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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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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4 01:30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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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난 번, S-pass 입국 관련 질문 드렸을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무사히 입싱하여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다름 아니고, 지난주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죽 백팩 하나를 택배로 받았는데, 기사분이 세금을 내야한다며 $38.30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엄마께서 한국에서 보내실 때 선불로 지급한 배송료와 같은 금액이었고, 이제까지 싱폴에서 택배를 받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내본적이 없어서 자세히 보니 GST 라고 되어있고 CIF VALUE 404.98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ㅜ 일단은 택배를 받아야해서 돈을 내고 주말에 우체국가서 따져물어도 배송비와 세금은 다른거라하고, 자기네들은 처리할 수 없으니 ICA?를 가라하고... 제가 꾸역꾸역 찾아보니 이게 복불복으로 붙는 세금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GST가 뭔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앞으로 한국에서 택배받을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건지...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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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18-09-24 09:41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 거얘요.
일단 받으신 물건의 선적조건이 CIF (Cost Insurance Freight)인데 매수인(본인)의 물량이 적으니 CIF 조건을 사용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Value 404.9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운송비용과 물건 자체의 value가 USD$404.98 이 되었다는 말이구요, 싱가폴 면세 기준인 SGD$400을 넘었으므로 USD$404.98의 7%에 해당되는 GST(S$38.30)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Importing을 하는 업체 (싱포스트)에서는 총 value가 S$400을 넘으면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건 복불복이 아니고 전체 value가 S$400을 넘어 세금을 내는 case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매도인(한국)이 Insurance로 claim을 받아야 할텐데 이게 가족간의 거래라면 상의하에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부담을 안고 value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B2B에서는 sample같은 것들을 실제 value와 상관없이 $100정도로 적게 잡아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던 백팩일 경우 이게 중고이고 value가 적다는걸 증명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그 과정이 꽤 복잡할 것 같네요.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
와.. 우선 정말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향후에 GST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택배시 물건의 value를 적게 잡아서 배송비를 포함해도 S$400을 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물건의 value를 누가... 잡는건가요..?(저희 엄마가 뭘 쓰셨던 걸까요.....?)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택배를 받을때 이 value를 어떻게 측정?하여 적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아, 아랫분 댓글로 미뤄봤을때 value라는 것이 혹시 가방 가격을 적는 란이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께서 적은 가격 때문인걸까요...? 어머니께서 20만원 정도를 적었다고 하시네요 ㅋㅋㅋㅋ
차칸사람들님의 댓글
차칸사람들 (singasinga)제 생각에도 어머님께서 중고가격을 좀 높게 하신 것 같네요. 아래 웹사이트 내용을 보니 EMS는 정식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통관을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는건 복불복이라고 하네요. http://www.maumsea.com/archives/14251
tsdwcl님의 댓글의 댓글
tsdwcl (tsdwcl)역시 그랬군요..ㅠ_ㅠ 담부턴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GST
- 덥~~~다 (toy8705)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8-09-24 10:13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3년 전 쯤 한국에서 들고 다니던 가방을 클리닝센터에 맡겼다가 EMS로 배송받았었습니다.
문제는 택배 배송하는 우체국에서는 분실&파손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때문에 박스 송장에 물건가액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 기입을 한 것 때문에 GST지불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야레바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ICA에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서 박스열고 가방 확인시키고 세금 안내고 왔습니다.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더라구요 ^^
댓글목록
tsdwcl님의 댓글
tsdwcl (tsdwcl)어머니께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가방금액을 적는 란에 나름의 거액(???)을 적으셔서 그랬었나봐요... 생각도 못했는데ㅠ___ㅠ 이미 돈도 냈고 가방도 받긴 했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찾아가보겠습니다 ㅠ.ㅠ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내기님의 댓글
이내기 (pihghost)
CIF가 400 싱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청구됩니다. 아래의 조항을 참조하세요. 언급하신데로 어머님께서 금액을 적었다면 사용했던 물건이라도 이미 본인이 적은 금액이 있기때문에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에 분의 경우 아무래도 랜덤으로 걸린경우라 가능한게 아니였을지...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기기 종류의 고가 물건은 일단 싱포스트에서 세금 물리고 봅니다. 한국에서 택배 받을 때 받는 물건의 가격을 표기할 때 주의 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식의 경우는 또 조항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Relief of GST on Imports
Goods imported by parcel post (except for dutiable products) are not subject to GST when the CIF value is not more than $400. If the CIF value is more than $400, then the entire sum is subject to GST.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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