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PH와 AL에 대해 질문드려요~~
- be yourself (posh)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15%
- 2019-01-16 00:59
- 답글 : 1
- 댓글 : 3
- 2,362
- 0
안녕하세요.
PH와 AL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PH는 현재 회사에서 사용한 것은 이직을 하면 사용 못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01/01 PH를 이미 사용했으면 이직 후 새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사용한 PH는 못 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따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AL은 계약 조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거니까, 아예 회사별로 사용개념이 별개인가요?
만약에 예를들어, 현재 회사와 이직한 회사가 둘 다 15일의 AL이 주어진다하면, 현재 회사에서 5일치를 쓴 상태에서 이직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5일이 다시 주어지는건가요 아니면 10일만 쓰게되는건가요?
- [답변]
- PH와 AL에 대해 질문드려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1-16 11:58
PH는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AL이 Annual Leave = PTO(Paid Time Off) 라면 이전 직장에서 몇 일을 쓰던 새 직장에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은 Annual Leave 는 현금으로 받거나 그냥 출근은 안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5일의 휴가를 준다면 입사후 매달 1.25일씩 (15일/12(개월)) 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직하자마자 휴가는 5일은 내면 님의 annual leave는 4달이 될때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6월 입사하시면 그 해는 15일의 총 7.5일까지밖에 못 받는겁니다. 그 이상은 마찬가지로 내년 휴가를 땡겨 쓰는겁니다.
1년을 다녔을때 15일의 휴가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의 휴가일수는 님의 입사 월 기준에 따라 모두 혹 prorated 됩니다
댓글목록
be yourself님의 댓글
be yourself (posh)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산하기 쉽게 AL이 현재 회사와 이직한 회사 모두 연 12일의 계약조건이라고 한다면,
1월 말까지 현 회사에서 AL을 12일 중 5일을 써서 7일이 남은 상태이고, 2월에 이직하면 prorated되서 새 회사에서는 AL를 총 12일 중 11일만 받을 수 있다는거죠?
PH는 Public Holiday요. 공항에서 일하는데 주말 공휴일 다 일해서요ㅠ
PH계산은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Public Holiday 는 회사마다 role 마다 다 달라서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요
1년에 12일 Annual Leave 이라면 한달 일하면 하루 휴가가 주어지니 2월 입사시 11일이라 보셔도 될 것 같네요.
photojun 님 말씀대로 1월에 사용하신 휴가가 2018년에서 carry over 하신게 아니라면 퇴사시 월급에서 빠집니다.
photojun님의 댓글의 댓글
photojun (photojun)
2019년에 12일의 휴가중 5일을 사용하셨다면 퇴사시에 프로레이트 되어서 얼마를 개워내셔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다 쓰지못해서 올해로 넘긴 휴가가 남아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연 12일 휴가중 1월을 완전히 일해야 1일의 AL에 생기는게 일반적인 회사의 휴가 셈법입니다.
PH는 주별로 근무일이 바뀌는 근무표가 나오는 업종이시라면 PH든 주말이든 달력의 빨간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MTF 9to6인 경우에 PH나 주말의 개념이 있는것입니다.
새로 가시는 회사가 근무표에따라 일하는 형태라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