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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여행시 여권만기일 관련!
  • 메이 (lani0510)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5%
  • 2018-12-18 17:41
  • 답글 : 1
  • 댓글 : 0
  • 1,480
  • 0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오셔서 12월 23일에 말레이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보니 부모님 여권 만기일이 내년 6월 23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입국날자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23일에 갈 수 있을까요? ' passports must be valid for at least 6 months at the time of entry' 경험있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답변]
  • 말레이시아 여행시 여권만기일 관련!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12-19 09:44

알고 계신바와 같이 여권 갱신후 가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입국거부시 가족 여행을 망칩니다. 

꼼꼼하게 보는 직원이면 거절합니다. 

http://www.imi.gov.my/index.php/en/entry-requirements-into-malaysia.html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같아요 부모님이 싱가폴 비자가 있으신가요?

만약 말레이시아 여행 후 싱가폴로 돌아올때 여기서 입국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착지가 한국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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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936

기타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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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7
답변완료
포영(kiwlove2u) 2019-01-10
추천수 : 0 조회수 : 4,828

답답해서 글 남겨요.. 남편이 PR 넣을 예정이고 과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가능성이 낮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남편은 작년 2월 중순쯤 싱가폴 지금 다니는 회사로 전근을 왔고 처음 비자는 WP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11월…

  • A

    영주권 결과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님과 아이는 Citizen 혹 PR 의 배우자/아이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로는 PR 을 같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과 아이가 DP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조건이 DP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남편분 홀로 PR 신청후 PR 승인시 PR 의 배우자로 PR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떠나 남편분이 PR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ICA 만 알아요.       

    6
  • A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답변 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Any person, who is working in Singapore on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R) to 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for consideration. He/She may include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in the application. 절대 따로 신청하지마세요. 남편분 PR  승인이 난 후에 본인과 아이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본인도 동시에 신청후 아기를 따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인 태아가 아들이라면 PR 되면 나이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도 가야합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국방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그리고 추가로 If you are a current work pass holder (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ntrePass or S Pass), and have worked in Singapore for at least six months, you’ll be eligible to apply for Singapore PR (permanent resident) status. 최소 6개월 근무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PR 지원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중 1인입니다. 싱가포르 체류 만 2년 되고 난후에 저(EP), 배우자 (DP) 및 자녀 (관광비자_신생아로 지원) 이렇게 총 3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ICA에 문의도 여러차례하며 장기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지원해서 승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첫 지원서를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추가로 남편분이 근무하면서 연봉도 올리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 상태에는 종합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ICA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케바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Q

NO.42935

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뷰티뷰티(kyeongb)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1,758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최대 44시간 근무로 알고 있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고 하면 휴가 +1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도 44시간이 넘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어도 휴가를 안주는데 회사의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

  • A

    적어주신걸 읽어보니 서비스직 스케줄근무이신듯 하네요..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휴가 +1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잇고   보통 공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일을 하면 근무수당비 받으셔야죠..?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했다면 꼭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최근에 거기에 싸인하면 그대로 따라야한다 라고 듣긴했습니다만   더 자세한건 아랫분이 알려주실겁니다..      

    1
  • A

    https://www.mom.gov.sg/faq/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is-there-a-salary-limit-for-overtime-pay-entitlement a non-workman earning up to S$2,500 per month, or a workman earning up to S$4,500 per month.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that this article is only relevant to workers who fall within either of these categories. If your employment arrangement does not fall under either of these categories, then your employer is not obligated by law to provide overtime pay unless your contr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it. 저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OT는 회사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OT 수당비계산도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role 마다 적용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 A

