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생활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tsdwcl (tsdwcl)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18-09-24 01:30
  • 답글 : 2
  • 댓글 : 6
  • 5,505
  • 0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팩 하나를 택배로 받았는데, 기사분이 세금을 내야한다며 $38.30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엄마께서 한국에서 보내실 때 선불로 지급한 배송료와 같은 금액이었고, 이제까지 싱폴에서 택배를 받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내본적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GST 라고 되어있고 CIF VALUE 404.98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ㅜ 일단은 택배를 받아야해서 돈을 내고 주말에 우체국가서 따져물어도 배송비와 세금은 다른거라하고, 자기네들은 처리할 수 없으니 ICA?를 가라하고...  제가 꾸역꾸역 찾아보니 이게 복불복으로 붙는 세금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GST가 뭔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앞으로 한국에서 택배받을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18-09-24 09:41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와.. 우선 정말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물건의 value를 누가... 잡는건가요..?(저희 엄마가 뭘 쓰셨던 걸까요.....?)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택배를 받을때 이 value를 어떻게 측정?하여 적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아, 아랫분 댓글로 미뤄봤을때 value라는 것이 혹시 가방 가격을 적는 란이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께서 적은 가격 때문인걸까요...? 어머니께서 20만원 정도를 적었다고 하시네요 ㅋㅋㅋㅋ

차칸사람들님의 댓글

차칸사람들 (singasinga)

제 생각에도 어머님께서 중고가격을 좀 높게 하신 것 같네요.  아래 웹사이트 내용을 보니 EMS는 정식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통관을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는건 복불복이라고 하네요.  http://www.maumsea.com/archives/14251

tsdwcl님의 댓글의 댓글

tsdwcl (tsdwcl)

역시 그랬군요..ㅠ_ㅠ 담부턴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덥~~~다 (toy8705)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8-09-24 10:13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어머니께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가방금액을 적는 란에 나름의 거액(???)을 적으셔서 그랬었나봐요... 생각도 못했는데ㅠ___ㅠ 이미 돈도 냈고 가방도 받긴 했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찾아가보겠습니다 ㅠ.ㅠ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내기님의 댓글

이내기 (pihghost)

CIF가 400 싱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청구됩니다. 아래의 조항을 참조하세요. 언급하신데로 어머님께서 금액을 적었다면 사용했던 물건이라도 이미 본인이 적은 금액이 있기때문에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에 분의 경우 아무래도 랜덤으로 걸린경우라 가능한게 아니였을지...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기기 종류의 고가 물건은 일단 싱포스트에서 세금 물리고 봅니다. 한국에서 택배 받을 때 받는 물건의 가격을 표기할 때 주의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식의 경우는 또 조항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Relief of GST on Imports
Goods imported by parcel post (except for dutiable products) are not subject to GST when the CIF value is not more than $400. If the CIF value is more than $400, then the entire sum is subject to GST.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열람중

생활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tsdwcl(tsdwcl)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5,506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

  • A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4 채택답변
  • A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2
Q

NO.18

생활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변압기사용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hhn(johani612) 2018-05-23
추천수 : 0 조회수 : 2,852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싱가폴로 소형이삿집 보내려구해요! 새로 구매한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인데, 리니어방식은 변압기 사용이 안된다고 갑자기 들어서요ㅠㅠㅠ 양문형은 아니구, 327l 스탠드형입니다ㅠㅠㅠ 싱가폴로 변압기 가져가도 사용하지 못할까요...?김치냉장고 환…

