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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영 (kiwlove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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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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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PR 신청 서류 자가 번역
- lililly88 (lililly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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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15:22
댓글목록
육성재님의 댓글
육성재 (pia0202)대사관 양식에 직접 번역하시고, 대사관에 가셔서 공증 받으세요. 공증비 몇 불 안 합니다.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번역 어렵지 않아요. 주소도 네이버에 영문주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경험에 의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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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공공 기관이나 라이센스 있는 사람으로 부터 공증 받지 않은 번역문은 제출 불가능합니다. 공증이라는게 결국은 번역한 문서의 신뢰성 체크라 공증 받지 않은 문서에 경우 이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가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단, 번역은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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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영님의 댓글
포영 (kiwlove2u)lililly88님, 육성재님, 싱가폴젖소님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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