없이 최대 3개월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7일 (wp취소후 short term vist pass)이후 이 비자가 expire되면 무비자 상태가 되며 굳이 따지자면 적법한 비자 없이 채류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갔다 오시던지, 또는 이직할 직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자를 미리 이슈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WP든 SP든 valid한 기간동안 고용주는 levy를 내야하므로, 3국을 갔다가 오시는게 무난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질문자님 글 내용에는 WP가 캔슬예정일이 10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직장 HR팀 직원이 10월 5일 (또는 그 이전) WP 캔슬을 MOM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때 캔슬이유를 싱가폴내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지정할 경우에는 굳이 싱가폴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HR팀 당당직원에게 이직하는 직장에서 IPA레터를 받았다고 사전에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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