  • A

    가장 좋은 방법은 헤르쯔 변환기를 사시는 것인데 가격이 50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보통 싱가폴에서  김치냉장고가 작동이 안되는 원인은 헤르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변압기 라는 제품은 헤르쯔 변환은 안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 생산된 스탠드형 제품들은 헤르쯔가 다르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역시 2016년 겨울에 스탠드형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구요,  김치냉장고 내부에 있는 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윗칸을 분해해서 팬을 교체한 것 빼고는 다른 고장은 없었습니다만 LG 신형은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딤채 스탠드형 305L)   제 사견이지만 김치냉장고는 싱가폴에서 정밀 유용한 가전제품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 입싱할당시 딤채 김치 냉장고를 한국에서 가져왔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한지 1년정도 되었을때부터 냉장고가 얼더라고요 표준으로 해놔도 알아보니 헤르츠가 달라 생기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껀 4년 6개월 쓰고 멈췄습니다. 다행이 한국간사이 모터가 멈춰 내용물만 다 가져다 버렸는데 주변분들은 새벽에 연기가 나고 그런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싱가포르에도 딤채 냉장고 헤르츠 싱가포르에 맞춰진거 팔아서 굳이 한국에서 안가져와도 될듯하더라고요.        

Q

NO.15

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하하하m(takchoi) 2017-05-31
추천수 : 0 조회수 : 4,991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Q

NO.10

기타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elodious(axs1222) 2015-04-18
추천수 : 0 조회수 : 5,664

안녕하세요 이제 입싱한지 2주차 되는 WP visa holder 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오자마자 아주 안좋은 일을 겪기 돼서 이 곳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한국에서 easyroom…

  • A

    안녕하세요 ? 듣고보니 당황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입싱한지 2주밖에 안되셨는데 그런일이 있다니.... 얘기가 길어질것 같으니 전화주세요.저는 싱가폴 산지 7년 되었습니다 . 한국사람한테도 속아보고 물선살때도 사기 당한 맘이 들때가 많았어요 . 그러면서 어떻게 싱가폴에 적응해야하는지 배워갔죠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셔서 맘이 짠~~해서 도움 드리고 싶은데 ... 전화주세요 98718598 입니다 .      

  • A

    조언을 못드리지만ㅜㅜ 저도 울컥해서 댓글달아봅니다. 글을 쭉 읽어보니 이 분 상습범아닌가요 ? 그 호스텔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되지않나요? 다른사람들도 똑같이 피해입힐텐데 그사람 아이디,  호스텔주소, 호스텔이름 정도는 ,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도 않고, 잘못 알고있었다 사과를 못할망정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나쁘다 배쨰라 식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촌에서는 사기꾼 계정 영구차단 이런거 없는지...      

Q

NO.8

기타입싱 초보 : " 종합 질문 세트" ㅎㅎ

  • 답글 : 1
  • 댓글 : 11
답변진행중
david(neoiris) 2007-11-29
추천수 : 28 조회수 : 3,242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있는 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12월에 입싱하게 되었습니다. 초보고 싱가폴에 아시는 분도 없어서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드려요.  그럼,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1.  입국전에 한국 관공서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고용,…

