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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tsdwcl (tsdwcl)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18-09-24 01:30
  • 답글 : 2
  • 댓글 : 6
  • 5,559
  • 0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팩 하나를 택배로 받았는데, 기사분이 세금을 내야한다며 $38.30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엄마께서 한국에서 보내실 때 선불로 지급한 배송료와 같은 금액이었고, 이제까지 싱폴에서 택배를 받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내본적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GST 라고 되어있고 CIF VALUE 404.98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ㅜ 일단은 택배를 받아야해서 돈을 내고 주말에 우체국가서 따져물어도 배송비와 세금은 다른거라하고, 자기네들은 처리할 수 없으니 ICA?를 가라하고...  제가 꾸역꾸역 찾아보니 이게 복불복으로 붙는 세금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GST가 뭔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앞으로 한국에서 택배받을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18-09-24 09:41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와.. 우선 정말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물건의 value를 누가... 잡는건가요..?(저희 엄마가 뭘 쓰셨던 걸까요.....?)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택배를 받을때 이 value를 어떻게 측정?하여 적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아, 아랫분 댓글로 미뤄봤을때 value라는 것이 혹시 가방 가격을 적는 란이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께서 적은 가격 때문인걸까요...? 어머니께서 20만원 정도를 적었다고 하시네요 ㅋㅋㅋㅋ

차칸사람들님의 댓글

차칸사람들 (singasinga)

제 생각에도 어머님께서 중고가격을 좀 높게 하신 것 같네요.  아래 웹사이트 내용을 보니 EMS는 정식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통관을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는건 복불복이라고 하네요.  http://www.maumsea.com/archives/14251

tsdwcl님의 댓글의 댓글

tsdwcl (tsdwcl)

역시 그랬군요..ㅠ_ㅠ 담부턴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덥~~~다 (toy8705)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8-09-24 10:13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어머니께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가방금액을 적는 란에 나름의 거액(???)을 적으셔서 그랬었나봐요... 생각도 못했는데ㅠ___ㅠ 이미 돈도 냈고 가방도 받긴 했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찾아가보겠습니다 ㅠ.ㅠ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내기님의 댓글

이내기 (pihghost)

CIF가 400 싱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청구됩니다. 아래의 조항을 참조하세요. 언급하신데로 어머님께서 금액을 적었다면 사용했던 물건이라도 이미 본인이 적은 금액이 있기때문에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에 분의 경우 아무래도 랜덤으로 걸린경우라 가능한게 아니였을지...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기기 종류의 고가 물건은 일단 싱포스트에서 세금 물리고 봅니다. 한국에서 택배 받을 때 받는 물건의 가격을 표기할 때 주의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식의 경우는 또 조항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Relief of GST on Imports
Goods imported by parcel post (except for dutiable products) are not subject to GST when the CIF value is not more than $400. If the CIF value is more than $400, then the entire sum is subject to GST.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열람중

생활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완료
tsdwcl(tsdwcl) 2018-09-24
추천수 : 0 조회수 : 5,560

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

  • A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4 채택답변
  • A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2
Q

NO.66

생활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변압기사용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hhn(johani612) 2018-05-23
추천수 : 0 조회수 : 2,872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싱가폴로 소형이삿집 보내려구해요! 새로 구매한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인데, 리니어방식은 변압기 사용이 안된다고 갑자기 들어서요ㅠㅠㅠ 양문형은 아니구, 327l 스탠드형입니다ㅠㅠㅠ 싱가폴로 변압기 가져가도 사용하지 못할까요...?김치냉장고 환…

  • A

    가장 좋은 방법은 헤르쯔 변환기를 사시는 것인데 가격이 50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보통 싱가폴에서  김치냉장고가 작동이 안되는 원인은 헤르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변압기 라는 제품은 헤르쯔 변환은 안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 생산된 스탠드형 제품들은 헤르쯔가 다르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역시 2016년 겨울에 스탠드형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구요,  김치냉장고 내부에 있는 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윗칸을 분해해서 팬을 교체한 것 빼고는 다른 고장은 없었습니다만 LG 신형은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딤채 스탠드형 305L)   제 사견이지만 김치냉장고는 싱가폴에서 정밀 유용한 가전제품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 입싱할당시 딤채 김치 냉장고를 한국에서 가져왔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한지 1년정도 되었을때부터 냉장고가 얼더라고요 표준으로 해놔도 알아보니 헤르츠가 달라 생기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껀 4년 6개월 쓰고 멈췄습니다. 다행이 한국간사이 모터가 멈춰 내용물만 다 가져다 버렸는데 주변분들은 새벽에 연기가 나고 그런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싱가포르에도 딤채 냉장고 헤르츠 싱가포르에 맞춰진거 팔아서 굳이 한국에서 안가져와도 될듯하더라고요.        

Q

NO.63

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하하하m(takchoi) 2017-05-31
추천수 : 0 조회수 : 5,039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Q

NO.56

기타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elodious(axs1222) 2015-04-18
추천수 : 0 조회수 : 5,685

안녕하세요 이제 입싱한지 2주차 되는 WP visa holder 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오자마자 아주 안좋은 일을 겪기 돼서 이 곳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한국에서 easyroom…

  • A

    안녕하세요 ? 듣고보니 당황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입싱한지 2주밖에 안되셨는데 그런일이 있다니.... 얘기가 길어질것 같으니 전화주세요.저는 싱가폴 산지 7년 되었습니다 . 한국사람한테도 속아보고 물선살때도 사기 당한 맘이 들때가 많았어요 . 그러면서 어떻게 싱가폴에 적응해야하는지 배워갔죠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셔서 맘이 짠~~해서 도움 드리고 싶은데 ... 전화주세요 98718598 입니다 .      

  • A

    조언을 못드리지만ㅜㅜ 저도 울컥해서 댓글달아봅니다. 글을 쭉 읽어보니 이 분 상습범아닌가요 ? 그 호스텔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되지않나요? 다른사람들도 똑같이 피해입힐텐데 그사람 아이디,  호스텔주소, 호스텔이름 정도는 ,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도 않고, 잘못 알고있었다 사과를 못할망정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나쁘다 배쨰라 식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촌에서는 사기꾼 계정 영구차단 이런거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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