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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6 국제학교
  • 블레이크 (kwon0723)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8-12-18 23:55
  • 답글 : 1
  • 댓글 : 2
  • 2,933
  • 0
안녕하세요? 19년 3월에 싱가포르로 이직하게된 초등 6학년 아빠입니다. 저가 근무할 회사는 부킷 티마 스트리트의 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닐만한 국제학교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초등 6 국제학교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8-12-20 17:03

아무래도 답변하시는분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자녀분의 정보를 더 주셔야 답변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으로만으로는 회사가 부킷티마에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추천을 해달라는것 처럼 보이네요.

1. 자녀분의 영어가 어느정도 인지?

2. 싱가폴에 주재원으로 오시는건지 그렇다면 몇년 계획인지?

3. 부킷티마라면 한인 국제학교도 있는데 고려하고 계신지?

4. 로컬학교도 고려하고 계신지?(근데 이건 요즘 싱가폴 분위기상 사실상 불가능(?)고 볼수 있어요) 

5. 학비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 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학업을 따라갈수 없지면 바로 국제학교에 입학하실수 없습니다.

단순히 영어능력 뿐만아니라 서둘러서 학교를 알아보지 않으시면 3월에 오셔도 바로 입학할수 없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가지더 첨언하자면 비자를 발급받으셨는지요..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것 같습니다.  한국촌에 질문해서 답변을 기다리시는것도

좋은데 유학원등 상담을 하시는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럼 준비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블레이크님의 댓글

블레이크 (kwon0723)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초등 6학년 남자 아이로 native English speaker와 어느정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영어 시험점수는 없습니다.
2. 주재원은 아니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Asia Pte. Ltd.에 이직하게 되어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그만 둘때까지 계속 있어야 하므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가능하면 한인국제학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로컬학교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학비는 3,000SGD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중 또는 말경에 싱가포르에 4일에서 5일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비자는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Employment Pass & Depentent’s Passes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와 작성할 예정이고, 지원서와 같이 보낼 supporting documents는 번역/공증 요청했던 상태입니다.
* 말씀하신것 처럼 유학원 도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도움 요청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주실 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sing12님의 댓글의 댓글

sing12 (kimsan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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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초등 6 국제학교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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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크(kwon0723) 2018-12-18
추천수 : 0 조회수 : 2,934

안녕하세요? 19년 3월에 싱가포르로 이직하게된 초등 6학년 아빠입니다. 저가 근무할 회사는 부킷 티마 스트리트의 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닐만한 국제학교 추천 부탁 드립니다.      

  • A

    아무래도 답변하시는분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자녀분의 정보를 더 주셔야 답변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으로만으로는 회사가 부킷티마에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추천을 해달라는것 처럼 보이네요. 1. 자녀분의 영어가 어느정도 인지? 2. 싱가폴에 주재원으로 오시는건지 그렇다면 몇년 계획인지? 3. 부킷티마라면 한인 국제학교도 있는데 고려하고 계신지? 4. 로컬학교도 고려하고 계신지?(근데 이건 요즘 싱가폴 분위기상 사실상 불가능(?)고 볼수 있어요)  5. 학비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 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학업을 따라갈수 없지면 바로 국제학교에 입학하실수 없습니다. 단순히 영어능력 뿐만아니라 서둘러서 학교를 알아보지 않으시면 3월에 오셔도 바로 입학할수 없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가지더 첨언하자면 비자를 발급받으셨는지요.. 비자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것 같습니다.  한국촌에 질문해서 답변을 기다리시는것도 좋은데 유학원등 상담을 하시는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럼 준비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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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5

사업/직장이직할때 시간 텀을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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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중(yyjj3651) 2018-06-08
추천수 : 0 조회수 : 2,828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

  • A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때 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싱가폴에서는 근무시작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notice period가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에 따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무작정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아니고 합격이 발표 난 뒤에 비자캔슬을 해야할것같은데 노티스주고 마지막 한달 일하게되면 최소한 한달이라는 시간이 비게되지 않나요?  이직하는 직장에서 그런거 다 고려하고 구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절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을 인터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채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회사에 노티스를 줘야하고, 노티스 기간이 끝난 이 시점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새 컴퍼니에서 어느시기에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근무시작이 가능할지 등등 미리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지요.    단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만약 회사에서 새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질문자님의 노티스기간으로 인해 맞지 않을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  참고로, 비자캔슬 뒤 관광비자로 재입국 하셔서 입사지원+인터뷰 바짝 몰아서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A

    먼저 옮기실 직장의 오퍼에 서명후 EP 까지 승인까지 받으시는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직장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부터하면 그날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거니... 보통 Notice period 가 4주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4주의 Notice Period 를 고려해서 채용을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첫 출근까지는 보통 최소 1.5달 2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Notice period 보다 비자일거같습니다. Notice period(4주) + EP 승인절차 (2주)  정확한 Notice period 는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 3달인 회사도 본적이 있으나 이럴 경우는 새로운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현재회사에 주고서도 채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Notice Period 가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채용이 확정되고 비자까지 진행이되면 그만큼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의 Notice period 를 지켜주려는게 당연한거라 걱정안하셔도되요.        

Q

NO.112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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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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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3,204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채택답변
  • A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Q

NO.110

기타영주권 신청 영어 공증 질문이요

  • 답글 : 4
  • 댓글 : 3
답변진행중
사사사사(a123454321) 2017-12-08
추천수 : 0 조회수 : 3,081

싱가폴에서 5년 좀 넘게 살고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보려고요 .. 이직하는데도 걸림돌도 없을거 같고 해서 ...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리나라는 영어번역본이 없는게 많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해서 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광고글에…

  • A

    둘 다 가능하니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자는 편한대신 비싸고 전자는 본인이 조금 고생하고 싸죠.     

  • A

    한국서류를 싱가폴서 공증 (notarized) 받기는 힘들고요. notary public들도 원본서류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국에 확인의뢰해야하니까.. 한국에서 번역&공증하여 가져오는 것은 윗분 말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서식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일반이니 본인이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영사인증 (authenticated)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영문본이 없는 서류는 자가번역하여 영사인증 받고 제출하였읍니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1
  • A

    대사관 공용 컴퓨터에 가면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들 양식이 아예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양식으로 안하고 본인이 번역해 가도 대사관에서 무료로 공증 해줍니다. 싱가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요..   한국에서 하실 경우..먼저 번역을 하셔야 하고..번역한 서류를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공증할 때 번역한 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즉 번역가의 자격증이나 통역대학원 등의 졸업증)등을 요구하고, 공증은 건당 15 만원 정도 하더군요.   싱가폴에서 이직하실 정도의 영어실력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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