  • A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만 말씀드립니다. 1.  이건 몰라서 패스..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민방위하고 또 뭐더라..  뭐 그런거 같았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2. (예전에 크리스라는 분께서 답글 적어두신거 카피해서 올립니다.)   a. 여권과 EP만 가지고 가시면 되구요. 최소 500달러가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계좌입력 아이디는 여권으로 하기때문에 여권이 있어야 은행가서 통장에서 돈을 뺄수 있구요.   b. 통장으로 예금 인출보다 편리한 ATM용 현금카드 만드세요. 요즘에 나온 GO card만들면 연회비 없구요. 마스터와 네트기능의 직불카드입니다. 싱가폴에서 계산할때 net냐고 묻는건 직불카드로 계산 즉시 현금 인출되는거거든요. 마스터 기능이 추가된 이유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간혹 NET가 안되는곳에서 마스터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해요. 혹시라도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경우에는 5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c. 계좌에 500불 입금했던 금액이 일정 유지 되지 않으면 매달 수수료 2불이 나갑니다. 참고하세요.   d. 계좌 개설할때 인터넷 뱅킹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서류로 해서 진행하면 오래걸린다면서.. 일단 폼 작성후 직원이 밖에 있는 ATM머신 가서 같이 알려주더군요. 카드를 바로 만들어준 후에 같이 나가서 ATM머신에서 인터넷 뱅킹 등록하는 기능으로 처리 했구요. 참... 전화번호는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등록시에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요청하기때문에요. 그리고 통장만들고 주는 작은 영수증같은 걸 주는데 그곳에 아이디와 본인 입력한 핀넘버를 잊지 마세요.   e. POSB은행은 현재 DBS와 합병되어서 ATM카드는 두군데 다 사용가능하구요. 인터넷 뱅킹 등록한후에 1주일정도? 시간 지나면 주소지로 시리얼 넘버 입력할때 필요한 보안키(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누르면 번호 나오는 조그만 툴)를 보내줍니다. DBS쪽에서 오는 우편물루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절차대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구요.  POSB는 통장에 잔고가 $1.00 만 있어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수표책을 사용하신다면 한달에 $2.00씩 빠져나갑니다. 3. 이 곳 싱가폴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복 정장식으로 별로 입지 않습니다.  싱가폴에서만 입으실거라면 바지와 셔츠, 타이만 있어도 괜찮을 듯 싶네요.  물론 해외출장이 잦으시다면 춘하추동복 다 있어야겠지만요. 4. 입싱하실 때 얼마까지 보유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한화 현금을 싱달러 현금으로 교환하실 거라면 반드시 한국에서 바꿔 오십시오.  며칠전 보니까 창이공항에서 $100 교환하는데 5만7천원으로 바꿔주는 걸로 보았거든요.. (사고 파는데 매매기준율에서 +/- 10%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다음날 한국 도착해서 보니 한국에서는 $100당 6만 3천원 남짓 주더라구요..(사고 파는데 매매기준율에서 +/- 2.5%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함)  그렇게 차이가 큰 줄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따라서 $1,000를 바꾼다면 한국에서 바꿔서 오시는게 6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반드시 한국에서 교환해서 오세요..  (어쩌면 제가 숫자를 잘 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맞을 듯..) 5. 이것도 대부분 몰라서 패스..   Clinic은 1차진료기관으로 한국의 동네의원과 비슷합니다.  가정의학과라고 하나요?  기본적인 감기부터 간단한 피부병, 바느질까지 모든걸 다 봐줍니다.  일반적으로 $30내외로 가격대가 저렴하죠.     Hospital 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specialis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전문의 입니다.   특정한 진료과목을 선택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대부분 오차드 주변의 시내에 많이 몰려있구요, Hospital과 개인병원을 같이 가진 의사들이 많습니다.  진료비는 $100 내외부터 약도 안 받고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300가까이 내본 적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도움주시리라 믿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싱가폴에 있는 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12월에 입싱하게 되었습니다. 초보고 싱가폴에 아시는 분도 없어서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드려요.  그럼,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 >1.  입국전에 한국 관공서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 >2. 은행계좌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추천하시는 은행은? > >3. 양복 사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춘/추복 사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복으로 사가야 할까요? ㅎㅎ > >4. 입싱할때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싱달러 금액은 얼마인가요?  나중에 한국에서  싱가폴 계좌로 송금하기 보다는 가능한 최대 허용 가능금액까지 들고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 >5. 보험관련 >  싱가폴 의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한국에서 화재보험 가입하고 갈까합니다. 특정 금액까지 의료비 전체를 환불해주는 건데, 외국같은 경우 한국의 40%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 10만원 병원비 발생하면, 한국에선 10만원 전체 환급해주지만 외국에서는 4만원만 배상해준다는 거죠. >  뭐 40% 만 해준다는 것도 아쉽지만, 청구할때 영수증 원본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 만일 병원에 가게 되면 회사 의료비와 한국 의료보험 양쪽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모두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내가 잔병치례가 많아서요.... > > 싱가폴 병원에는 영수증 원본은 한번만 발급해준다고 들었는데 , 원본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글구 hospital이랑 clinic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차이가 뭔가요? >   >  그럼 부탁드려요. 꾸벅 - -  _ _ --  _ _ >     

