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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구비서류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 beautiful su (kethlien)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3-11 19:29
  • 답글 : 1
  • 댓글 : 1
  • 1,238
  • 0

안녕하세요? PR 구비서류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2016년도에 한국에서 공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본)가 있는데, 년도 상관없이 이거로도 제출 가능한가요?

2. 한국에서 아이 출산 후 영문출산증명서를 받아놓았는데, 이거는 대사관에서 바로 공증받으면 되는건가요?

3. 이전 회사의 추천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요?

4. 영문대학졸업증명서는 따로 공증받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짧은 답변이라도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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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구비서류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299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3-11 20:28

1. 가능합니다.

2.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4. 없습니다.

     

댓글목록

beautiful sunshine님의 댓글

beautiful sunshine (kethlien)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400

사업/직장싱가폴에서 인턴 구하기 왜이렇게 어려울까요? ㅠㅠ 한국…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예니니(kgony0919) 2019-04-04
추천수 : 0 조회수 : 7,805

싱가폴이 너무 좋아서 직장까지 쭉 알아보려고   일단은 인턴부터 시작해보려고 했거든요.   취직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3-6개월 인턴조차 이렇게 어려울 지 몰랐어요 사무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단기 인턴 정도니 월급은 적어도 괜찮고, 어차피 렌…

  • A

    인턴이라 하더라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싱가폴 비자를 지급해야하기때문입니다. 현재 경력직들도 구직이 힘든 상황이에요 :)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 A

    현실적으로 인턴비자가 회사에서 제공하기가 까다로워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경력직을 대부분 선호하기 떄문에 대졸신입으로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한국인포지션도 싱가포르에서 유학한 한국학생들이 더 선호되는 부분이 있어, 경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후 경력직으로 이직 하는 방법 or 남들과 차별되는 강력한 개인 포트폴리오 및 Proposal을 만들어 영업한다는 mindset으로 도전하는것이 있을듯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원서내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대졸신입으로 취업시장을 뚫기가 어려워, 링크드인이나 다른 channel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는게 조금더 확률을 높일수 있을듯 합니다.      

    채택답변
Q

NO.5398

생활DBS은행 한국송금 관련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트리오(trio13) 2019-04-03
추천수 : 0 조회수 : 4,528

요즘 환율이 좀 좋은것 같아서  DBS은행에서 제계좌에서 한국의 제계좌로 원화송금을 했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 보낼금액을 달러로 입력하니까 아래창에 원화로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그정도 금액이 환전되서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원화로 셋팅해서 보내는 거였더라…

  • A

    해외 송금 시 청구 되는 수수료 종류입니다. (나무위키에서 퍼옴) 송금수수료: 송금처리하는데 드는 수수료이다. 당발수수료라고도 한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면 면제되는 곳이 많다. 전신료: 외국으로 전문을 보내는데 드는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만큼은 웬만하면 발생한다. 중계(中繼) 수수료: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를 이야기한다. 단 중개은행과 수취은행이 같으면 면제된다. 수취 수수료: 수취하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타발수수료 혹은 타발송금수수료 라고도 한다. 수수료는 어떻게든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정식 업체에서 환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수수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신다던가...      

  • A

    DBS엄청떼는군요.... 전 OCBC 로 송금하는데 아래 수수료만 냅니다.  Up to S$ 5,000 fees S$ 25 (5+20)   Above S$ 5,000 & up to S$ 25,000 fees S$ 30 (10+20)   Above S$ 25,000 fees S$ 40 (20+20)      

  • A

    안녕하세요. 저도 가끔 DBS인터넷뱅킹으로 싱달러를 한국에 있는 제 외환계좌(싱달러로 바로 입금)로 송금하는데요. 싱달러 이만불정도  송금하면 SGD35불 정도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한국쪽 수수료는 따로 10불정도(한국쪽 은행에서 차감)가 차감되더라구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수수료가 없는데 아마도 싱달러를 한화로 미리 바꿔 송금하셔서 발생된 수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Q

NO.5396

사업/직장SP 소지자의 Second Job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강산애(wnsdh1120) 2019-03-30
추천수 : 0 조회수 : 2,87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회사생활을 하고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 몇 자 올립니다.   1. SP 소지자가 Second Job을 가질 수 있을까요? * 타 회사를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물품을 사들여와서 Retail Shop에게 판…

  • A

    second job 안되요...SP로는 사업을 못해요 일단.. 사업하기 위한 비자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사업하는 제 외국인 친구는 Entrepreneur Pass 로 사업중입니다.  https://www.singapore-visa.net/entrepass-singapore MOM에 나온 내용입니다. 적발시 비자 회수됩니다.  S Pass or Work Permit holders are not allowed to carry on or manage any business in Singapore. As such, they cannot register themselves as sole-proprietors, partners or directors of any Singapore-registered company. By doing so, they will have infringed the work pass conditions and their work passes will be revoked. They will also need to serve an employment ban.        

  • A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 취업비자 (WP/WP/EP) 는 승인된 회사/업무 이외에는 소득활동이 불가합니다. 알바던 second job이던 불가합니다. 만약 소득활동을 하셔서 적발이 되면 비자취소/추방/입국금지 등을 겪게 되십니다.     사업비자 (EntrePass)는 별도의 신청/승인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는 있읍니다. 2. Retail Shop에 판매하신다고 하시니, 해당의 retail shop에서 정상거래를 위해 물품 Invoice를 요청하실텐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Invoice를 발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본인 이름으로 Invoice를 발행하시면, 위 1항과 관련된 적발우려가 있읍니다. 3. 질문과 관련된 수출입업무는 (a) 한국에서의 수출신고 (b) 내륙운송 (생산지->항구) (c) 해상/항공 운송 (d) 싱가폴에서의 수입신고 (e) 통관 및 배송. DHL과 같은 업체들에서는 a-e의 과정을 일괄처리해주는 대신 가격을 비싸고요, 본인이 shipping agent에 의뢰하여 처리한다면 보통 a-c, c-e로 과정이 겹치는 한국측 & 싱가폴측 agent를 수배하시면 됩니다. 그외 제품에 따라 각국별로 별도의 수입업체 수입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싱가폴은 주류, 담배, 화장품, 건강식품 등).      

Q

NO.5382

사업/직장에이전시 계약 후 비자 미발급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kumalish(john2060)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3,848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면접을 모두 마치고 MNC에 입사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직장이라 꼭 입사하길 바랬습니다.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마친 상태이며 MNC기업에서의 onbo…

  • A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냥 기다리기 보단 구직활동을 병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상황만을 봤을때는 IPA가 나오기 전 싱가폴에 스스로 먼저 와있는 부분이 에이전트의 권유나 제안이 아니었던거로 보여요 원래는 퇴사도 IPA가 나온 후, 사직서를 내니까요...   아무튼...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퍼는 어디와 서명하신건가요? MNC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그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서명한 오퍼를 고용주가 아무이유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에 해당하고 서명하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잘 읽어 보셔야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계약서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철회를 하게되면 노티스를 주거나 돈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Termination된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에 Civil Claim로 제기 가능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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