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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드 계약기간 끝낸 후 홈리브
  • MBC (may09)
  • 질문 : 17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1-05 01:23
  • 답글 : 0
  • 댓글 : 0
  • 3,829
  • 0
4년 동안 고용한 메이드가 5월 중순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마치면 다른 집에 트렌스퍼 시켜주려 핮니다. 근데 계약 기간 마치면 다른 집에서 일 시작하기 전에 홈리브를 가고 싶어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워크퍼밋 기간과, 홈리브 관련 서류 (보험 및 OEC 관련) 유효기간도 맞물려서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렇다고 계약 마치기 전에 홈리브 보낼 상황은 안되고요. 워크퍼밋 유효기간까지 채우고 메이드 홈리브 보내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트랜스퍼 메이드 고용하신 분 중에 받자마자 홈리브 보내주신 분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다른 집하고 고용계약 맺은 후 홈리브 다녀오는 건데(비용은 저희가 대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줄 새 고용주가 있을지 의문이라서요. 비슷한 케이스 겪으신 분 있으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90

부동산한국촌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방식!! 급합니다 도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방구하고싶다(enterp) 2019-01-16
추천수 : 0 조회수 : 3,319

한국촌 부동산 란을 통해서 룸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이 잡히지않습니다 단기로 방을 구하는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들어서 찾아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한국인분의 이름으로 집주인과 계약되어있는상태로 살…

  • A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매우 민간한 질문이라서 이 글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제목에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싱가포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대(sublet)는 싱가포르에서 불법입니다 (전대의 정의는 네이버 사전을 참고바람).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듯, 싱가포르에서도 전대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성자분이 찾고자 하는 경로로는 아무래도 전대일 가능성이 매우 (대부분) 큽니다. 법이 매우 강한 싱가포르에서 위법을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집 주인이 집을 세주는것은 합법이죠. 그런데 그 집을 소유한 기간 및 누가 소유주인가 따라서도 렌트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며, 즉 규제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 및 소유주의 조건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니 에이전트를 통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확인하는 항목은 계약서 상의 집주인이 싱가포르 정부 산하 홈페이지(어디인지 기억은 안나네요)에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현재 입주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입주 후에는 에이전트에게 입주 후 (stamp duty 완료 후) 제가 그 집의 기록에서 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요청 (이것은 집주인 발급 가능) 한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인 집주인으로 된것을 확인하고 (한국인이 실제 구매한 콘도 또는 HDB)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것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하는 stamp duty를 하셔야 합니다. 전대와 관련해서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거주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Stamp duty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사후에 동사무소 가서 주소 옮기죠? 전세나 월세 살 때 안옮기면 뒤에 거기 거주자로 인정안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처럼… 여기는 모든 거주지 변경시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지만, Singpass로 로그인해서 변경해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적은 답글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1
  • A

    한국분이 집주인이 아니라면.....음....그냥 신뢰로 사는거죠머... 집주인이면 몰라도 아니면 계약서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Tenant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 경우 콘도도 실제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합니다.  HDB subletting 도 아래의 조건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With effect from 1 June 2015: You are not allowed to sublet your premises, except to related companies. Related companies refer to: Sub-tenant which is wholly-owned by the tenant/ licensee or vice versa Tenant/ licensee and sub-tenant are 100% owned by the same parent company Percentage shareholding relationship (not including common individual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tween the tenant/ licensee and the sub-tenant is at least 51% Tenants/ licensees with existing approved subletting to non-related companies or individuals may continue their subletting up till 31 December 2017. Thereafter, they will not be allowed to sublet anymore      

    1
Q

NO.1182

생활WP 리자인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예쁘고멋있는별명을(rlaalfla0812) 2018-11-28
추천수 : 0 조회수 : 1,42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일한지 8개월 됬구요~~ 2월에 그만두려고해요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라도 아는거있으면 답장좀부탁드릴께요:) 1.꼭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2.제가 월급날이 말인데 중순쯤에 그만두게되면 어떻게받나요?? 3비자 취소되면 제가 소지하고있는 싱가폴 카…

  • A

    1.꼭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있는 Notice Period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직급마다 계약서마다 달라요.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지키셔야해요.   2.제가 월급날이 말인데 중순쯤에 그만두게되면 어떻게받나요?? 사직서 통보 하시고 마지막 달에 인사부에서 1일~마지막 업무 일자까지 월급 + 미사용 Annual Leave - 세금 = 월급 으로 계산 해서 체크 발행해줄거에요~    3비자 취소되면 제가 소지하고있는 싱가폴 카드도 해지가되나요??? 무슨 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IC카드라면 업무일에 카드 인사부에 반납 하시고 30분 기다리시면 캔슬 레터 줄거에요. 은행카드라면 따로 해지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계약서에 리턴티켓 제공한다는 내용도 없고 안준다는 내용도없는데 리턴티켓 받을 수 있을까요?? MOM 페이지 찾아 보시면 WP홀더가 비자 캔슬할때 고용주의 책임은 피고용인을 귀국시키는 것 까지입니다. 리턴티켓 안준다고 하면 안나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리턴티켓은 고용주가 발행해주는데로 따라야해요! 만약에 고용주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는 티켓 끊어주면 그대로 나가야해요!   5.비자 취소후 싱가폴에 머무를 수 있는기간이요 WP는 7일이구요 고용주가 티켓 끊어주면 그 티켓 끊어준 날짜에 나가셔야해요(이것도 7일 안에)   하신 질문들이 전부 mom페이지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한국촌 페이지에서 조금만 검색하셔도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은 질문하기전에 미리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Q

NO.1181

생활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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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랑고기랑1(zero9029) 2018-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454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A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 A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Q