    2
Q

NO.7

기타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싱글벙글(chabuduo) 2007-10-24
추천수 : 6 조회수 : 1,187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 A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3
Q

NO.5

기타다카시마야 물건 환불 안되요?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그런게지(monella) 2006-07-21
추천수 : 4 조회수 : 954

다카시마야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남편이 머라고 하도 해서 환불하고 싶은데 되나요? 제가 알기론 교환만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환불이 하고 싶거든요 ,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좀.................     

  • A

    저도 예전에 다카시마야에서 구입한 후, refund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환불은 메니저를 불러도 안돼더라구요.. 거금의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그대신 다카시마야에서 쓸 수 있는 voucher를 그 제품의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아마 사장되시는 분과는 이야기를 해야 환불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메니저분 끈질기시더라구요.. >다카시마야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남편이 머라고 하도 해서 환불하고 싶은데 되나요? 제가 알기론 교환만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환불이 하고 싶거든요 ,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좀.................     

  • A

    바우쳐로 받는건 괜찮은데 그건 쉬운지요? 그냥 그 샵에가서 환불 안됨 바우쳐로 달라함 되는건지요... >저도 예전에 다카시마야에서 구입한 후, refund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환불은 메니저를 불러도 안돼더라구요.. 거금의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그대신 다카시마야에서 쓸 수 있는 voucher를 그 제품의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아마 사장되시는 분과는 이야기를 해야 환불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메니저분 끈질기시더라구요.. > >>다카시마야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남편이 머라고 하도 해서 환불하고 싶은데 되나요? 제가 알기론 교환만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환불이 하고 싶거든요 ,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좀................. >     

  • A

    네.. 그 분들이 알아서 voucher로 바꿔주실 겁니다.. >바우쳐로 받는건 괜찮은데 그건 쉬운지요? 그냥 그 샵에가서 환불 안됨 바우쳐로 달라함 되는건지요... > >>저도 예전에 다카시마야에서 구입한 후, refund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환불은 메니저를 불러도 안돼더라구요.. 거금의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그대신 다카시마야에서 쓸 수 있는 voucher를 그 제품의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아마 사장되시는 분과는 이야기를 해야 환불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메니저분 끈질기시더라구요.. >> >>>다카시마야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남편이 머라고 하도 해서 환불하고 싶은데 되나요? 제가 알기론 교환만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환불이 하고 싶거든요 ,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좀................. >> >     

