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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니하오싱가폴 (mun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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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17:27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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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P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싱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이것저것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ㅠㅠ..
아래 질문과 관련하여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P 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LoC 제출하는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기타 2-5일 단위로 들어가는 아르바이트(통역, 전시회..)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이것이 불법인지요?
> DP비자를 통해 구직한 경우,
혹시 남편이 현재 직장을 떠나 이직할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현 직장 비자취소 - 새로운 직장의 비자 재발급의 기간동안..) 제가 근무가 가능한지요?
>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혹시 남편 비자가 캔슬되는 경우 (EP비자소지)
얼마만에 싱가포르를 출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DP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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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15.14%
- 2019-02-28 19:45
댓글목록
니하오싱가폴님의 댓글
니하오싱가폴 (muna0327)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 DP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2-28 22:58
불법입니다 고용주의 월급을 받으려면 LoC 있으셔야합니다.
남편이 이직하면 DP 도 새로 받으셔야하기에 회사와 갱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건 흔한 일입니다.
DP로 일하면 IRAS에서 이미 압니다. 돈낼때 연락받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불법입니다.
DP는 EP가 유효할때만 효력이 있고 EP가 취소되면 DP도 취소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1달안에 출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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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싱가폴님의 댓글
니하오싱가폴 (muna0327)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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