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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비자 취소
- uhney (uh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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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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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비자 소지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 근무 바로 다음 날로 비행기 표를 이미 샀는데
비자 취소는 마지막 근무 기준으로 이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취소 절차 밟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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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비자 취소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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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19:22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직서 (temination notice)를 제출하여
회사의 HR/경리 에서 IRAS에 근로소득세정산을 합니다.
IRAS의 소득세완납확인서를 받고 비행기에 오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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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비자 취소
- 듀발로 (j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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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6 00:31
SP 는 비자 취소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보통 한달전 터미네이션 노티스 하면 바로 텍스 클리어 들어가고 그달의 월급 홀딩 합니다.
Iras 에서 납부 고지서 나올때까지 2-3주 이상 걸린다 치면 잔액 돌려 받기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겁니다.
급하시면 바로 퇴사후 바로 출국하셔도 되지만, 잔액을 어떻게 받을건지는 HR과 얘기 하셔야 할거에요.
거의가 원래 월급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계좌 해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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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비자 취소
-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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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6 14:16
tax clearance 진행을 미리 시작하시고 비자 취소는 마지막 출근날 다음날 하는게 보통입니다.
혹 마지막 출근날 이후 1주일이내에 하는겁니다. 이전이 아니라...비자 취소는 절대 미리하시는게 아닙니다.
비자취소 신청과 동시에 즉시 취소라 그 후에는 일을 하시면 안되요.
마지막날 SP 건네주고 매니져와 바이바이 하면 나머진 회사나 에이전트에서 알아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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