Q

NO.4

기타정말 황당하네요..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알럽붸붸(dam0129) 2006-01-29
추천수 : 30 조회수 : 1,751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 A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셔야겠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장물 취득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 될지도 모릅니다. ===장물 취득이란, 본인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여부에 관계 없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드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그 취득 절차, 취득 방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엔 범죄에 해당되구요.   단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고,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다면, 본인도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산 사람의 연락처, 신분 확인 등을 확실히 하셨고, 중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카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땐, 물건 산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경찰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구나, 본인도 범죄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고,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형을 언도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노트북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코 본인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물건을 샀느냐에다 초점을 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노트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당하게 되며(최소한 2개월 정도), 재판 기간 중에 원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후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래 주인이 훔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본인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변수는 훔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르겠지요. 이미 노트북을 훔쳐서 본인에게 판 돈을 다 썼고, 외국인이거나, 재범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훔친 사람의 가족이나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줘서 검사의 구형량이나, 판사의 선고량을 줄이고자 애쓰겠지요.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니, 빠른 재판의 진행과, 수사관의 기분을 거슬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결백하고 그 물건을 불편함없이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물건을 샀다가 잊어 버린 사람을 위해 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옥션을 할 때 진행된 모든 내용을 인쇄하고, 본인에게 전자메일이나, SMS로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인쇄 혹은 준비하고, 돈을 지불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은 과정, 장소, 시간, 등도 메모한 뒤에, 그리고, 혹시 함께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 등이 있다면 함께 대동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당일에는 노트북을 양도후 영원히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놓고, 지울 것은 지운 뒤에...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갖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다면 거기다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여기 게시판상으로 보면 이미 팔렸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노트북이 수업에 항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원상복구한 뒤에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원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사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은 물건을 잊어 버린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범인과 연대하여 모든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사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주인이 거의 두달 기간을 노트북 없이 마음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해답이 보이겠지요. 그 부분이 종결된 뒤에, 본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이 만일 무일푼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돈조차 돌려받을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원소유주가 잃어버린 싯점이 새것이거나 매장 운영주여서 그 노트북의 사용을 원하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현재 노트북 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엔 원 소유주에게 새것을 사주거나 새 물건 값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현재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일까지 예상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원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모든 처리를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요.   장물에 대한 처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지, 수사관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보고할 뿐이며, 실제 구형이나, 그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구속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하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일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수사관이 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성의로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수사된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본인을 다시 취조를 하게 되거나, 그냥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엔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증인, 및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 경우엔 검사가 범인에게 원 소유주 및 본인(선의의 피해자)에게 지불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수사시에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함), 따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피해(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범인이 동의하게 되면, 대체로 형사 재판 진행중에 돈이나 혹은 위의 압류된 물건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보상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므로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최소한 경찰 한번, 법원 한번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재판 진행 과정에 노트북을 사용못하고, 동시에 돈으로 받을 수도 없게 될 것 같네요. =========================================================================== 혹시라도 그냥 출국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의 출두 지시를 무시하고 출국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수사에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9181-2898 힘자라는 곳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새로 샀습니다.. > >중고지만 워런티카드, 가이드북, 복구시디등등 >풀셋이고 윈도우조차 아직 안깔린 노트북이라 새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용자이구요 새것을 2005년 12월에(약 4-5주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요일 아침..(1월 26일) 학교가는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삼성 노트북 사지 않았냐고.. >맞다고하니까 그거 장물이니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거기 어디 경찰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angling police centre에 tay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도 같이 한자리에서 조사받아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제 차례라고 하면서 > >오늘(금요일) 저녁에 만날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시간없다고 토요일 아침에 >시간있다고 하니까 휴일이라고 다른날 안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수요일 저녁때 시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먹고 7시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오후에 그 경찰서 번호 검색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tay라는 경찰관 있냐고... >그러니까 연결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잠시뒤에 자리에 없다고 연락처 남겨주라고.. >진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환불받는건 걱정안하고 다만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싱가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애들은 돈도 못 받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는 노트북 계속 쓸 수 있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들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냥 막막해서 올려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A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정말 액땜으로 생각하고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래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돈도 없는데... 다시 노트북 살 생각하니 머리아프네요..