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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뷰티뷰티 (kyeongb)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1-07 14:43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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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최대 44시간 근무로 알고 있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고 하면 휴가 +1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도 44시간이 넘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어도 휴가를 안주는데

회사의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근무시간을 일해도 근무수당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사재량인가요?

 

만약에 거기에 싸인을 했다고 하면 제가 싸인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밖에 없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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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singaporelov (ofarui)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1-07 15:54

적어주신걸 읽어보니 서비스직 스케줄근무이신듯 하네요..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휴가 +1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잇고

 

보통 공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일을 하면 근무수당비 받으셔야죠..?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했다면 꼭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최근에 거기에 싸인하면 그대로 따라야한다 라고 듣긴했습니다만

 

더 자세한건 아랫분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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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y승리님의 댓글

skily승리 (emkmjidhanna)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500불 이상의 경우는 OT를 무조건 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https://www.mom.gov.sg/faq/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how-should-overtime-hours-for-shift-workers-be-calculated

  • [답변]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1-07 18:59

https://www.mom.gov.sg/faq/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is-there-a-salary-limit-for-overtime-pay-entitlement

  • a non-workman earning up to S$2,500 per month, or
  • a workman earning up to S$4,500 per month.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that this article is only relevant to workers who fall within either of these categories. If your employment arrangement does not fall under either of these categories, then your employer is not obligated by law to provide overtime pay unless your contr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it.

저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OT는 회사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OT 수당비계산도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role 마다 적용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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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9-01-08 10:16

위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OT는 반드시 매니저급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일을해야 OT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여 스스로 남아서 일을 더 한 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잔업을 한것으로 OT 클레임 소송시 받아 들여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최소한 매니저 혹은 관련자가 남아서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입증 되어야 OT로서 클레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혼자서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다 못마치는 것은 개인의 업무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 일 수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을 한명 더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아웃 소싱을 요청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짜여진 근무 시간안에 일을 다 하지 못하셨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나머지 일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책임감, 업무 효율, 승진을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약간 프랙시블하게 잔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시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에서 매주 근무 요일이 다른 직종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달력의 공휴일은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그에따른 수당 지급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으면 이직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 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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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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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뷰티(kyeongb)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1,752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최대 44시간 근무로 알고 있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고 하면 휴가 +1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도 44시간이 넘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어도 휴가를 안주는데 회사의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

  • A

    적어주신걸 읽어보니 서비스직 스케줄근무이신듯 하네요..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휴가 +1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잇고   보통 공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일을 하면 근무수당비 받으셔야죠..?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했다면 꼭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최근에 거기에 싸인하면 그대로 따라야한다 라고 듣긴했습니다만   더 자세한건 아랫분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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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om.gov.sg/faq/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is-there-a-salary-limit-for-overtime-pay-entitlement a non-workman earning up to S$2,500 per month, or a workman earning up to S$4,500 per month.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that this article is only relevant to workers who fall within either of these categories. If your employment arrangement does not fall under either of these categories, then your employer is not obligated by law to provide overtime pay unless your contr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it. 저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OT는 회사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OT 수당비계산도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role 마다 적용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 A

    위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OT는 반드시 매니저급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일을해야 OT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여 스스로 남아서 일을 더 한 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잔업을 한것으로 OT 클레임 소송시 받아 들여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최소한 매니저 혹은 관련자가 남아서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입증 되어야 OT로서 클레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혼자서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다 못마치는 것은 개인의 업무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 일 수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을 한명 더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아웃 소싱을 요청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짜여진 근무 시간안에 일을 다 하지 못하셨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나머지 일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책임감, 업무 효율, 승진을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약간 프랙시블하게 잔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시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에서 매주 근무 요일이 다른 직종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달력의 공휴일은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그에따른 수당 지급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으면 이직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 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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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923

기타지갑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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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deoi(lhjje156) 2018-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964

제가 11월30일에서 12월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클락키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ㅠㅠ 지갑은 찰스앤키스 검정색 반지갑이구요 그 안에 ica랑 은행카드랑 전부 다 들어있어요 ㅠㅠ 현금도 300달러정도 들어있는데 카드만이라도 정말 찾고싶어서요 일단 경찰서에가서 리포트는 작…

  • A

    지갑을 잃어봐서 애타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실 지갑은 경찰서에 리포드하셨어도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분실할 경우 대부분 찾기힘들다고 봅니다. 아들이 지갑을 쇼핑센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안에 든 현금은  없어지고  며칠후 지갑이 저희집 우체통안에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번은 남편이 다른 회사의 화장실에 같다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못 찾았어요. 아는 회사에서 분실한거라 누군가가 혹시나 현금 돌려주지 않아도 은행카드, IC 정도는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끝내 연락이 없더라구요~   물론 분실한 직후 경찰서에 리포트를 했구요. 하루 기다리다 각 은행에 카드 분실 신고하고 IC랑 다시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많은곳인 클라키에서 지갑을 분실하셨다면 단념하시는것 좋을듯 싶습니다. 요즘은 ATM카드도 탭하나로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은행카드는 각은행사에  꼭 분실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카드는 각 은행에 따로 분실 신고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맘씨 좋은 분이 지갑을 돌려주길바라며,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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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921

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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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123(yrlee4988) 2018-11-28
추천수 : 0 조회수 : 2,253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고용회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MOM에 reporting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MOM에 들어가서 노동법 찾아 보고 했는데.. 명확히 잘 해결이 안되어 혹시나 싱가포르 노동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혹은 추천해줄 …

