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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tsdwcl (tsdwcl)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18-09-24 01:30
  • 답글 : 2
  • 댓글 : 6
  • 5,516
  • 0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팩 하나를 택배로 받았는데, 기사분이 세금을 내야한다며 $38.30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엄마께서 한국에서 보내실 때 선불로 지급한 배송료와 같은 금액이었고, 이제까지 싱폴에서 택배를 받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내본적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GST 라고 되어있고 CIF VALUE 404.98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ㅜ 일단은 택배를 받아야해서 돈을 내고 주말에 우체국가서 따져물어도 배송비와 세금은 다른거라하고, 자기네들은 처리할 수 없으니 ICA?를 가라하고...  제가 꾸역꾸역 찾아보니 이게 복불복으로 붙는 세금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GST가 뭔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앞으로 한국에서 택배받을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18-09-24 09:41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와.. 우선 정말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물건의 value를 누가... 잡는건가요..?(저희 엄마가 뭘 쓰셨던 걸까요.....?)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택배를 받을때 이 value를 어떻게 측정?하여 적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아, 아랫분 댓글로 미뤄봤을때 value라는 것이 혹시 가방 가격을 적는 란이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께서 적은 가격 때문인걸까요...? 어머니께서 20만원 정도를 적었다고 하시네요 ㅋㅋㅋㅋ

차칸사람들님의 댓글

차칸사람들 (singasinga)

제 생각에도 어머님께서 중고가격을 좀 높게 하신 것 같네요.  아래 웹사이트 내용을 보니 EMS는 정식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통관을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는건 복불복이라고 하네요.  http://www.maumsea.com/archives/14251

tsdwcl님의 댓글의 댓글

tsdwcl (tsdwcl)

역시 그랬군요..ㅠ_ㅠ 담부턴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덥~~~다 (toy8705)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8-09-24 10:13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어머니께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가방금액을 적는 란에 나름의 거액(???)을 적으셔서 그랬었나봐요... 생각도 못했는데ㅠ___ㅠ 이미 돈도 냈고 가방도 받긴 했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찾아가보겠습니다 ㅠ.ㅠ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내기님의 댓글

이내기 (pihghost)

CIF가 400 싱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청구됩니다. 아래의 조항을 참조하세요. 언급하신데로 어머님께서 금액을 적었다면 사용했던 물건이라도 이미 본인이 적은 금액이 있기때문에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에 분의 경우 아무래도 랜덤으로 걸린경우라 가능한게 아니였을지...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기기 종류의 고가 물건은 일단 싱포스트에서 세금 물리고 봅니다. 한국에서 택배 받을 때 받는 물건의 가격을 표기할 때 주의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식의 경우는 또 조항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Relief of GST on Imports
Goods imported by parcel post (except for dutiable products) are not subject to GST when the CIF value is not more than $400. If the CIF value is more than $400, then the entire sum is subject to GST.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8667

생활다른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시 얼마나 걸리나요…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발걸음(thdaeji)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2,765

지난주 금요일에 posb 계좌에서 uob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했는데 아직 못받았다 하셔서요. 저흰 분명보냈고 인터넷 뱅킹상에 송금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못받으셨다 하시니 입장이 난처해서 여쭤봅니다.      

  • A

    FAST transfer로 하면 당일 바로 해당 은행으로 입금이 되지만, 일반 transfer로 했다면 대략 1~2 영업일 걸립니다. 휴일은 제외하고 은행 영업일 기준입니다. 그러니 금요일 계좌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1
  • A

    FAST transfer - 바로 됩니다. Payee 를 새로 등록하신 경우, 30분~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 왈 "받는 사람 은행에서 verification 을 진행하고 승인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 합니다. 이 경우 님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돈이 안들어 오는 시간입니다.  그 외의 경우를 제하고는 바로 입금됩니다.    GIRO transfer - Up to 3 Business day입니다. 모든 것을 잘 입력하셨다면  GIRO 옵션으로 이체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대 수요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은행에 전화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2
Q