    위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OT는 반드시 매니저급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일을해야 OT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여 스스로 남아서 일을 더 한 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잔업을 한것으로 OT 클레임 소송시 받아 들여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최소한 매니저 혹은 관련자가 남아서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입증 되어야 OT로서 클레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혼자서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다 못마치는 것은 개인의 업무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 일 수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을 한명 더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아웃 소싱을 요청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짜여진 근무 시간안에 일을 다 하지 못하셨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나머지 일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책임감, 업무 효율, 승진을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약간 프랙시블하게 잔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시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에서 매주 근무 요일이 다른 직종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달력의 공휴일은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그에따른 수당 지급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으면 이직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 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

NO.42923

기타지갑분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deoi(lhjje156) 2018-12-01
추천수 : 0 조회수 : 1,967

제가 11월30일에서 12월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클락키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ㅠㅠ 지갑은 찰스앤키스 검정색 반지갑이구요 그 안에 ica랑 은행카드랑 전부 다 들어있어요 ㅠㅠ 현금도 300달러정도 들어있는데 카드만이라도 정말 찾고싶어서요 일단 경찰서에가서 리포트는 작…

  • A

    지갑을 잃어봐서 애타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실 지갑은 경찰서에 리포드하셨어도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분실할 경우 대부분 찾기힘들다고 봅니다. 아들이 지갑을 쇼핑센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안에 든 현금은  없어지고  며칠후 지갑이 저희집 우체통안에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번은 남편이 다른 회사의 화장실에 같다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 못 찾았어요. 아는 회사에서 분실한거라 누군가가 혹시나 현금 돌려주지 않아도 은행카드, IC 정도는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끝내 연락이 없더라구요~   물론 분실한 직후 경찰서에 리포트를 했구요. 하루 기다리다 각 은행에 카드 분실 신고하고 IC랑 다시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많은곳인 클라키에서 지갑을 분실하셨다면 단념하시는것 좋을듯 싶습니다. 요즘은 ATM카드도 탭하나로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은행카드는 각은행사에  꼭 분실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카드는 각 은행에 따로 분실 신고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맘씨 좋은 분이 지갑을 돌려주길바라며,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Q

NO.42921

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싱가123(yrlee4988) 2018-11-28
추천수 : 0 조회수 : 2,258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고용회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MOM에 reporting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MOM에 들어가서 노동법 찾아 보고 했는데.. 명확히 잘 해결이 안되어 혹시나 싱가포르 노동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혹은 추천해줄 …

  • A

    MOM에 문의 바로 하시는게 더 좋아요.. 1-2일이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분들에게 고용주가 속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것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속할지 몰라서 대충 적어요 1.  WP/SP 소지자의 Levy Fee를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불법입니다.   2. WP나오는게 쉽다고 한국인들에게 WP를 자꾸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집을 보조해야합니다. 돈으로든 뭐든 일단 housing관련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가 안하고 있죠 불법입니다. 대신 housing fee를 준다면서 월급에서 요리조리 끼워 맞추죠 그것조차도 안하면 불법입니다.   3. WP는 무조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만둘때 돌아가는 비행기를 줘야합니다. 근데 그걸 안할려고 말돌리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받아내세요.   4. 회사 그만둘때 세금내야 한다고 월급을 홀드 하는데.. 만약 싱가폴을 떠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tax clearance를 미리해서 외국인이 싱가폴 떠나기전에 모든것을 처리한후 비자 캔슬을 해야하는데 보통 한국 떠나고 돈 돌려준다는데 불법입니다.. :) 미리 미리 처리해서 돈 다 받고 나가십시요. 뒤도 안돌아볼 생각으로 막 받아내세요. 보통 IRAS는 일주일만에 택스 정보 주고 돈바로 내면 처리되요.. 회사 그만두는 시점에서 1주일이나 2주전부터 택스 신청했냐고 HR닥달하세요.. 괜찮은 회사라면 닥달 안해도 알아서 하겠지만요..   5. 비자 신청비를 본인이 내랴고 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거 절대 본인이 내는게 아니라 회사가 냅니다   6. 일하는데 디포짓을 내고서 하라는데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소식에 경악을.. 절대 그런일 없으니 그런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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