  • A

    MOM에 문의 바로 하시는게 더 좋아요.. 1-2일이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분들에게 고용주가 속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것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속할지 몰라서 대충 적어요 1.  WP/SP 소지자의 Levy Fee를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불법입니다.   2. WP나오는게 쉽다고 한국인들에게 WP를 자꾸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집을 보조해야합니다. 돈으로든 뭐든 일단 housing관련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가 안하고 있죠 불법입니다. 대신 housing fee를 준다면서 월급에서 요리조리 끼워 맞추죠 그것조차도 안하면 불법입니다.   3. WP는 무조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만둘때 돌아가는 비행기를 줘야합니다. 근데 그걸 안할려고 말돌리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받아내세요.   4. 회사 그만둘때 세금내야 한다고 월급을 홀드 하는데.. 만약 싱가폴을 떠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tax clearance를 미리해서 외국인이 싱가폴 떠나기전에 모든것을 처리한후 비자 캔슬을 해야하는데 보통 한국 떠나고 돈 돌려준다는데 불법입니다.. :) 미리 미리 처리해서 돈 다 받고 나가십시요. 뒤도 안돌아볼 생각으로 막 받아내세요. 보통 IRAS는 일주일만에 택스 정보 주고 돈바로 내면 처리되요.. 회사 그만두는 시점에서 1주일이나 2주전부터 택스 신청했냐고 HR닥달하세요.. 괜찮은 회사라면 닥달 안해도 알아서 하겠지만요..   5. 비자 신청비를 본인이 내랴고 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거 절대 본인이 내는게 아니라 회사가 냅니다   6. 일하는데 디포짓을 내고서 하라는데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소식에 경악을.. 절대 그런일 없으니 그런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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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918

기타싱가폴 치과 신경치료, Root canal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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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bio(jackbio) 2018-11-26
추천수 : 0 조회수 : 4,381

안녕하세요 싱가폴 치과에서 Root Canal 해보신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선 신경치료 할 때 보통 몇주에 거쳐서 여러번 방문하여 치료를 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싱가폴 치과에선 하루만에 Root Canal, 및 크라운씌우는것 까지 한다는데......기술이 좋은…

  • A

    현지 덴탈클리닉 에서 신경치료 해봤어요. 예약대기자 없으면 하루에 다 해주기도 합니다 대신 기다리심이 엄청 길어지실수도 잇으세요 저는 잇몸 염증으로 치과 갖다 체크업 받았더니 스케일링도 하고 신경치료도 해야 한다해서 오늘 다 할수 있냐 물었더니 예약 스켸쥴 체크하고는 가능한데 기다려야 한다해서 체크업 받고 30분 기다리고 스케일링 하고 1시간 넘게 병원에서 대기타고 신경치료 했어요 현지 클리닉 경우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자기들이 치료를 더 이상 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나빠지몀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주고요 저도 이번에 잇몸 염증이 같은 부위에 한달 사이 두번 너무 크게 재발해서 클리닉 갔는데 여기서는 더 못한다고 큰 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 해서 현지 큰 병원 컨텍 하려헸는데 문의 답도 느리고 그래서 그냥 한국의사병원(한국촌검색)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거로 예약 해서 치료 받았구요 여기서는 저는 신경치료가 아니라 잇몸케어받았는데 상담할때 본인이 원하면 하루에 다 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한번에 다하면 그만큼 아픈거 더 하고 돈도 한번에 많이 나가고 먹지도 못하고 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게 좋다고 하셨어요 병원 가서 상담 해보시고 본인 치아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 받으시길 바래요 저 처럼 큰일 아니겠지 하고 미루다 돈 엄청 나갑니다 ㅠㅠ      

    1
  • A

    저는 큰병원으로 갔는데요 하는데 시간이걸려서 치료하려면 예약 다시 잡고와야된다 그래서 예약시 크라운하려한다고도 얘기했는데 치료하나도 못받고 상담만받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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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916

기타다음주에 싱가폴가는데 질문있습니다ㅠㅠ (3개월체류)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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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릿도빗(leekhajaj) 2018-11-20
추천수 : 0 조회수 : 2,580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싱가폴을 가는 직장인입니다!!!!!!!!!! 아무리찾아봐도 잘 모르겠는거 몇가지만 질문하고싶은데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입국심사때 3개월있는다고하면 멱살잽이당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요...저는 진짜 한국 겨울피해서 가는거거든요...…

  • A

    먼저 입싱 환영합니다. 입국시 리턴비행기표 보여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긴장 좀 하셔야 할 듯 하구요. 비행기표 보자고 안하면 그냥 90일짜리 체류 비자 찍어 줄겁니다. 그런데 님께서 20대 여성이시면 3개월 있는다고 하면 아마도 몇가지 더 질문을 할 건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서 올해는 따뜻한 나라에서 3개월 정도 지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하시고, 한국에 직장관련 내용도 연차 휴가도 쓰면서 지낼 것이고 급한 일은 원거리에서 처리하면서 지낼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게 좋겠지요. 처음에 쉽게 넘어 가려고 거짓말 했다가 그것 들통나면 아마도 입국 거절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도 싱에 계신 엄마 친구분댁이 콘도이면 별 상관 없으나 HDB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보여지구요. 절대 거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되고, 서로 한국과 싱에 왕래할때 상호 집에서 거주한다고,,, 그냥 무료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싱에 계신 어머니 친구 분의 연락처도 반드시 챙겨 가세요. 경우에 따라 입국심사관이 전화해 볼 수 도 있습니다.  휴대폰 심카드는 싱텔 15불짜리 120일 동안 3기가 사용 가능한 "Hi" prepaid 추천합니다. 싱텔 가맹점가서 prepaid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권 필요해요.  그럼 굳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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