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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nythanks (dog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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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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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PR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이서 같이 신청하려 하는데 둘이서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에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읽어보다 보니 같이 신청할때 배우자 서류도 같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아시는분 계시면 조금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공증을 받았는데 첫페이지부터 원본에 인증문까지 총 4장을 모두 스캔해서 올리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A9번에 보면 'Current Employer’s letter stating the date of employment, position held, salary per month for the past 6 months with breakdown into basic, overtime and allowance per month. The letter, addressed to the Controller of Immigration, should be dated within 1 month from the date of submission' 이거는 그냥 페이슬립이 아닌 인사팀에 연락해서 레터를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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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t (chm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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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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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rie! (kylri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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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11:20
가족 부부 혹 부부+아이는 한번에 같이 하나로 PR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하나의 PR 신청 ID에 님이 Pirmary PR Applicant 가 되시는거고 그 안에 배우자 혹 아이가 같이 신청됩니다.
물론 배우자정보는 상응하게 입력하시면되고 PR 신청은 하나입니다.
Payslip 은 매달 이메일 혹은 내부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시는 월급명세서 내시면 됩니다.
이미 매달 받는 Payslip 에 breakdown 되어 있습니다.
원본+인증문을 모두 스캔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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