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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
- iamkimjs (iamkim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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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7 13:38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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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안녕하세요.
SP로 싱가포르에 체류 한지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관련하여,
1) 가족, (배우자, 자녀)의 DP (dependent pass)를 발급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족구성원 ; 비우자, 7세 6세 아이.
2) 요구 영문 서류 (증명서)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지요 ?
3)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접수한이후 소요일,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DP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18-09-17 18:27
DP를 발급해본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서류는 간단했던거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documents-required
여권 사본, 결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정도 냈었던거 같고 영문이 아니면 대사관에 하루 가셔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방법은 스스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대사관에 도장받으면 되요. (네이버에 샘플이 많아요 거기서 폼 다운받아 바꾸시면되요)
번역이 이미 된상태고 대사관은 확인 후 번역이 맞으면 도장만 찍어주는거라 비용은 얼마 안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당일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iamkimjs님의 댓글
iamkimjs (iamkimjs)
먼저 일부러 귀하신 시간 내어 답변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싱가 대사관 사이트에 증빙 공증 포맷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증빙 서류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야 할것 같구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 (여권 사본, 결혼관계증명서, 등등)에다가 대사관 인증도 받아야하는 건지가 문의 사항 이였습니다.
첫 글에서 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죄송 합니다.
입싱하고 몇 개월 동안 아직 한국 분을 한 명도 뵙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친절한 답변을 보니 혼자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님을 느낌이다. 도움 주시어 감사 합니다.
kylrie!님의 댓글
kylrie! (kylriehan)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실테니 걱정마세요. 환영합니다.
영문인 여권, 이미 영문으로 준비하신 서류들은 그대로 내시면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문 출력이 불가능한 국문서류들만 대사관에서 번역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해주는 일은 "한국어로 된 문서들이 님께서 번역한 영어로는 이게 맞다" 정도 공증해 줄 뿐입니다.
국문서류 원본, 번역하신 영문서류 짝지어서 대사관 가져가면 단 몇 불 받고
한국 서류와 영문서류를 스탬플러로 하나로 찝어서 여기저기 도장찍어 준거 받으실꺼예요
결혼 증명서가 요즘엔 영문으로 나오나요?
전 네이버에서 Marriage Certificate 샘플 받아 제가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도장받아서 냈던 기억은 나서요..영주권 신청시 제가 다 이것 저것 번역하고 대사관에서 도장받았는데...
모든 문서가 영문출력이 가능해 좀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iamkimjs님의 댓글
iamkimjs (iamkimjs)
이곳도 아직 서툴러 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답변 주신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DP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
- 이내기 (pihghost)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41.67%
- 2018-09-20 21:03
다른 것 보다 먼저 서류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월급이 6000 싱가포르 달러이상이야지 DP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조항은 알고계신지요? 일단 6000 싱달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니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미만이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번 관련 답변을 드리면,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과 공증 받은 번역본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의 댓글에 남기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로 언급하신 여권사본은 이미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문으로만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대사관 공증은 불필요함).
댓글목록
iamkimjs님의 댓글
iamkimjs (iamkimjs)귀중한 시간 내어 상세하게 설명 주시어 감사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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