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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케챱케챱 (dc2154)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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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30 05:24
  • 답글 : 4
  • 댓글 : 2
  • 2,488
  • 0

학생신분인데.지금 싱가폴에서 알바나 일하는건 불법이지않나요..?

이거는 가게를 신고해야하나요.학생을 신고해야하나요.급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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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njm (lbhjazz)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09:20
알바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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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듀발로 (jenna)
  • 답변 : 127건
  • 답변채택률 : 7.87%
  • 2018-11-30 09:48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young-persons-and-children 하는 일에 따라 다르고 외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법에는 13세부터 일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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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hbc (hbyoon1209)
  • 답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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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30 10:30
알바 가능한 학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없으면 불법 알바입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ass-exemption-for-foreign-students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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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세린 (seo318)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20:26

같은 한국인끼리 외국에서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MOM에서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냐? 고 그런답니다.

동족을 신고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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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2님의 댓글

호호2 (hojai)

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동남아시아 사회에선 자기 동족들끼리는 친밀하게 비즈니스 하거든요
타 민족하고 로컬 비즈니스는 잘 안섞입니다.
예를들어 인도인들은 인도인 사정 봐주면서 비즈니스 하고,
타밀계는 또 타밀계대로, 버마인들은 버미안, 필리핀 인들은 또 필리핀 인들끼리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중요하긴 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서로 잘 챙겨주고 협조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 사례는 좀 흥미롭네요.
학생인데, 신고를 하시겠다는 건...
혹시 본인이 거기서 일해보신게 아닐까요? 먼가 다급한 표정인데...

케챱케챱님의 댓글

케챱케챱 (dc2154)

아뇨..그런게아니라..한번큰일한번내볼려고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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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4,128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15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4,014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NO.2

기타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집 계약 파괴 그리고 인권…

  • 답글 : 1
  • 댓글 : 11
답변진행중
헤이즐(veryberryoun) 2011-04-21
추천수 : 15 조회수 : 2,75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싱가폴로 유학 온 22살 여대생입니다. 너무 분개하고 분개하여 어떠한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정말 분하고 분한 이 마음 좀 헤아려 주셔서 긴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현재 2009년 9월 중순부터, 1년 …

  • A

    무엇이든지 증거품으로 서류나 음성녹음,  sms, 이멜등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9시 이후로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부담갖지 말고  전화 하세요. 늦은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90018386. 우리집이 2층으로 되있어서 가끔 전화소리를 못들을때가 있어요. 못받으면  sms 로 남겨주세요. 화내는것은 도움이 안되니까 차분하게 무엇을 할것인가를 미리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즉 고소를 할것인가 아님 한바탕 분풀이만 할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증거없으면 어떤 싸움이던지 불리합니다. 증거는 총에 실탄을장착하는 일이니 지금 부터라도 증거 수집하세요.   우리 한인들 힘을 보여줍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싱가폴로 유학 온 22살 여대생입니다. >너무 분개하고 분개하여 어떠한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정말 분하고 분한 이 마음 좀 헤아려 주셔서 긴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본인은 현재 2009년 9월 중순부터, 1년 계약으로 2010년 9월 30일까지 살았고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 까지 재계약을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만, > >지난 2011년 4월 11일 일방적으로 5월 30일 이전에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 중순 및 월말에는 이사할 여건이 되지 않음을 미리 알았기에 >그 전인 4월 말 전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허나 집 주인은 5월에 방을 비우건, 비우지 않건 무조건 5월 달 월세를 내라 합니다. > > >계약서 상에는 > >    01) 2011년 9월 30일 까지 계약 >        ... >    13) 1달 전, 사전 공지를 하면 계약 수정 가능 >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5월 초 싱가포르를 장기간 나갔다 와야 함으로 >4월 이내로 방을 비우고 떠나려 했었으나, 거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5월 월세를 >두 달치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 > >지난 19개월 간, 서로 바삐 지내느라 깊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지는 못 했으나 >적어도 정(情) 그런 비슷한 류의 감정은 잔류한다고 생각했었으나 과욕이었나 봅니다. >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고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 >본인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의 귀한 원조로 먼 길 떠나왔습니다. > > >학생인 나의 신분으로는 이중부담할 수 없으니 >계약서는 단지 페이퍼 상에 한 달 전 명시 가능이라고 써 있지만 >당신의 고유권한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 >4월 30일 나가건 5월 30일 나간건 >똑같이 월말에 방을 비우면 그 다음달 초에 세입자를 들이는건 똑같다 생각했습니다. >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방을 빼면 메이드가 청소한 시간만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조건 한 달 전 방을 비우라고 공고를 했으니 >한 달 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그 기간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더불에 본인의 소지하고 있는 소유품을 거들며 >네가 어떠하게 살았던 간에... 내 알 바 아니니... >경제적인 이야기 말라 (너는 가난한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 >어떠하게 살았냐니요. > >저 여느 20대 여대생들 처럼 꾸미는거 좋아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한두푼도 아닌 학비에, 일정하게 정해진 용돈을 매달 받아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주 건전하게 튜션 및 통역 알바했고 >오늘도 시험공부 하면서 과외를 하고 왔습니다, > >학업을 이어가면서 틈틈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언어라는 무기 하나만 믿고 >혹은 내 자랑스러운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최대한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배움의 시간을 공유하며 작지만 교통비로 나마 충당하며 어언 몇 년 지내왔습니다 > >제가 마냥 우습나 봅니다. > > >인분(人糞),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니꼽기에 피하려 했으나 >능사가 아닌가 봅니다. > >저 나름의 소신으로 할말은 하되,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 >근데 그 허망함이 자꾸 저를 향해 돌팔매를 던집니다. > > >본인은 정녕 5월 말까지 살건, 살지 않건 무조건 월세를 내고 >두 달치 방 값으로 있는 보증금을 받고 가야 하는 건가요? > >이 새벽녘에 정말 어디 상담 아님 푸념마저 풀 곳이 없어 >긴 글 남겼습니다. > >자꾸 닦아도 닦아도 눈물이 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 >무섭고 무서워서 격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 >제 또래 학생분 들도 계실테고, 읽어주셨겠지요. >고맙습니다. >         >저는 지금 ‘성인’ 분들의 고견이 절실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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