NO.1175

부동산집 렌트 계약 수리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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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모티프(triangle) 2018-10-02
추천수 : 0 조회수 : 4,246

HDB는 아니고 조그만 한 아파트 건물 방 렌트해서 1년 넘게 거주중인데요, 그 동안은 소소한 문제 생기면 무료로 수리해주더니 얼마전에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하고 화장실 변기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서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50달러까지의 수리비는 본인…

  • A

    부동산업자가 아니라서 정확한건 아니지만 저희집계약서도 그런조항있고 주변에 렌트한사람들 계약서 조항에 다 있는거보면 기본조항이 맞을껍니다      

  • A

    언급하셨던 소소한 부분을 혹시 들어와서 1달 전에 해준건 아닌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싱가포르의 알반적인 룸렌트나 홀렌트 계약을 하시면 100 또는 150 싱달러 이하는 세입자가 지불하고 그 이상은 집주인이 지불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실 룸렌트에서는 고장 나서 고칠게 에어컨 밖에 없어요. 에어컨 고장나면 150을 세입자가 고쳐라 거의 그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렌트면 냉자고, 전자렌지, 세탁기, 기타 전자용품을 본인이 다 수리해야하죠.  지금 안고치셔도 되지만 계약 만료후에 나가실 때, 들어오는 날 처럼 똑같이 만들고 나가야합니다. 청소나 모든 상태가... 그래서 지금 안고치면 차후에 수리해서 그 수리비는 제외하고 데포짓을 돌려줄거예요.  그리고 중요한건데, 계약서에 에어컨 청소는 없나요? 청소를 알아서 3개월 마다 하라거나 3개월 마다 주인이 업체 불러서 한다거나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비용이 30-50 싱달 정도 들어요. 그것도 필수인데 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외국이라 저도 처음 집 계약 당시에 계약서 부분이 항상 걸렸지만... 그건 본인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냥 좋게 넣어가시는게 다음에 나가실 때 데포짓 잘 돌려 받는 방법입니다 ㅠ      

  • A

    네 일반적인거고 TA에 명시되어 있을꺼예요 150불까지가 굉장히 일반적이예요 윗분이 깔끔정리 해주셨네요     

Q

NO.1173

부동산계약시 주의할점..?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유우(euyu) 2018-08-28
추천수 : 0 조회수 : 4,95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기서 조언을 얻어서 다녀보고 집을 정할까..하는데요 제가 영어가 안되기때문에 회사분이 꼼꼼하게 봐주실껀데(이분과영어로의사소통) 저도 꼭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은 따로 번역해서 (번역기로..) 보여드리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 . . .…

  • A

     •집주인 IC •계좌번호 --돈받을 집주인이 잘 알려줍니다. •1년계약시 6개월이후에 이사가능 •2년계약시 1년이후에 이사가능 --> 이런 조항이 따로 있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이사를 안다녀 봤지만... 보통 표준 계약서에는 diplomatic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년 계약시 1년이 지나고 나서 2 달 노티스르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그냥 세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서 취업 취소, 추방, 다른나라로 발령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면, 1년이 지난 경우 2개월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 계약시 6개월 이후에 디플로매틱 클로즈를 집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고해 보세요. 계약파기시 보증금에서 차감: 이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좋겠지만..보통은 계약 파기란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1년 계약이면 1달 치 월세, 2년 계약이면 2달치 월세 인데 여기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2년 계약했는데 위의 디플로매틱 클로즈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14개월 만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집주인이 선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한 기간만큼의 집세를 다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 준다면 좋겠지만 저는 못해봤어요.  •이사결정은 한달전에 알릴것 •이사가 한달전이 아닐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이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1달 전에 노티스 줍니다. •2년 계약시 에이전트커미션 집주인에게 준다(guideline ?) :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보통 다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월세 3000 불이하는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세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고, 집주인은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도 합니다. 월세가 3000 불이상, 2년 계약이면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3000 불을 받아서 세입자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이건 에이전트 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 에이전트는 3500 이상이면 커미션을 집주인이..그 이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고 사전에 말하더군요. 또 다른 로컬 에이전트는  2500 이 기준인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에이전트와 명확하게 논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년계약을 할꺼라 이럴경우 가계약때 한달치 보증금을 준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가끔 문제가 생겨서 파기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게 좋다라는 걸 보기도 해서.. ; ; ; --> 아마 TA (Tennacy agreement) 이전에 LOI Letter of Interest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I 쓰고 나서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잘 안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연장에 관해 넣어야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이 연장되도 에이전트피를 내지 않는다? ; ; : :  --> 이렇게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보통 2년 후에 다시 계약 연장할 때 역시나 1년 연장이면 반달 분, 2년 연장이면 1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2년 살고 나서 이사할 수도 있을거에요. 살다보면 더 좋은 동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는 한 콘도에서 세군데를 봤는데 다른데에비해 마음을 정한데는 사람이 살지읺은것처럼 엄청 깨끗하더라구요 --> 잘 보세요. 낡은 집이면 손만대도 부서지는 것들도 많고..집 보러 갔는데 향이나 디퓨저를 피워놓았다면 예전에 인도사람이 살았거나 집에 냄새가 나는 집입니다. 티비가 틀어져 있다면 시끄러운 집입니다...   계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뭐든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구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왠만하면 주변에 한국사람들 사는 곳이 괜찮고...집은 많아요.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교통도 중요합니다. 님의 글에서 예산을 살짝 본것 같은데...방충망은 그 가격 렌트에는 잘 안해줄 거에요. 하지만 24층에도  벌레있고 모기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싱가폴에 왔을 때 2년간 비싸게 계약해서 계약 해지도 안되고...매일같이 계약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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