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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케챱케챱 (dc2154)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8-11-30 05:24
  • 답글 : 4
  • 댓글 : 2
  • 2,618
  • 0

학생신분인데.지금 싱가폴에서 알바나 일하는건 불법이지않나요..?

이거는 가게를 신고해야하나요.학생을 신고해야하나요.급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njm (lbhjazz)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09:20
알바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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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듀발로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18-11-30 09:48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young-persons-and-children 하는 일에 따라 다르고 외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법에는 13세부터 일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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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hbc (hbyoon1209)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10:30
알바 가능한 학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없으면 불법 알바입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ass-exemption-for-foreign-students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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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학생신분 알바시키는가게
  • 세린 (seo318)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30 20:26

같은 한국인끼리 외국에서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MOM에서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냐? 고 그런답니다.

동족을 신고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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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2님의 댓글

호호2 (hojai)

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동남아시아 사회에선 자기 동족들끼리는 친밀하게 비즈니스 하거든요
타 민족하고 로컬 비즈니스는 잘 안섞입니다.
예를들어 인도인들은 인도인 사정 봐주면서 비즈니스 하고,
타밀계는 또 타밀계대로, 버마인들은 버미안, 필리핀 인들은 또 필리핀 인들끼리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중요하긴 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서로 잘 챙겨주고 협조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동남아 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 사례는 좀 흥미롭네요.
학생인데, 신고를 하시겠다는 건...
혹시 본인이 거기서 일해보신게 아닐까요? 먼가 다급한 표정인데...

케챱케챱님의 댓글

케챱케챱 (dc2154)

아뇨..그런게아니라..한번큰일한번내볼려고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10

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52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 A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1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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