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셔야겠군요. >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장물 취득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 될지도 모릅니다. > >===장물 취득이란, 본인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여부에 관계 없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드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그 취득 절차, 취득 방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엔 범죄에 해당되구요.   > >단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고,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다면, 본인도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선 산 사람의 연락처, 신분 확인 등을 확실히 하셨고, 중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카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땐, 물건 산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경찰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구나, >본인도 범죄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고,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형을 언도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노트북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코 본인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물건을 샀느냐에다 초점을 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제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노트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당하게 되며(최소한 2개월 정도), >재판 기간 중에 원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후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래 주인이 훔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본인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여기서의 변수는 훔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르겠지요. >이미 노트북을 훔쳐서 본인에게 판 돈을 다 썼고, 외국인이거나, 재범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 >훔친 사람의 가족이나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줘서 검사의 구형량이나, 판사의 선고량을 줄이고자 애쓰겠지요. >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니, 빠른 재판의 진행과, 수사관의 기분을 거슬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결백하고 그 물건을 불편함없이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물건을 샀다가 잊어 버린 사람을 위해 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우선 옥션을 할 때 진행된 모든 내용을 인쇄하고, 본인에게 전자메일이나, SMS로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인쇄 혹은 준비하고, 돈을 지불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은 과정, 장소, 시간, 등도 메모한 뒤에, 그리고, 혹시 함께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 등이 있다면 함께 대동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당일에는 노트북을 양도후 영원히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놓고, 지울 것은 지운 뒤에...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 >원래 갖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다면 거기다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여기 게시판상으로 보면 이미 팔렸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노트북이 수업에 항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원상복구한 뒤에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원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사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은 물건을 잊어 버린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범인과 연대하여 모든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사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주인이 거의 두달 기간을 노트북 없이 마음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해답이 보이겠지요. >그 부분이 종결된 뒤에, 본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이 만일 무일푼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돈조차 돌려받을 수 없으며, > >최악의 경우(원소유주가 잃어버린 싯점이 새것이거나 매장 운영주여서 그 노트북의 사용을 원하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현재 노트북 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엔 원 소유주에게 새것을 사주거나 새 물건 값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현재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일까지 예상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원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모든 처리를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요.   > >장물에 대한 처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 >단지, 수사관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보고할 뿐이며, >실제 구형이나, 그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구속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하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일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수사관이 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성의로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수사된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본인을 다시 취조를 하게 되거나, 그냥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엔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증인, 및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그 경우엔 검사가 범인에게 원 소유주 및 본인(선의의 피해자)에게 지불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수사시에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함), 따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피해(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범인이 동의하게 되면, 대체로 형사 재판 진행중에 돈이나 혹은 위의 압류된 물건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보상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므로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 >즉, 최소한 경찰 한번, 법원 한번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재판 진행 과정에 노트북을 사용못하고, 동시에 돈으로 받을 수도 없게 될 것 같네요. >=========================================================================== > >혹시라도 그냥 출국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의 출두 지시를 무시하고 출국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수사에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9181-2898 >힘자라는 곳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새로 샀습니다.. >> >>중고지만 워런티카드, 가이드북, 복구시디등등 >>풀셋이고 윈도우조차 아직 안깔린 노트북이라 새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용자이구요 새것을 2005년 12월에(약 4-5주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요일 아침..(1월 26일) 학교가는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삼성 노트북 사지 않았냐고.. >>맞다고하니까 그거 장물이니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거기 어디 경찰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angling police centre에 tay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도 같이 한자리에서 조사받아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제 차례라고 하면서 >> >>오늘(금요일) 저녁에 만날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시간없다고 토요일 아침에 >>시간있다고 하니까 휴일이라고 다른날 안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수요일 저녁때 시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먹고 7시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오후에 그 경찰서 번호 검색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tay라는 경찰관 있냐고... >>그러니까 연결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잠시뒤에 자리에 없다고 연락처 남겨주라고.. >>진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환불받는건 걱정안하고 다만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싱가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애들은 돈도 못 받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는 노트북 계속 쓸 수 있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들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냥 막막해서 올려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A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정말 액땜으로 생각하고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래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돈도 없는데... 다시 노트북 살 생각하니 머리아프네요.. >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셔야겠군요. >>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장물 취득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 될지도 모릅니다. >> >>===장물 취득이란, 본인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여부에 관계 없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드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그 취득 절차, 취득 방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엔 범죄에 해당되구요.   >> >>단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되고, >>너무 터무니 없이 싸게 샀다면, 본인도 장물 취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선 산 사람의 연락처, 신분 확인 등을 확실히 하셨고, 중고 금액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카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물건을 산 영수증이 더 중요합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땐, 물건 산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싱가폴 경찰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완벽한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지요. >>더구나, >>본인도 범죄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범죄자로 남지 않고, 참고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범죄자로 분류되어서 형을 언도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노트북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결코 본인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 물건을 샀느냐에다 초점을 주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제가 예상해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 >>노트북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수당하게 되며(최소한 2개월 정도), >>재판 기간 중에 원래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후 거취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래 주인이 훔친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 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본인이 쓸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하면, >>본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여기서의 변수는 훔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르겠지요. >>이미 노트북을 훔쳐서 본인에게 판 돈을 다 썼고, 외국인이거나, 재범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 >>훔친 사람의 가족이나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줘서 검사의 구형량이나, 판사의 선고량을 줄이고자 애쓰겠지요. >> >>이미 범인이 검거된 상태이니, 빠른 재판의 진행과, 수사관의 기분을 거슬르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결백하고 그 물건을 불편함없이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물건을 샀다가 잊어 버린 사람을 위해 내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우선 옥션을 할 때 진행된 모든 내용을 인쇄하고, 본인에게 전자메일이나, SMS로 통화한 내용 등을 모두 인쇄 혹은 준비하고, 돈을 지불 하고 물건을 주고 받은 과정, 장소, 시간, 등도 메모한 뒤에, 그리고, 혹시 함께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 등이 있다면 함께 대동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당일에는 노트북을 양도후 영원히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 받아놓고, 지울 것은 지운 뒤에...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 >>원래 갖고 계시던 노트북이 있다면 거기다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지만, 여기 게시판상으로 보면 이미 팔렸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노트북이 수업에 항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원상복구한 뒤에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원 주인이 그 물건을 쓰겠다고 주장하면, 본인은 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수사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본인은 물건을 잊어 버린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범인과 연대하여 모든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사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실한 주인이 거의 두달 기간을 노트북 없이 마음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해답이 보이겠지요. >>그 부분이 종결된 뒤에, 본인이 범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이 만일 무일푼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본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돈조차 돌려받을 수 없으며, >> >>최악의 경우(원소유주가 잃어버린 싯점이 새것이거나 매장 운영주여서 그 노트북의 사용을 원하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현재 노트북 가격이 구입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엔 원 소유주에게 새것을 사주거나 새 물건 값과 위자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현재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일까지 예상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원 소유주가 원하는 데로 모든 처리를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구요.   >> >>장물에 대한 처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 >>단지, 수사관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보고할 뿐이며, >>실제 구형이나, 그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구속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하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일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말고, 수사관이 원하는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성의로 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수사된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본인을 다시 취조를 하게 되거나, 그냥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의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본인의 경우엔 범죄자의 검거, 및 수사에 협조를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증인, 및 선의의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그 경우엔 검사가 범인에게 원 소유주 및 본인(선의의 피해자)에게 지불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수사시에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함), 따로 민사 재판을 통해서 모든 피해(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 명령에 범인이 동의하게 되면, 대체로 형사 재판 진행중에 돈이나 혹은 위의 압류된 물건을 받게 되고,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게 되거나, 보상 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므로서 모든 사건이 종료되게 됩니다.   >> >>즉, 최소한 경찰 한번, 법원 한번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며, 약 2개월간의 재판 진행 과정에 노트북을 사용못하고, 동시에 돈으로 받을 수도 없게 될 것 같네요. >>=========================================================================== >> >>혹시라도 그냥 출국해버린다거나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경찰의 출두 지시를 무시하고 출국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의 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수사에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9181-2898 >>힘자라는 곳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액땜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온지 1달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1월 21일) 제가 싱가폴사람한테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야후 옥션을 통해서 샀구요,... >>>컴팩노트북이 있었는데 학교가지고다니기 무거워서 새로 샀습니다.. >>> >>>중고지만 워런티카드, 가이드북, 복구시디등등 >>>풀셋이고 윈도우조차 아직 안깔린 노트북이라 새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용자이구요 새것을 2005년 12월에(약 4-5주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금요일 아침..(1월 26일) 학교가는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삼성 노트북 사지 않았냐고.. >>>맞다고하니까 그거 장물이니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거기 어디 경찰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angling police centre에 tay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도 같이 한자리에서 조사받아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제 차례라고 하면서 >>> >>>오늘(금요일) 저녁에 만날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시간없다고 토요일 아침에 >>>시간있다고 하니까 휴일이라고 다른날 안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수요일 저녁때 시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녁먹고 7시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도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오후에 그 경찰서 번호 검색해서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tay라는 경찰관 있냐고... >>>그러니까 연결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잠시뒤에 자리에 없다고 연락처 남겨주라고.. >>>진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돈 환불받는건 걱정안하고 다만 이 노트북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싱가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애들은 돈도 못 받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는 노트북 계속 쓸 수 있을거라고 하고... >>>어떤애들은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냥 막막해서 올려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Q

