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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파짓 관련 소몰 코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 아얏 (jinsiltwo)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50%
  • 2019-02-25 21:36
  • 답글 : 1
  • 댓글 : 0
  • 2,957
  • 0

주인이 한 달치 보증금을 전액 다 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small court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2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네요. 

저희는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해서 3년을 산 경우입니다. 물론 연장시마다 계약을 다시 했는데, 이때 3년 계약을 해서 스몰코트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자체 기간이 1년이라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혹 스몰코트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 디파짓 관련 소몰 코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9-02-25 22:11
신경 많이 쓰이겠네요. 계약서를 들고 스몰클레임 접수창구에 가세요. 스템듀티 영수증도 지참하고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등 모든 증거 모아서 계약서랑 가지고 접수처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접수가 안된다면 저에게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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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148

생활싱에서 주식투자, 미국주식 투자하는분 계시나요? 세금질…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ys20044(sys7744) 2019-02-28
추천수 : 0 조회수 : 5,516

싱가포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30%인가요..?? 이러면 한국보다 높은거 같은데 한국계좌로 하는게 나은거죠?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

    음...저 세금낸적없는데요.... RSU 가 vest 될때는 vested 될 당시의 share price 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개인 일반 미국 주식투자는 세금이 없어요  6년 넘게 IRAS 에서 뭐 온게 없습니다.       

    2
  • A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혹시 다른분이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실 경우가 있을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일단 싱가폴은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하서 세금이 없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Gains-from-Sale-of-Property--Shares-and-Financial-Instrument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Dividends/   하지만  미국에서 withholding tax가 발생할것입니다. (글쓰신 분이 한국국적이라고 가정하에)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nonusresidenttax.asp  한국의 tax system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foreign-sourced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싱가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길겁니다. 한국쪽 사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수입은 tax payer가 각국의 tax authority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audit을 받아서 그럴경우도 있겠지만) , 다르게 말하면 연락이 안와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과세의무가 있을경우 본인이 알아서 tax form에 income item으로 더해야 하는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098-INT, 1098-DIV라고 해서 은행 등등에서 얼마를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form을 보내줍니다. 또한 이 정보가 미국 tax authority (IRS)와 공유가 되고요. 연락이 안왔다고 누락시키면 몇년뒤에 interest와 penalty를 산정하여 연락이 오겠지요.      

Q

NO.49141

교육IELTS Academic 에 대해서

  • 답글 : 6
  • 댓글 : 2
답변완료
yo-yo-(yoriko) 2019-02-27
추천수 : 0 조회수 : 2,227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엘츠를 공부하고 있는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에서 아이엘츠를 공부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교재나 참고 사이트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 올리면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 같아서 글 올려보겠습니다.  아이엘츠에 대한 참고사이트를 추천해…

  • A

    싱가폴에서 공부하시면 서점에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학원에서도 IELTS 과정이 있어요. 영어레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공부하기엔 어려울거에요. 특히 아카데믹이면. 저는 10여년전 싱가폴에서 아이엘츠 아카데믹 3개월 정도 준비하고 6.5를 받았습니다. 기본 영어실력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브리티시 카운슬이 수업료가 비싸지만 제일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테스트도 거기 주관으로 하니 특히 말하기 테스트에서 수강생들에게 점수를 좀 잘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득점 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6점 목표면 요령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면 시험 준비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영어실력이 있으시면 3개월 정도 어학원에서 준비하시면 6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거 같고 혼자서 준비하기엔 좀 어려워요.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 밖에 없어요.        

    1 채택답변
  • A

    쪽지 드렸어요.     

  • A

    이정도 한국어 실력이라면,  네이버카페에 아이엘츠 준비 카페 들어가보시면 정보 많이 얻을수 있을겁니다         

Q

NO.49139

생활대사관 출생신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tprince(tprince)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1,532

대사관 출생신고 관련해서 알아보다 막히는게 있어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들을까합니다. 부모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시 병원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원본과 함께 사본을 여러장 받았습니다. …

  • A

    먼저 출산 축하드립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신청했었어요, 1. 대사관 문의 결과 ICA에서 발급한 'Certificate of Extract from Register of Birth'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서 발급해준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사본으로 갈음할수 있을까요? :: 원본으로는 안되구요, ica에 extract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온라인 신청후 발급이 1주일 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extract 서류는 출생신고시 한국으로 보내지고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2. 아이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집에서 밝은 배경에 사진 찍고 파일로 여권사진으로 출력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 저는 흰천 위에 아이 눕혀 놓고 폰으로 찍어서 , 근처 몰에 출력하는 곳에서 여권용으로 뽑아 달라 하였어요 신생아는 까다롭게 안보는데 최대한 정면으로 찍어보세요 3. 동시에 여권도 바로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DHL긴급 여권 배송 신청은 이제 막 출생한 아이는 신청할수 없나요? 친절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대사관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서 출생신고 후 여권신청으로 바로 해줍니다,  DHL로 받는거도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필요하신부분은 대사관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들 친절합니다,         

    1
Q

NO.49138

사업/직장에이전시 계약 후 비자 미발급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kumalish(john2060)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3,898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면접을 모두 마치고 MNC에 입사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직장이라 꼭 입사하길 바랬습니다.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마친 상태이며 MNC기업에서의 onbo…

  • A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냥 기다리기 보단 구직활동을 병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상황만을 봤을때는 IPA가 나오기 전 싱가폴에 스스로 먼저 와있는 부분이 에이전트의 권유나 제안이 아니었던거로 보여요 원래는 퇴사도 IPA가 나온 후, 사직서를 내니까요...   아무튼...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퍼는 어디와 서명하신건가요? MNC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그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서명한 오퍼를 고용주가 아무이유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에 해당하고 서명하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잘 읽어 보셔야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계약서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철회를 하게되면 노티스를 주거나 돈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Termination된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에 Civil Claim로 제기 가능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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