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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회랑고기랑1 (zero9029)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8-11-12 23:15
  • 답글 : 2
  • 댓글 : 0
  • 2,452
  • 0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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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싱가포르인생2015 (jadoree)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18-11-13 11:10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1.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2.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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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narcinyak (hey4you)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20.59%
  • 2018-11-14 17:35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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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98

기타싱가포르 새내기.. 세금 내는법 질문드립니다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epidemic(ssangtt88) 2019-08-19
추천수 : 0 조회수 : 5,22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겨우 1년일을 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p홀더 입니다.. 일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 고지서라던지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담당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 A

    Notice of Assessment (NoA) 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싱가폴에서 근무하는 두번째 해부터 나오는데, 첫 한해 동안 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다음년도 4~9월 사이에 평가해서 보내주기 떄문입니다. 먼저 Singpass 만드시고 myTax Portal 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만약 IRAS 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문자가 왔을 겁니다. 안하셨으면 얼렁 하시구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2019년 세금 고지서는 4~9월 사이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Getting-it-right/Other-Services/Getting-a-Copy-of-Your-Tax-Bill--Notice-of-Assessment----Other-Documents/ late filing penalty도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달 1%씩 붙는 것 같네요. 1%~ 12% 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Paying-Corporate-Income-Tax/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1
  • A

    윗분이 말씀하신데로 IRAS의 mytaxportal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분은 12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싱가폴 세법상 소득의 처음 20000불까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세금을 안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에도 IRAS에서 NOA가 날라오는게 정상이니 꼭 mytaxportal 가서 확인해보세요.      

    1
  • A

    싱가폴 첫해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월부터 시작했는데 다음해 7~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회사가 tax filing이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 고지도 못받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을 보니 IRAS에 e-filing 자체가 된적이 없는것 같고 그럼 세금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NOA도 filing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 나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부서가 없거나 아웃소싱 업체도 없다면  auto filing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업 회사가 그랬습니다. 회계부서가 없어 아웃소싱 업체였고 분명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셔요.....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IR8A form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계시니 월급을 정산하는 사람 혹 아웃소싱 업체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압니다. 개인이 filing 할시 이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개인에게 보내는게 맞습니다. auto filing은 이 과정이 필요 없고 IRAS 사이트에서 고용주가 filing 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님의 경우 후자가 아니니 회사에 IR8A 를 물어보셔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Employers/Reporting-Employee-Earnings--IR8A--Appendix-8A--Appendix-8B--IR8S-/ 그래도 filing 기간에 다른 동료들은 신고를 했을껀데 새로 온 직원한테 좀 알려주면 좋았을텐데요..... 일단 filing 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신고 기간은 이미 4개월정도 지났고 지금은 세금이 정산되어 세금을 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안되실껍니다. 근데 이것도 신고 이후의 얘기니 올해 일하신건 내년 3~4월즈음 하시면되고 지금은 일단 작년에 신고 안된 부분을 IRAS 와 해결하시면됩니다.  https://dollarsandsense.sg/heres-happens-dont-file-taxes-time-singapore/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1
Q

NO.292

생활싱에서 주식투자, 미국주식 투자하는분 계시나요? 세금질…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ys20044(sys7744) 2019-02-28
추천수 : 0 조회수 : 5,565

싱가포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30%인가요..?? 이러면 한국보다 높은거 같은데 한국계좌로 하는게 나은거죠?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

    음...저 세금낸적없는데요.... RSU 가 vest 될때는 vested 될 당시의 share price 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개인 일반 미국 주식투자는 세금이 없어요  6년 넘게 IRAS 에서 뭐 온게 없습니다.       

    2
  • A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혹시 다른분이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실 경우가 있을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일단 싱가폴은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하서 세금이 없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Gains-from-Sale-of-Property--Shares-and-Financial-Instrument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Dividends/   하지만  미국에서 withholding tax가 발생할것입니다. (글쓰신 분이 한국국적이라고 가정하에)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nonusresidenttax.asp  한국의 tax system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foreign-sourced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싱가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길겁니다. 한국쪽 사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수입은 tax payer가 각국의 tax authority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audit을 받아서 그럴경우도 있겠지만) , 다르게 말하면 연락이 안와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과세의무가 있을경우 본인이 알아서 tax form에 income item으로 더해야 하는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098-INT, 1098-DIV라고 해서 은행 등등에서 얼마를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form을 보내줍니다. 또한 이 정보가 미국 tax authority (IRS)와 공유가 되고요. 연락이 안왔다고 누락시키면 몇년뒤에 interest와 penalty를 산정하여 연락이 오겠지요.      

Q

열람중

생활Wp비자 퇴사후 패널티 세금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회랑고기랑1(zero9029) 2018-11-12
추천수 : 0 조회수 : 2,453

첫직장에서 2달일하고 직장옴긴후 4개월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183일 이전에 그만두는거라 4개월치 마지막 직장 총소득에 15프로를 세금같이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계약서같은건 썻는데 그런말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A

    Income tax rates depend on an individual's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treated as a tax resident for a particular Year of Assessment (YA) if you are a:  Singapore Citizen (SC) or Singapore Permanent Resident (SPR) who resides in Singapore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or Foreigner who has stayed / worked in Singapore (excludes director of a company) for 183 days or more in the previous year. i.e. the year before the YA. Otherwise,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of Singapore for tax purposes. 위 b 부분에 183일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이직을 또 하실경우는 모르겠네요) 그럼 15%가 적용될겁니다. (물론 15% 와 progressive resident tax 중 높은것으로 적용) (이전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것까지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Tax Rates for Non-Residents Taxes on Employment Income The employment income of non-residents is taxed at flat rate of 15% or the progressive resident tax rates (see table above), whichever is a higher tax amount.      

