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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한국촌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방식!!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방구하고싶다 (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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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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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촌 부동산 란을 통해서 룸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이 잡히지않습니다
단기로 방을 구하는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들어서 찾아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한국인분의 이름으로 집주인과 계약되어있는상태로 살게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를 해야하고
조심할것과 신경써야할 부분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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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방식!!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이내기 (pih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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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17:11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매우 민간한 질문이라서 이 글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제목에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싱가포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대(sublet)는 싱가포르에서 불법입니다 (전대의 정의는 네이버 사전을 참고바람).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듯, 싱가포르에서도 전대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성자분이 찾고자 하는 경로로는 아무래도 전대일 가능성이 매우 (대부분) 큽니다. 법이 매우 강한 싱가포르에서 위법을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집 주인이 집을 세주는것은 합법이죠. 그런데 그 집을 소유한 기간 및 누가 소유주인가 따라서도 렌트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며, 즉 규제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 및 소유주의 조건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니 에이전트를 통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확인하는 항목은
계약서 상의 집주인이 싱가포르 정부 산하 홈페이지(어디인지 기억은 안나네요)에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현재 입주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입주 후에는 에이전트에게 입주 후 (stamp duty 완료 후) 제가 그 집의 기록에서 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요청 (이것은 집주인 발급 가능)
한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인 집주인으로 된것을 확인하고 (한국인이 실제 구매한 콘도 또는 HDB)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것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하는 stamp duty를 하셔야 합니다.
전대와 관련해서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거주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Stamp duty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사후에 동사무소 가서 주소 옮기죠? 전세나 월세 살 때 안옮기면 뒤에 거기 거주자로 인정안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처럼… 여기는 모든 거주지 변경시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지만, Singpass로 로그인해서 변경해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적은 답글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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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고싶다님의 댓글
방구하고싶다 (enterp)
정말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었네요 이외의 부분도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한국촌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방식!!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1-16 17:37
한국분이 집주인이 아니라면.....음....그냥 신뢰로 사는거죠머...
집주인이면 몰라도 아니면 계약서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Tenant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 경우 콘도도 실제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합니다.
HDB subletting 도 아래의 조건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With effect from 1 June 2015:
- You are not allowed to sublet your premises, except to related companies. Related companies refer to:
- Sub-tenant which is wholly-owned by the tenant/ licensee or vice versa
- Tenant/ licensee and sub-tenant are 100% owned by the same parent company
- Percentage shareholding relationship (not including common individual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tween the tenant/ licensee and the sub-tenant is at least 51%
- Tenants/ licensees with existing approved subletting to non-related companies or individuals may continue their subletting up till 31 December 2017. Thereafter, they will not be allowed to sublet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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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고싶다님의 댓글
방구하고싶다 (enterp)말씀은 약간 어렵지만 ㅎㅎ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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