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뷰티뷰티 (kyeongb)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1-07 14:43
- 답글 : 3
- 댓글 : 1
- 1,757
- 0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최대 44시간 근무로 알고 있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고 하면 휴가 +1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도 44시간이 넘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어도 휴가를 안주는데
회사의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근무시간을 일해도 근무수당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사재량인가요?
만약에 거기에 싸인을 했다고 하면 제가 싸인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밖에 없는게 되는건가요?
- [답변]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singaporelov (ofarui)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19-01-07 15:54
적어주신걸 읽어보니 서비스직 스케줄근무이신듯 하네요..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휴가 +1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잇고
보통 공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일을 하면 근무수당비 받으셔야죠..?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했다면 꼭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최근에 거기에 싸인하면 그대로 따라야한다 라고 듣긴했습니다만
더 자세한건 아랫분이 알려주실겁니다..
댓글목록
skily승리님의 댓글
skily승리 (emkmjidhanna)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500불 이상의 경우는 OT를 무조건 줘야 하는건 아닙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https://www.mom.gov.sg/faq/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how-should-overtime-hours-for-shift-workers-be-calculated
- [답변]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9-01-07 18:59
- a non-workman earning up to S$2,500 per month, or
- a workman earning up to S$4,500 per month.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that this article is only relevant to workers who fall within either of these categories. If your employment arrangement does not fall under either of these categories, then your employer is not obligated by law to provide overtime pay unless your contr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it.
저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OT는 회사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OT 수당비계산도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role 마다 적용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19-01-08 10:16
위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OT는 반드시 매니저급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일을해야 OT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여 스스로 남아서 일을 더 한 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잔업을 한것으로 OT 클레임 소송시 받아 들여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최소한 매니저 혹은 관련자가 남아서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입증 되어야 OT로서 클레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혼자서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다 못마치는 것은 개인의 업무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 일 수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을 한명 더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아웃 소싱을 요청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짜여진 근무 시간안에 일을 다 하지 못하셨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나머지 일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책임감, 업무 효율, 승진을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약간 프랙시블하게 잔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시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에서 매주 근무 요일이 다른 직종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달력의 공휴일은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그에따른 수당 지급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으면 이직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 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