NO.3

기타환불이 불가능한 나라?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파스텔(zcup73) 2005-03-15
추천수 : 26 조회수 : 1,008

며칠 전에 화장대를 구입했어요. 근데 배달온 물건이 너무 하자가 많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책임자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멀쩡히 일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은 왜 찾아 왔냐느니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뭘 잘 못했냐며 도리어 제게 화…

  • A

    안타깝네요... 이 나라는 희한하게도 백화점이고 어디던간에 환불이 안되더군요.. 돈을 더주고 딴걸로 사가라는 얘기만 반복할 뿐.. 예전에 여행 package 문제 때문에 여행사 직원에게 며칠동안 호되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 전액 환불해주더군요... 남편분과 함께 강하게 나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화장대를 구입했어요. >근데 배달온 물건이 너무 하자가 많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책임자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멀쩡히 일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은 왜 찾아 왔냐느니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뭘 잘 못했냐며 도리어 제게 화를 막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눈물 나는 것 참아가며 물건에 하자가 한두개면 서비스를 받겠지만 너무 많아서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했더니 안 된답니다. >하자는 크랙이 여러군데 이고 손잡이가 9개 인데 한두개 빼고는 정말 삐뚤삐뚤 하고 안쪽을 보면 여러번 바꿔 달아서 스쿠류의 구멍이 두세갭니다. >그사람 말은 다 고쳐 준다는데 왜 환불이냐,안 고쳐 주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갑니다. >저는 새 물건을 구입했고 첨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크랙이 없는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한게 아닌가요?제가 더 당황스러운건 환불이라는게 없다는 군요. >돈을 완납하면 절대 돌려받을 수가 없나요?정말 인가요?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

    그렇게 하자가 많은것을 왜 받으셨어요? 배달왔을떼 확인하시고 돌려 보네시죠 메니저를 찾으셔서요 새것으로 바꿔다라고 하세요 혹씨 "As Is" 상품 사신거면 바꿔주지도 환불도 안해줄겁니다 >며칠 전에 화장대를 구입했어요. >근데 배달온 물건이 너무 하자가 많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책임자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멀쩡히 일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은 왜 찾아 왔냐느니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뭘 잘 못했냐며 도리어 제게 화를 막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눈물 나는 것 참아가며 물건에 하자가 한두개면 서비스를 받겠지만 너무 많아서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했더니 안 된답니다. >하자는 크랙이 여러군데 이고 손잡이가 9개 인데 한두개 빼고는 정말 삐뚤삐뚤 하고 안쪽을 보면 여러번 바꿔 달아서 스쿠류의 구멍이 두세갭니다. >그사람 말은 다 고쳐 준다는데 왜 환불이냐,안 고쳐 주는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갑니다. >저는 새 물건을 구입했고 첨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크랙이 없는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한게 아닌가요?제가 더 당황스러운건 환불이라는게 없다는 군요. >돈을 완납하면 절대 돌려받을 수가 없나요?정말 인가요?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