NO.48662

사업/직장싱가폴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풍류랑딜라잇(delite84)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3,07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 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문서외 기타 필요사항) 2.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개설시 최소 예치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부터인지 3. 법인 설립시 한국에서 가능한지 싱가폴 …

  • A

    예전에 한국 회사에서 근무할때 싱가폴현지 법인을 설립해보았습니다만 영어문제뿐만 아니라 서류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1.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문서외 기타 필요사항) -> 문서에 직접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지만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될겁니다. 보통 컨설팅 회사에서 서류상 회사주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겁니다   2.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개설시 최소 예치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부터인지 -> 개인개좌는 비자 발급전에는 여실수 없습니다. 법인계좌는 1달러에도 여실수 있지만 싱가폴은 한국과달리 일정금액이하로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으면 매달 얼마씩 구좌관리비 명목으로 때어 갑니다 3. 법인 설립시 한국에서 가능한지 싱가폴 현지에서만 가능한지 -> 서류를 싱가폴정부가 한국으로 보내주지않으니 싱가폴에서 도와주시는분이 계시지않으면 힘드시겠지요. 4. 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것으로 확인했는데 컨설팅 회사 경유 없이 설립이 가능한지 -> 컨설팅 회사를 꼭 경유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많이 불편하시겠지요. 5. 위의 4가지 질문외에 또 유의 혹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현지법인은 현지에서 회사를 따로 만드시는겁니다. 아시겠지만 회사 설립에 가장기본은 구성원중에 반드시 현지 싱가폴인이나 영주권자를 회사 이사로 넣어야한다는겁니다. 외국인만으로는 회사설립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추가정보부탁드립니다.      

    1
  • A

    윗분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전 홍콩에 있는 제 Canadian 친구의 싱가폴 법인 설립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일단 현지 주소가 있어야합니다.  그 친구도 싱가폴을 몇 번을 오가다 결국 비자/서류등은 제가 받아서 홍콩으로 보내줬네요.  또한 최소 한명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싱가폴 법인 설립은 쉽습니다. 누군가 싱가폴에 있다면... 아니면 업체 통하시는게 맞아요. 영주권자도 구해주는거 같아요 ㅎㅎ      

    1
Q

열람중

생활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tsdwcl(tsdwcl)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5,517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

  • A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4 채택답변
  • A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2
Q

NO.48650

사업/직장Relocation fee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한인사회(rnl01) 2018-09-20
추천수 : 0 조회수 : 5,320

한국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크지않은 싱가폴 현지한국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분, 싱가폴분 반반이라 그럽니다.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부분을 보시고, 직접 면접은 힘들고 전화 및 기타 면접을 본후 10월 초순 입싱예정입니다. 비자는 별 문…

  • A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연봉(베이스, 보너스, CPF 지급 여부 등)에 만족하신다면 Expat package도 아니고 Relocation package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 비용, 편도 항공권, 부동산 agent 등 비용을 다 합쳐도 만불 이상 넘기 어려울 겁니다 (제 경험상). 임시 하우징이 포함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네고는 해보시되 가장 중요한건 연봉이지 않을까요?      

    채택답변
  • A

    Relocation fee는 필수가 아니고 전적으로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더구나 MNC 가 아니고 한국업체/싱가폴 현지 회사는 현지 채용으로 진행시 지원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MNC/작은 외국계 스타트업은 기본적인 비행기편도/일정기간 호텔 체류비용/이사비용 등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입사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볼만큼 큰 영향은 아닌거같아요. 연봉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싱가폴로 취업을 생각하는 이상 Relocation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연봉으로 비싼 싱가폴 생활이 가능한지를 가늠해보셔야합니다. 한국보다 많이 받고 오셔야되요. 그럼 Relocation 은 주면 좋고 없어도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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