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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 소지자 통장 개설
  • GoldenView (wjswls77)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8-12-08 22:07
  • 답글 : 1
  • 댓글 : 1
  • 1,127
  • 0

안녕하세요.

DP 소지한 와이프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은행에서 그래도 좀 수월하게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

     
  • [답변]
  • DP 소지자 통장 개설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8-12-09 16:44

DP도 유효한 비자이기 때문에 은행계좌개설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 (EP) 의 계좌개설된 은행에 가셔서, 배우자의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부부공동명의의 Joint Account를 소개할 것 입니다.

그거 말고 Sole Account라고 이야기하시면, reference를 EP본인으로하여, DP님의 계좌개설 해줍니다.

     

댓글목록

예쁜풍차님의 댓글

예쁜풍차 (wjswls77)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8901

부동산Stamp Duty 꼭 내야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가자가자고우(ant0007s) 2018-12-11
추천수 : 0 조회수 : 4,356

이번에 방을 새로 구하게 됐는데,   부동산 업자분께서 stamp duty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비용 꼭 부동산 업자 통해서 내야하나요?   본인이 직접 하면 혹시 더 싼가요?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네 계약서류 관련해서 stamp duty는 꼭 내셔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내구요, 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라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렌트기간의 렌트비의 0.4%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렌트비가 1천불이 넘고 4년계약기간 이내일테니까요)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Renting-a-Property/ 보내고나면 original certificate of stamp duty를 보내줄겁니다. 거기 레퍼런스 번호들이 있는데요, 계약서가 잘 등록되었는지도 해당 레퍼번호로 조회가능합니다.          

  • A

    stamp duty 를 안낼경우, 1. 세금을 안내신거고... 2. Tenant 가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TA가 invalid 로 간주됩니다.  막말로 낼 당장 집주인이 나가라고 혹은 디파짓 없다 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죠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내셔도 되나 보통 편하게 housing agent 가 처리해주고 돈주는게 편해요 수수료도 안받아요 https://estamping.iras.gov.sg/WebForms/Home.aspx      

  • A

    본인이 직접 할수 있어요. IRAS 웹페이지 에서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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