  • A

    이전 회사 2개월 및 지금 회사 4개월이 183일이 안된다면 두 회사 금액의 합계에서 15%의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2개월근무종료후 IR21을 제출 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사 4개월치만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IR21도 진행했다면 총 금액에서 15%입니다.   금번직장에서 이직을 하시는거라면 이후에는 tax-residen가 되므로 2018년 IR8A 제출 시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은 다시 cheque로 환급되게 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Q

NO.286

생활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tsdwcl(tsdwcl)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5,555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

  • A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4 채택답변
  • A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2
Q

NO.284

기타HDB 소유하고 테넌트 등록시 세금처리에 관한 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love u & ble(noble8834) 2018-09-03
추천수 : 0 조회수 : 1,2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HDB 소유하고 있고 룸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DB에 테넌트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태 몰라서 그냥 5년이 흘렀는데;; 별말이 없네요;;; 혹시 룸랜트 세금 신고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액에 몇프로…

  • A

    세입자 등록은 HDB mypage에서 이름과 아이씨 번호 넣어서 하셨고, 소득신고만 안하신건가요? 세금은 가족분중 급여소득 있는분이 IRAS에 소득정산 할때 기타소득에 일년간 받은 월세소득을 적으면 연말정산때 반영되서 나옵니다.  그동안 안하신거는 어쩔수 없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일년에 한번씩 신고해서 정산하시면 되요. 혹시라도 감사때 질문받으시면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구요. ㅎㅎ 그럼 넘어가줄지 아니면 따로 지난부분에 대해 징수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급여정산시에 이전소득정산시 기타소득을 신고한적이 없는 분들은 다들 회사에서 자동으로 파일링이 되는데, 이전에 기타소득을 신고한적이 있으면 iras에서 추가소득 신고하라고 메세지가 옵니다. 메세지가 안오더라도 연소득신고마감전에 IRAS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1
Q

NO.282

생활영주권(PR)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완료
뽀히(boddarl) 2018-08-23
추천수 : 0 조회수 : 5,624

안녕하세요, 곧 애기가 태어나서, 영주권 신청을 저(EP)와 와이프(DP)가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혜택에 관하여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육비/의료비/주택 세금감면 혜택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실분 있으시…

  • A

    음....구글에 아주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구글링하시면 될 거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전 90% 아이 학교때문에 신청했습니다.  PR 이 아니면 공립학교 입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학비도 SGD 160 가량이지만 DP는 SGD 600 이 넘습니다. 학비를 떠나 입학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차별아닌 차별입니다.  병원비 - 아이가 있으시니 혹시나 보험이라도 드시는게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수술하면 싱가폴에서 DP 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100% 다 냅니다.  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pressRoom/pressRoomItemRelease/2012/revised_healthcaresubsidyratesforpermanentresidents0.html https://www.moh.gov.sg/content/moh_web/home/pressRoom/pressRoomItemRelease/2006/revision_of_hospital_subsidy_for_foreigners.html CPF 에 회사에서도 적립하여야하니 간접적인 연봉 상승의 효과(?)도 있고 이 돈을 집을 구매할때 이자로 나가게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꽤 쏠쏠합니다.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현금화 가능하구요 https://www.cpf.gov.sg/employers/employerguides/employer-guides/paying-cpf-contributions/cpf-contribution-and-allocation-rates 구입시 Stamp duty 도 차이가 있습니다.  https://propertynet.sg/what-is-stamp-duty/ 무엇보다 직업을 잃어도 30일안에 급하게 떠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면되는 장점도 있구요...이직시 EP가 필요하지 않아 같은 조건이라면 영주권자를 선호하고 EP 진행이 필요없으니 또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죠. 제가 보는 혜택은 이정도인거 같네요.    부부가 PR 이라고 아이가 PR 이 나오는게 아니기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리네요 나중에 아이 PR 따로 신청했을때 계속 Reject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1 채택답변
  • A

    다른 나라처럼 혜택이 큰것보다.. 불이익 당하는 것을 줄일수 있는것이 그나마 혜택이죠. 여기 영주권이 다른 나라 영주권과 같이 생각하심 안되요 ^^      

Q

NO.280

기타싱가폴에서 한국으로 택배(세금관련)ㅠㅠ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붓싼가씨낭(lool222) 2018-06-05
추천수 : 0 조회수 : 5,77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나이키 신발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신발 하나구요 새 것 으로 보낼건데 혹시 세금이나 부가적인 비용이 드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택배처럼 보낼수 있나요 ? 그리고 택배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ㅠㅠ 도와주세용 ㅠㅠㅠㅠㅠㅠ    …

  • A

    크기에 맞는 박스를 골라 잘 포장하신 다음 싱포스트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요금제 중 가장 싼 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Speedpost standard 로 보낼 경우 보통 3-5일 소요됨)  요금은 아래 주소 참조하시면 되구요, 한국에서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세금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걸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금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이키 신발 중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니라면 배송비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할 듯 싶네요.   https://www.speedpost.com.sg/sites/default/files/media/Retail_International_Speedpost_OnlinePDF_Jan2018_Final.pdf      

  • A

    싱가폴이 한국보다 나이키 1~2만원정도 더 비싸고 디자인도 많이 없던데.. 택배비 신발값 정도 나올꺼에요 KG가 기본이상나오니 180불 달래서  배로 보낸다니 15일걸리고 120불달라고..ㅋㅋㅋ 그래서 저는 그냥 돈으로 보내줬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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