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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포영 (kiwlove2u)
  • 질문 : 11건
  • 질문마감률 : 54.55%
  • 2019-01-10 15:06
  • 답글 : 2
  • 댓글 : 7
  • 4,952
  • 0
답답해서 글 남겨요.. 남편이 PR 넣을 예정이고 과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가능성이 낮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남편은 작년 2월 중순쯤 싱가폴 지금 다니는 회사로 전근을 왔고 처음 비자는 WP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11월 경에 SP를 받았구요. 월급은 sgd 2500 정도입니다. 남편과 같이 신청할 저는 비자가 없는 상태로 비지터 비자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경에 싱가폴에서 잠시 wp로 일했다가 얼마 후 비자 취소하고 그만뒀어요. 가부를 최대한 빨리 알고 싶어서 신청을 올 상반기에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나 있나요? 희망이 없는 조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6월경에 출산 예정이라 아기를 낳고 신청을 한다면 그 또한 가능성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이전시를 가볼까 하다가 거기는 수임때문에 무조건 넣으라고 할거 같아서 질문방에 글 남겨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 [답변]
  •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1-10 16:19

영주권 결과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님과 아이는 Citizen 혹 PR 의 배우자/아이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로는 PR 을 같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과 아이가 DP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조건이 DP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남편분 홀로 PR 신청후 PR 승인시 PR 의 배우자로 PR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떠나 남편분이 PR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ICA 만 알아요. 

     

댓글목록

포영님의 댓글

포영 (kiwlove2u)

답변 감사합니다. 남편 직장 동료가 본국에 있는 와이프랑 자녀 둘 한꺼번에 신청 들어갔다고 해서 남편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남편 혼자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음....제 주변엔 가족들이 DP 를 받은 채 한국에 거주한 상태로 PR 을 받은 한국지인은 계십니다만...residential address 이 PR 신청자와 다르게 말이죠.
배우자가 비자 없이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이 나려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anyway, 영주권이 이렇다 저렇다는 다 설입니다. 신청해서 결과 나오기 전까진 누구도 몰라요.
포기마시고 남편이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번 리젝되도 나오는데 큰 지장 없는듯해요. 저도 그랬고 많이들 리젝되고도 받아요.
시도해보세요.

포영님의 댓글의 댓글

포영 (kiwlove2u)

감사합니다ㅠ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내기님의 댓글

이내기 (pihghost)

배우자 및 자녀 지원 가능합니다.

포영님의 댓글의 댓글

포영 (kiwlove2u)

댓글 감사합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네 외국사는 가족도 DP 없이도 같이 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 [질문자 채택답변]
  •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이내기 (pihghost)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41.67%
  • 2019-01-11 12:42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답변 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Any person, who is working in Singapore on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R) to 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for consideration. He/She may include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in the application.

절대 따로 신청하지마세요. 남편분 PR  승인이 난 후에 본인과 아이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본인도 동시에 신청후 아기를 따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인 태아가 아들이라면 PR 되면 나이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도 가야합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국방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그리고 추가로

If you are a current work pass holder (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ntrePass or S Pass), and have worked in Singapore for at least six months, you’ll be eligible to apply for Singapore PR (permanent resident) status.

최소 6개월 근무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PR 지원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중 1인입니다. 싱가포르 체류 만 2년 되고 난후에 저(EP), 배우자 (DP) 및 자녀 (관광비자_신생아로 지원) 이렇게 총 3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ICA에 문의도 여러차례하며 장기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지원해서 승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첫 지원서를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추가로 남편분이 근무하면서 연봉도 올리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 상태에는 종합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ICA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케바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포영님의 댓글

포영 (kiwlove2u)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더 얘기 해 보고 결정해야겠어요.. 1년 더 일한다고 승진이나 연봉인상의 기회는 없을거 같긴 한데ㅜㅜ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85

기타wp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맛이조쿠만(bo142044) 2019-01-18
추천수 : 0 조회수 : 5,164

안녕하세요. Wp비자 취소 후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Wp비자가 취소되면 싱가폴 내에 일주일 간 머물수 있는 Special Pass가 발급이 되는데  이 Special Pass로 조호바루를 당일치기로 다녀올 시 이 비자 또한 취소되는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렇…

  • A

    비자 취소 때 회사에서 MOM에 제출한 서류가 한국가시는 티켓인가요?? 비자 취소를 위해서는 출국하는 날짜와 출국장,교통수단(비행기면 비행기표,버스면 버스)에 대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한국가는 비행기표를 등록하여 비자를 취소하셨다면 JB로 못 나가세요. 글을 읽어보니 회사에서 비행기를 등록하셨다고 하셨으니 안 됩니다. 꼭 취소시 등록한 곳으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JB로 버스타고 나간다고 출국장을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해놨다면 우드랜드 체크 포인트로 출국 하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 들어오시는건 복불복입니다. 한국 가시는 리턴티켓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실 확률이 높지만요. 입국하실때 좀 많이 이것저것 물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출국하기로 등록한 장소로 그 날짜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타국출국은 불가능합니다.     

Q

열람중

기타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완료
포영(kiwlove2u) 2019-01-10
추천수 : 0 조회수 : 4,953

답답해서 글 남겨요.. 남편이 PR 넣을 예정이고 과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가능성이 낮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남편은 작년 2월 중순쯤 싱가폴 지금 다니는 회사로 전근을 왔고 처음 비자는 WP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11월…

  • A

    영주권 결과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님과 아이는 Citizen 혹 PR 의 배우자/아이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로는 PR 을 같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과 아이가 DP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조건이 DP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남편분 홀로 PR 신청후 PR 승인시 PR 의 배우자로 PR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떠나 남편분이 PR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ICA 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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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답변 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Any person, who is working in Singapore on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R) to 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for consideration. He/She may include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in the application. 절대 따로 신청하지마세요. 남편분 PR  승인이 난 후에 본인과 아이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본인도 동시에 신청후 아기를 따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인 태아가 아들이라면 PR 되면 나이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도 가야합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국방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그리고 추가로 If you are a current work pass holder (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ntrePass or S Pass), and have worked in Singapore for at least six months, you’ll be eligible to apply for Singapore PR (permanent resident) status. 최소 6개월 근무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PR 지원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중 1인입니다. 싱가포르 체류 만 2년 되고 난후에 저(EP), 배우자 (DP) 및 자녀 (관광비자_신생아로 지원) 이렇게 총 3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ICA에 문의도 여러차례하며 장기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지원해서 승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첫 지원서를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추가로 남편분이 근무하면서 연봉도 올리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 상태에는 종합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ICA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케바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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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78

생활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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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회랑고기랑1(zero9029) 2018-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554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A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 A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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