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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트로트 (dazzi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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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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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이 긁히고 살짝 눌린 부분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디서 수리하시나요? 공식 에이전트는 지난번 엔진 오일 가격이 2백불이 넘고하는 것 보니 비쌀 것 같아서요. 도색이나 덴트 전문으로 잘하는 곳 추천 바랍니다. 또, 엔진오일 저렴하게 갈 곳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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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
  • 아톡모터스 (ansy7113)
  • 답변 :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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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6 00:01

사시는 곳에 따라서 근처로 가시는 것이 맞을거 같은데 Cetral 부근은 알렉산드라 근처에 차량 사제 수리 단지가 있습니다.

주소는 120 Bukit Merah Lane 1 검색 하셔서 가시면 수리점들이 각 부분별로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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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을 해야지 (mygo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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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채택률 : 7.14%
  • 2019-02-06 18:37
Address 277 Lor chuan s 556771 칼텍스주유소에 오른쪽에 수리점있어요.가까우시면 가보세요. 저는 수리할때 맡기고 대여차령도 제공받습니다. 보스이름:Mr.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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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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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4,367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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